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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도로조성과2026-08-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원...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조성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648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의 정 부 시 장 1. 공 고 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8.(15일간) 3.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83조(원상복구 명령) 4. 공고방법: 의정부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현장 게시 5. 처분예정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공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48호.pdf

PDF 첨부 본문
공유지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의정부 실내빙상장 사진설명 위치도(녹양동 183-1) 사진설명 현장사진(녹양동 183-1 무단 시설물(간이화장실) 설치 및 불법 적치물)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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