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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건설과2026-08-1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어은저수지)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944호
등록일2026-08-12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군 금수강산면 어은리 676번지 일원의 저수지(어은지)에 대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6.8.12. ~ 2026.9.1.(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성주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 끝.

행정예고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 944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성 주 군 수 1. 목 적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6. 8. 12. ~ 2026. 9. 1.(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2. ~ 2026. 9. 1.(20일간) 4. 공고방법 : 성주군 홈페잊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대상지 저수지명 위 치 제 원 관리자 지정 해제 사유 비고 총저수량 (천톤) 수혜면적 (ha) 길이 (m) 높이 (m) 어은지 성주군 금수강산면 어은리 676번지 일원 51.06 10 201 8.7 성주군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해소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주군청 건설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 4002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전 화 : 054) 930-6376 ․ 팩 스 : 054) 930-636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 임 :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공 고 명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저 수 지 명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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