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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일자리경제과2026-08-19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610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8. 19. ~ 9. 8.(20일 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규제 영향 분석서(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① 규제사무명 | ○ 지하도상가 사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 ○ 지하도상가 시설의 유지보수 | ② 구분 | 신설 | ✔ 13조 | 강화 | ✔ 9조 | 내용심사 | | 존속기한연장 | | ③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국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소상공인팀장 이기수, 주무관 김지혜 | ④ 근거법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25조 | ⑤ 분석방법 | 규제영향분석 방법 - 부서 직접 작성 | ⑥ 규제의 내용 |  신설규제 ○ 지하도상가 시설의 유지보수(안 제13조) - 사용자가 대상물건의 내부시설을 수리 또는 보수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시설 변경에 대한 사전 관리 절차를 신설함.  강화규제 ○ 지하도상가 사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안 제9조) - (종전규제) 지하도상가 사용자의 통행 방해, 상품 진열, 시설물 훼손·오염, 공공질서 저해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변경규제) 기존 행위제한에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의 제한을 추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 | ⑦ 규제 존속기한과 사유 | 기한없음: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지하도상가의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9조: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으로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지하도상가 운영 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사용 목적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지하도상가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13조: 지하도상가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사용자가 내부시설을 임의로 수리·보수하거나 시설을 변경할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내부시설의 수리 또는 보수 전에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9조: 사용 목적의 무단 변경을 방지하여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지하도상가 운영 질서를 확보하고, 사용·수익허가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 - 13조: 사용자의 임의적인 시설 수리·보수 및 시설 변경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성과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규제 외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9조: 사후 지도·점검만으로는 이미 변경된 사용 목적을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따른 관리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용 목적 변경 전에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이에 기존 사용자의 행위제한 규정에 사용 목적 변경 제한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13조: 사후 점검만으로는 시설 수리·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부적정한 시설 변경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함. 기존에는 관리인의 시설 수리에 대한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용자의 내부시설 수리·보수에 대한 승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물 관리의 책임과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비용 - 사용자는 사용 목적 변경 또는 내부시설의 수리·보수 시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일부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 목적 변경 및 시설 수리·보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업무가 추가될 수 있으나, 기존 공유재산 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의 범위에서 처리 가능함. 나. 편익 - 사용 목적의 무단 변경을 예방하여 공유재산을 허가 목적에 맞게 관리할 수 있고, 지하도상가의 운영 질서 및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시설의 임의적인 수리·보수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부적정한 시설 변경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함. - 따라서 규제에 따른 행정적 부담에 비해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이용환경 개선 등 공익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모든 지하도상가 사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로서 특정 사용자 또는 업종에 대한 차별이나 경쟁 제한 효과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사용 목적 변경에 대한 승인 의무 및 내부시설 수리·보수에 대한 승인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라. 집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사용 목적 변경 또는 내부시설 수리·보수 시 사전 승인에 따른 일부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 및 검토 절차를 기존 공유재산 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어 집행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사용 목적 변경 및 내부시설의 수리·보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후 규제만으로는 부적정한 사용이나 시설 변경의 원상회복 및 안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전 승인 방식의 규제가 적절함. 4. 그 밖의 참고사항 - 본 규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적정한 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규제로서, 사용자의 부담은 사용 목적 변경 또는 시설 수리·보수 시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정도로 제한적이며, 이에 비해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 공익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입법예고문(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10호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맞게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기존 임대차 중심의 운영방식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체계로 전환하여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및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하도상가의 효율적 관리와 법적 안정성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하도상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하도상가 관리 목적 및 주요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 나. 사용허가 및 공유재산 관리체계 정비(안 제3조~제10조) -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의 방법, 허가기간 및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 사용·수익권의 양도 제한 등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비함. 다. 지하도상가 관리 및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17조) - 관리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수탁자의 의무를 구체화함. - 시설개선, 공실 활용, 공동마케팅 등 지하도상가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 라. 부칙을 통한 경과조치 마련 -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허가 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기존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함. 3. 개정 조례안: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8. 19. ∼ 9. 8.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일자리경제과) ○ 주 소: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 전 화: 031) 828-2913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 팩 스: 031) 828-2859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개정 조례안 |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적법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도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지하보도”란 지하도상가에서 시민의 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 부분을 말한다. 3. “점포”란 지하도상가의 일부로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개별 구획된 시설을 말한다. 4. “대상물건”이란 사용허가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단위로서, 하나의 점포 또는 동일한 사용자가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접한 둘 이상의 점포를 함께 허가받으려는 경우 그 전체 점포를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계실·공조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및 주차장 등을 말한다. 6. “부수적 시설물”이란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광고물·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7. “관리”란 지하도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대상물건의 사용허가, 경비·안전관리 등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8. “관리수탁자”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용자”란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로부터 지하도상가 내 대상물건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행정재산의 보호) ①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서,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지하도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상가의 각 대상물건을 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및 허가 기간 2. 사용료·연체료 등의 산정과 그 징수·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대상물건별 업종 제한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기간)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기간은 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및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사용·수익 권한의 양도 등 제한)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대상물건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대상물건에 관한 연고권을 시장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사용료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대상물건의 사용료, 관리비, 연체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 낙찰된 금액 2.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포함한다)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용료 ③ 관리비는 전기사용료, 수도료, 경비·청소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등 지하도상가의 공동 유지·운영에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④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영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 제24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사용자의 의무 및 허가의 취소 제8조(업종 제한) ① 지하도상가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대상물건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가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대상물건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익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도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3.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5.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6. 시설이 파손되거나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③ 시장이 지하도상가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규모 수리·보수, 시설개선 또는 대상물건 재배치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물건을 비우고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대상물건을 원상회복하여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대상물건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관리를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도시공사 또는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갱신 및 수탁자의 자격은 영 제19조에 따르고, 위탁의 방법은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5까지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하도상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지하도상가의 파손·장애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지하도상가의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금지행위를 관리·감독한다. 제13조(시설의 유지보수)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보수를 직접 시행한다. ②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의 수선·유지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협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대상물건의 내부시설을 수리 또는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대상물건의 사용자, 사용료 및 사용허가 상태 등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 상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지하도상가 활성화)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시설 개선, 보행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 및 앵커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3. 공동마케팅, 문화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단체 및 상인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 판매장, 공동 배달센터, 문화행사 공간 등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① 관리수탁자는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의무의 세부 이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및 긴급 시 피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도상가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이 이 조례 또는 위탁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보험 가입)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 또는 공제금 부담에 관한 사항은 영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영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그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계약 조건에 따라 점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소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일자리경제과장 이 부 근 | 담 당 직위․성명 | 소상공인팀장 이 기 수 | 담당자 성명(전화) | 김 지 혜 (828-2913) | 붙임 2 | | 관계법령 발췌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원상)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2.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관리ㆍ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4.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2.4>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② 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취급업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판매업.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 5. 소음ㆍ진동ㆍ먼지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업종 6. 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7. 그 밖에 위생ㆍ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2의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2의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5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 가.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나.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다.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7. 그 밖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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