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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건설과2026-08-25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992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에 공고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공고 제2026 - 992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성 주 군 수 1.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업종 (업종번호) 처분원인이 된 사실 처분내용 (기간) 처분일자 주식회사필드라인 (유성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68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경북성주 2020-17-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자본금 미달 및 보증가능금액 실효) 영업정지 6월 (2026. 8. 25. ~ 2027. 2. 24.) 2026.8.25. 2.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8.(14일간) 3.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및 군 홈페이지 4.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고하오니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사항은 성주군 건설과 (☞054-930-6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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