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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토지정보과2026-08-20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폐지)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고시 제2026-172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2조5항,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8. 20.(목) 2.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폐지 2건 3. 고시방법: 시 게시판, 시 누리집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20260820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폐지).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고시 제2026-172호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폐지) 「도로명주소법」 제12조5항,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8. 20. 의 정 부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971번길 142-7 외 1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지번 비고 폐지일 폐지 사유 1 송산로971번길 142-7 신곡동 606-2 2026. 8. 20.(목) 건축물 철거 2 송산로971번길 142-5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효력발생일(고시) 후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의하여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031-828-4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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