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지방세징수법」제51조(채권의압류절차)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예고한 채권의 압류예고통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압류예고통지서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8. ∼ 9. 12.(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 상 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급여)260828.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2026-5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제51조(채권의압류절차)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예고한 채권의 압류예고통지서 및 압류통지서 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내용: 압류예고통지서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8. ∼ 9. 12.(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 상 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예고한 채권의 압류예고통지서 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에 울릉군청 재무과 (☎054-790-6127)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 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 8. 28.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울릉군수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울 릉 군 수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압류예고물건 | 반송사유 | 비고 |
1 | **푸드 김*성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 ****, 지하1층 | 급여 | 수취인 불명 | 압류예고 |
2 | 김*일 |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36번길 *-*, ***호 | 급여 | 폐문부재 | 압류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