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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사무과2026-08-28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울릉군 의회 공고 제2026-11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9:27: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4.(금) / 7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울릉군보 게재, 울릉군의회 및 울릉군 누리집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1부 2. 입법예고문(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1부. 끝.

입법예고문(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울릉군의회공고 제2026-11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의회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pixel, 세로 85pixel 2026년 8월 28일 울릉군의회의장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영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홍영표 의원 찬 성 자 : 9 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찬성자 HelpState:wstring:0: 찬성자 이철우, 이상식, 홍성근, 최윤정, 박기호, 장재태 의원 | | | | 1. 개정이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 제척, 연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활동의 공정한 관리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통해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신설(안 제6조의2) 다. 연구활동 범위 및 연구 활동 기간 신설(안 제7조 및 제8조) 라. 연구활동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안 제11조) 마. 연구단체 폐지 사항 신설(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울릉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다.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주 소 : (우40222)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3 울릉군의회 2층 의회사무과  전화/팩스 : 054-790-6415 / 054-790-6408 |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사항 | 찬․반여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 | 찬성 | ......... 이유로 찬성 |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울릉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울릉군의회 조례 제 호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원의 변경이 있는”을 “의원이 변경된”으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및 의정발전 등과 관계된 정책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 2.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벤치마킹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 4. 그 밖에 연구활동과 관계된 전문가 활용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 등 제반사항은 울릉군의회운영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심사한”을 “심의한”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연구 활동 기간) 연구단체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연구단체 폐지)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폐지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연구단체가 제출한”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로, “있도록 하여야”를 “있도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을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를 “운영행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등록 등) ① (생 략) | 제4조(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없 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의원이 변경된 -------------------------- 지체 없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5조(등록취소) ① (생 략) | 제5조(등록취소) ① (현행과 같음) | ②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 제6조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⑤ 연구단체는 의원의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다. | <삭 제> |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결과보고서 심사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제6조의2(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7조(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및 의정발전 등과 관계된 정책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 2.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벤치마킹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 4. 그 밖에 연구활동과 관계된 전문가 활용 |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 등 제반사항은 울릉군의회운영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심의한 -----------------------------------------------------------------------------. |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으로 한다. | 제8조(연구 활동 기간) 연구단체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울릉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10조 ㆍ 제11조 (생 략) | 제9조 ㆍ 제10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 <신 설> | 제12조(연구단체 폐지)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폐지된다. | 제12조 (연구보고서 제출) ① (생 략) | 제11조 (연구보고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있도록 --------. | | | [별지 제5호 서식]<현행> 연구단체 심사결과 통보서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연 구 주 제 | | 심사 결과 | 내 용 | | 결 과 | |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울릉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개정> 연구단체 심사결과 통보서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연 구 주 제 | | 심사 결과 | 내 용 | | 결 과 | |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울릉군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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