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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산림과2026-08-18

2026년 생활권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966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생활권내 소나무재선충병피해 위험목 제거사업 나. 대 상 지 :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1104-1번지 외 다. 사업기간 : 2026년 9월(방제완료시까지) 라. 방제방법 : 생활권내 재선충병피해 위험목 제거, 파쇄, 훈증더미 제거 등 마. 공고기간 : 2026. 08. 18. ~ 2026. 08. 31.(14일간) ※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2026년 생활권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공고 1부. 2. 대상지 조서 1부. 3. 법률안내문1부. 끝.

2026년 생활권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pdf

PDF 첨부 본문
7.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 내 의견(붙임서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 내 이 의 가 없 을 경 우 본 사 업 에 동 의 한 것 으 로 간 주 하 여 성주군 산림과에서 일괄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제사업으로「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에 대하여 다른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산림과 산림보호팀으로(☎054-930-6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 되어 있으며,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조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필지조서(생활권_공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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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별 조서 - 방제대상목 소재지 방제 소구역 소군락 훈증더미 작업도 읍면동 리 지번 본수 모두베기 모두베기 제거 여부 정비 여부 합계 162필지 854 여부 여부 선남 관화 1104-1 1 부 부 부 부 선남 관화 34 15 부 부 부 부 선남 관화 617-1 1 부 부 부 부 선남 관화 648-7 1 부 부 부 부 선남 관화 882-1 7 부 부 부 여 선남 관화 882-5 1 부 부 부 여 선남 관화 966 4 부 부 부 여 선남 관화 산11-5 6 부 부 부 부 선남 관화 산13 3 부 부 부 부 선남 관화 산15 4 부 부 부 부 선남 관화 산34 8 부 부 부 부 선남 관화 산35-13 6 부 부 부 부 선남 관화 산39-2 1 부 부 부 부 선남 관화 산48-1 2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1097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1114-2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1239 5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1240 1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1293 10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1294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407-1 2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417-1 2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421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425 15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425-1 3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432 2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511 35 부 부 부 여 선남 도성 512-2 2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560-1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561-2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855-2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859 23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10 1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11 6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121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17-1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18 7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33-1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33-11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33-12 2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33-16 19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33-17 7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33-6 2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53 2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56 6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60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61-1 4 부 부 여 부 선남 도성 산61-10 1 부 부 여 부 선남 도성 산61-15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61-4 4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61-6 2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61-9 4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68-12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68-5 3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69 3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71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72 17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73 1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76 5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77 6 부 부 부 부 선남 도성 산83 2 부 부 부 부 선남 도흥 1073 1 부 부 부 부 선남 도흥 1380 9 부 부 부 부 선남 도흥 산61 2 부 부 부 부 선남 문방 1042-1 8 부 부 부 부 선남 문방 547-1 18 부 부 부 부 선남 문방 산120 3 부 부 부 부 선남 문방 산121 9 부 부 부 부 선남 문방 산158 2 부 부 부 부 선남 문방 산19 17 부 부 부 부 선남 문방 산41 1 부 부 부 부 선남 문방 산51-1 3 부 부 부 부 선남 문방 산89-1 1 부 부 부 부 선남 선원 530 5 부 부 부 부 선남 선원 532-3 7 부 부 부 부 선남 선원 533 2 부 부 부 부 선남 선원 534 3 부 부 부 부 선남 선원 543 2 부 부 부 부 선남 선원 778 1 부 부 부 부 선남 선원 산5-3 13 부 부 부 부 선남 성원 산1-11 1 부 부 부 부 선남 성원 산1-14 7 부 부 부 부 선남 성원 산1-16 12 부 부 부 부 선남 성원 산1-19 1 부 부 부 부 선남 성원 산1-3 9 부 부 부 부 선남 성원 산14 17 부 부 부 부 선남 성원 산1-5 1 부 부 부 부 선남 성원 산8-1 1 부 부 부 부 선남 소학 1067-6 7 부 부 부 부 선남 소학 1152 1 부 부 부 부 선남 소학 388-5 11 부 부 부 부 선남 소학 590-2 11 부 부 부 부 선남 소학 706 1 부 부 부 부 선남 소학 734-4 27 부 부 부 부 선남 소학 산4 2 부 부 부 부 선남 신부 277-2 1 부 부 부 부 선남 신부 380-4 1 부 부 부 부 선남 신부 765-1 6 부 부 부 부 선남 신부 765-3 2 부 부 부 부 선남 신부 774 1 부 부 부 부 선남 신부 산11-1 1 부 부 부 부 선남 신부 산13-1 6 부 부 부 부 선남 신부 산14-5 2 부 부 부 부 선남 신부 산9-1 3 부 부 여 부 선남 오도 산17 4 부 부 부 부 선남 용신 473 1 부 부 부 부 선남 용신 산100 3 부 부 부 부 선남 용신 산85 9 부 부 부 부 선남 용신 산98-2 10 부 부 부 부 선남 유서 산10 6 부 부 여 부 선남 유서 산12 24 부 부 여 부 선남 유서 산27 13 부 부 부 부 선남 장학 산19 5 부 부 부 부 선남 취곡 산26-2 1 부 부 부 부 선남 취곡 산75 4 부 부 부 부 용암 기산 산7-29 20 부 부 부 여 용암 대봉 산22-1 1 부 부 부 부 용암 덕평 산104-1 1 부 부 부 부 용암 덕평 산107-1 1 부 부 부 부 용암 덕평 산107-2 1 부 부 부 부 용암 덕평 산98-2 1 부 부 부 부 용암 마월 산27-5 1 부 부 부 부 용암 문명 1062 1 부 부 부 부 용암 문명 443-15 4 부 부 부 부 용암 문명 443-3 1 부 부 부 부 용암 문명 산10 16 부 부 부 여 용암 문명 산10-1 1 부 부 부 여 용암 문명 산20-1 11 부 부 부 부 용암 문명 산23 2 부 부 부 부 용암 문명 산74 3 부 부 부 부 용암 문명 산75 2 부 부 부 부 용암 본리 1022 1 부 부 부 부 용암 본리 664 2 부 부 부 부 용암 본리 697-1 3 부 부 부 부 용암 본리 산70-1 1 부 부 부 부 용암 본리 산70-5 19 부 부 부 부 용암 본리 산77 1 부 부 여 부 용암 본리 산79 3 부 부 부 부 용암 본리 산90 4 부 부 부 부 용암 본리 산91 19 부 부 부 여 용암 본리 산93-1 3 부 부 부 부 용암 사곡 564 5 부 부 부 부 용암 운산 132-1 1 부 부 부 부 용암 운산 362 1 부 부 부 부 용암 운산 648 2 부 부 부 부 용암 운산 산27 16 부 부 부 부 용암 운산 산28-1 2 부 부 부 부 용암 운산 산28-3 1 부 부 부 부 용암 운산 산53 8 부 부 부 부 용암 중거 산140-2 1 부 부 부 부 용암 중거 산196 1 부 부 부 부 용암 중거 산35-3 1 부 부 부 부 월항 대산 149-1 2 부 부 부 부 월항 대산 947-6 1 부 부 부 부 월항 대산 산32-1 2 부 부 부 부 월항 대산 산33 2 부 부 부 부 월항 대산 산63-1 4 부 부 부 부 월항 대산 산65-1 8 부 부 부 부 용암 상언 산39 17 부 부 부 부 용암 상언 산40 2 부 부 부 부 선남 용신 636 14 부 부 부 부 용암 용정 365 3 부 부 부 부

법률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①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ㆍ예방(豫防)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구제ㆍ예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④산림소유자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선충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이하생략 - 제11조(방제방법) ①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항공방제는 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③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ㆍ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다른 기록․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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