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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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시 제2026 – 187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4.
합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서부로 1779-22 외4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 지 참 조 |
폐지 도로명주소 | 폐지일자 | 폐지사유 |
별 지 참 조 |
종전주소 | 합병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변경사유 |
별 지 참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민원지적과(☎930-3204)에 문의 또는 합천군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8.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합천군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9
NO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서부로 1779-22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양리 592-3 20260824 20090702 합천군의 서부지역
2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가조가야로 2230-12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673 20260824 20090702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합천군 도로명주소 합병고시조서(8.24)
NO 종전주소 합병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비고
1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1길 59-8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1길 77-8 20260824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한 합병
2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2길 2-1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2길 2-2 20260824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한 합병
합천군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26
NO 도로명 건물번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사유 비고
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4길 18-10 20260824 건물멸실 건물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