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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건축허가과2026-08-12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943호
등록일2026-08-12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8. 27.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송달불능).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이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12. 성 주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8. 27.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건축물 현황 비고 구분 구조 면적 용도 이*자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669-9 무단증축 파이프조, 판넬조 약180.14㎡ 주택 (비가림, 차양,창고)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 위반 6. 공시송달 내용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오니,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자진시정 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성주군청 건축허가과(☎054-930-6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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