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9.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불능).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25.
성 주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9.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건축물 현황
비고
구분
구조
면적
용도
한*섭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606-1
무단증축,
무단축조
파이프조,
컨테이너조
434.49㎡
수리점
(창고,비가림),
임시창고,
임시차고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 위반
6. 공시송달 내용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같은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역대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성주군청 건축허가과(☎054-930-6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