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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건축과2026-08-20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636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내용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3.(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주차장법」제19조의4 및 제32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파일 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등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공시송달공고(의정부시 공고 제2026_163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 – 16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및 동법 제32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3.(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주차장법」제19조의4 및 제32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위치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처분내용 | 비고 | 김*근 | 의정부동 434-17 | - 무단증축, 지상1층, 18.3㎡, 근생, 조립식패널조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34.5 ㎡ | 「건축법」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2026. 8. 20. 일반우편 재발송 | 허*석, 안*옥 | 의정부동 440-20 | - 무 단증축, 옥탑층, 8㎡, 창고,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2026. 8. 20. 일반우편 재발송 | 이*개 | 의정부동 438-8 | - 무단증축, 지상1층, 4.5㎡, 기타,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2026. 8. 20. 일반우편 재발송 | 지*구 | 의정부동 440-8 | - 무단증축, 지상1층, 4㎡, 창고, 철파이프조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23 ㎡ - 무단증축, 옥탑층, 15㎡, 창고,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2026. 8. 20. 일반우편 재발송 | 의*부 지*주*조*추진위원회 | 의정부동 438 | - 무단증축, 지상1층, 3㎡, 근생, 조립식패널조 - 무단증축, 옥탑층, 10㎡, 창고, 철파이프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2026. 8. 20. 일반우편 재발송 | 이*자 | 의정부동 418-6 | - 무단증축, 옥탑층, 63.6㎡, 주택, 철파이프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 2026. 8. 20. 일반우편 재발송 | 김*왕 | 의정부동 135-25 | - 무단증축, 지상1층, 7.5㎡, 근생, 철파이프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 2026. 8. 20. 일반우편 재발송 | 문*정 | 의정부동 416-5 | - 무단증축, 지상1층, 20㎡, 근생,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 2026. 8. 20. 일반우편 재발송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등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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