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38조,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열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이0화 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공고
「전자정부법」 제38조,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열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13.
성 주 군 수
공동이용의 목적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제65조의4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대지위치
관리자
행정정보 이용범위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5*3번지
이*호
대상 건축물 관리자 주민등록 주소지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5*3번지
이*화
대상 건축물 관리자 주민등록 주소지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5*3번지
이*자
대상 건축물 관리자 주민등록 주소지
공동이용 열람일자 및 열람횟수 : 2026.08.13.(목), 1회
4.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5.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건축관리팀(☎054-930-6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