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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금동2026-08-24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금동
공고번호의정부시 자금동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4.(월) ~ 2026. 9. 11.(금) [18일간] 3. 공고방법: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4. 공고대상: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미수신자(붙임 참조) 5. 교육훈련 개요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자금동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2026. 9. 2.(수) 라. 교육방법: 의정부시 민방위교육장 집합교육 마. 문 의 처: 의정부시 자금동 주민센터(031-870-7845)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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