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금동
공고번호의정부시 자금동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08-2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4.(월) ~ 2026. 9. 11.(금) [18일간]
3. 공고방법: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4. 공고대상: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미수신자(붙임 참조)
5. 교육훈련 개요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자금동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2026. 9. 2.(수)
라. 교육방법: 의정부시 민방위교육장 집합교육
마. 문 의 처: 의정부시 자금동 주민센터(031-870-7845)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의정부시 다른 공고
- 2026-08-25
- 2026-08-25
- 2026-08-25
- 2026-08-24
- 2026-08-24
- 2026-08-24
- 2026-08-24
- 2026-08-24
- 2026-08-24
-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