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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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공고 제2026 - 992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성 주 군 수
1.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업종
(업종번호)
처분원인이 된 사실
처분내용
(기간)
처분일자
주식회사필드라인
(유성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68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경북성주 2020-17-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자본금 미달 및 보증가능금액 실효)
영업정지 6월
(2026. 8. 25.
~ 2027. 2. 24.)
2026.8.25.
2.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8.(14일간)
3.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및 군 홈페이지
4.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고하오니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사항은 성주군 건설과 (☞054-930-6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