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금수강산면 어은리 676번지 일원의 저수지(어은지)에 대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6.8.12. ~ 2026.9.1.(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성주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 끝.
행정예고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 944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성 주 군 수
1. 목 적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6. 8. 12. ~ 2026. 9. 1.(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2. ~ 2026. 9. 1.(20일간)
4. 공고방법 : 성주군 홈페잊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대상지
저수지명
위 치
제 원
관리자
지정 해제 사유
비고
총저수량
(천톤)
수혜면적
(ha)
길이
(m)
높이
(m)
어은지
성주군 금수강산면 어은리 676번지 일원
51.06
10
201
8.7
성주군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해소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주군청 건설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 4002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전 화 : 054) 930-6376
․ 팩 스 : 054) 930-636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 임 :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공 고 명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저 수 지 명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