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 옥외광고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26. 8. 20. ~ 9. 3. [15일간]
3. 공고장소 : 의정부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5. 공시송달 대상 : 「첨부파일」 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자진정비를 시정명령 하오니, 기간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한 내 명령 미이행 시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등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옥외광고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의정부시 공고 제20261635호).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 16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자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 옥외광고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3. [15일간]
3. 공고장소 : 의정부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5. 공시송달 대상
이의제출기간
설치자 위 치 위반내용 위반조항 내 용
(시정기간 )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2026. 8. 6.
*민제일교회 양주시 외미로20번길 지주이용간판 「경기도 옥외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
~
대표 ** 설치 등의 관리와 시정명령 통지
2026. 8. 26.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6. 유의사항
○ 상기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자진정비를 시정명령 하오니, 기간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한 내 명령 미이행 시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등 행정
조치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