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을 디지털 농업 혁신 성장의 핵심 주체로 양성하기 위한 2027년도 청년농업인 육성 도 자체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 사업명 및 신청서 제출기한
가.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 9.4.(금)까지
나.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 : 9.4.(금)까지
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9.4.(금)까지
라.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 : 9.4.(금)까지
* 세부 사업 내용은 붙임 지침 참고
□ 신 청 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농정과 농정팀(054-930-6265) 또는 읍·면 농정 담당
붙임 1. 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 도 자체사업 주요내용 1부.
2. 사업별 시행지침 1부. 끝.
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분야 도 자체사업 주요내용.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분야 도 보조사업 주요내용
구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
사업대상
◦멘티 : 청년(예비)농업인
(1987. 1. 1. ~ 2009. 12. 31. 출생자)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내인 자
◦멘토 : 관내 우수농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1987. 1. 1. ~ 2009. 12. 31. 출생자)
-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5~10명 이상의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조직
(1987. 1. 1. ~ 2009. 12. 31. 출생자)
※ 법인 5명 이상, 임의단체 10명 이상
※ 30%범위 내 연접 시군 거주자 포함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공동경영주)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1987. 1. 1. ~ 2009. 12. 31. 출생자)
* 농업법인의 경우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지원단가
◦멘토 : 8시간/일 기준 3만원
* 월 50만원 한도
◦멘티 : 8시간/일 기준 6만원
* 월 100만원 한도
◦개소당 2억원 이내
◦개소당 1천만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보조비율
◦보조 100%(도비 30, 시군비 70)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보조 100%(도비 30, 시군비 70)
◦보조 80%(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지원내용
◦선도농가 기술전수비 및 청년 현장 교육훈련비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운영비 및 활동지원비
◦브랜드, 제품 포장, 홍보물 등 디자인 개발 지원
제출서류
◦사업신청내역(Excel)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PDF)
◦사업신청내역(Excel)
◦사업신청서, 시장군수검토의견서 및 증빙자료(PDF)
◦사업신청내역(Excel)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PDF)
◦사업신청내역(Excel)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PDF)
신청기한
◦신청자 → 시군 : 9. 4.(금)까지
◦시군 → 도 : 9. 11.(금)까지
◦신청자 → 시군 : 9. 4.(금)까지
◦시군 → 도 : 9. 11.(금)까지
◦신청자 → 시군 : 9. 4.(금)까지
◦시군 → 도 : 9. 11.(금)까지
◦신청자 → 시군 : 9. 4.(금)까지
◦시군 → 도 : 9. 11.(금)까지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검토(도) 및 발표평가(전문 심사단)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도) 및 현장확인·발표평가(전문심사단)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도) 및 현장확인·발표평가(전문심사단)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도) 및 발표평가(전문심사단)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기 타
◦반드시 멘토-멘티 매칭 후 신청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농업기술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별 시행지침 확인 후 신청하기 바라며, 사업별 지원내용 및 규모, 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