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제38조(원상회복)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같은 법 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인 독도주민숙소의 점유상태 해소 및 원상복구 절차 진행을 위하여 대집행 영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08.31. ~ 2026.09.14.(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행정대집행 영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김*희 귀하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중령길 ****** 독 도관리사무소-제 2512호(2026.07.23.)로 고 김*열씨 소유의 물품을 2026년 08월 14일까지 원상복구(물품반출)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독도관리사무소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 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 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9월15일 ~9월18일 (중 1일) | 독도관리 사무소 | 안전지도 팀장 | 황정근 | 집행 후 산정 |
- 아 래 -
※ 2026년 9월 15일 집행 예정이며, 독도 지역의 특성상 기상 및 해상 운항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일자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서 집행일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6 년 08 월 18 일
독도관리사무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독도관리사무소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8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1월 20일 오후 7:07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독도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제38조(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31.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독도관리사무소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8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1월 20일 오후 7:07
독 도 관 리 사 무 소 장
1. 공 고 명 :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31. ~ 2026. 9. 14.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소 | 대집행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비 고 |
김*희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중령길 ******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20-2 (독도주민숙소 상시거주민숙소) | 해당위치에 무단적치 된 시설물 및 물품일체 | |
4. 공고 및 게시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누리집
5. 기타사항 :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우리 군은 배상(보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행 후 행위자의 인적사항(소재지 등)이 확인될 시, 그 소요비용을 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054-790-66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