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관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 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 4에 따른 농지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귀하의 소유농지에 출입하고자「현장조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현장출입조사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용
ㅇ 공고내용: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공고
ㅇ 공고기간: 2026. 8. 18. ~ 2026. 12. 31
ㅇ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ㅇ 문 의 처 : 성주군청 농정과 농정팀(☎054-930-6263)
고시공고문(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호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1조의 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 4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귀하의 소유농지에 출입하고자 「현장조사기본법」제11조에 따라 현장출입조사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8.
성주군수
현장출입조사서
경상북도 성주군 관내 농지 소유자 귀하
조사목적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조사기간
2026. 8. 3. ~ 2026. 12. 31.
조사장소
성주군 일원
조사원
소속
경상북도 성주군
직급 또는 직위
성주군 소속 담당공무원 및 성주군수가 지정한 농지조사원
조사의 범위와 내용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소유자, 실경작자, 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
제출자료
조사대상 농지 출입 협조
(소명 요구 시) 자경내역 및 합법적 임대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법적 근거
「농지법」제31조의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제54조의4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농지법」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제4항
그 밖의 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성주군청 농정과 농정팀 (전화: 054-930-6263)
2026년 8월 18일
성주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