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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농정과2026-08-25

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관련 도 자체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996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1: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년농업인을 디지털 농업 혁신 성장의 핵심 주체로 양성하기 위한 2027년도 청년농업인 육성 도 자체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 사업명 및 신청서 제출기한 가.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 9.4.(금)까지 나.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 : 9.4.(금)까지 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9.4.(금)까지 라.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 : 9.4.(금)까지 * 세부 사업 내용은 붙임 지침 참고 □ 신 청 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농정과 농정팀(054-930-6265) 또는 읍·면 농정 담당 붙임 1. 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 도 자체사업 주요내용 1부. 2. 사업별 시행지침 1부. 끝.

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분야 도 자체사업 주요내용.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분야 도 보조사업 주요내용 구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 사업대상 ◦멘티 : 청년(예비)농업인 (1987. 1. 1. ~ 2009. 12. 31. 출생자)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내인 자 ◦멘토 : 관내 우수농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1987. 1. 1. ~ 2009. 12. 31. 출생자) -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5~10명 이상의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조직 (1987. 1. 1. ~ 2009. 12. 31. 출생자) ※ 법인 5명 이상, 임의단체 10명 이상 ※ 30%범위 내 연접 시군 거주자 포함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공동경영주)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1987. 1. 1. ~ 2009. 12. 31. 출생자) * 농업법인의 경우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지원단가 ◦멘토 : 8시간/일 기준 3만원 * 월 50만원 한도 ◦멘티 : 8시간/일 기준 6만원 * 월 100만원 한도 ◦개소당 2억원 이내 ◦개소당 1천만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보조비율 ◦보조 100%(도비 30, 시군비 70)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보조 100%(도비 30, 시군비 70) ◦보조 80%(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지원내용 ◦선도농가 기술전수비 및 청년 현장 교육훈련비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운영비 및 활동지원비 ◦브랜드, 제품 포장, 홍보물 등 디자인 개발 지원 제출서류 ◦사업신청내역(Excel)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PDF) ◦사업신청내역(Excel) ◦사업신청서, 시장군수검토의견서 및 증빙자료(PDF) ◦사업신청내역(Excel)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PDF) ◦사업신청내역(Excel)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PDF) 신청기한 ◦신청자 → 시군 : 9. 4.(금)까지 ◦시군 → 도 : 9. 11.(금)까지 ◦신청자 → 시군 : 9. 4.(금)까지 ◦시군 → 도 : 9. 11.(금)까지 ◦신청자 → 시군 : 9. 4.(금)까지 ◦시군 → 도 : 9. 11.(금)까지 ◦신청자 → 시군 : 9. 4.(금)까지 ◦시군 → 도 : 9. 11.(금)까지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검토(도) 및 발표평가(전문 심사단)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도) 및 현장확인·발표평가(전문심사단)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도) 및 현장확인·발표평가(전문심사단)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도) 및 발표평가(전문심사단)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기 타 ◦반드시 멘토-멘티 매칭 후 신청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농업기술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별 시행지침 확인 후 신청하기 바라며, 사업별 지원내용 및 규모, 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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