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문(북부권 골프연습장 위탁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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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 - 1299호
북부권 골프연습장 위탁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북부권 골프연습장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8. 18.
합 천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대상 재산의 표시
위 치 | 물건명 | 토지 | 시설 | 비고 |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477-1번지 일원 | 북부권 골프연습장 | 1,788㎡ (골프연습장) | 클럽하우스 1동 연습장·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일체 | |
나. 위탁범위 : 골프연습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위탁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 계약체결 후 사용개시일 : 2026. 9월[예정일이며,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예정가격 : 금1,730,000원(금일백칠십삼만원) ※ 부가가치세 10%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 최고가 입찰, 전자입찰(온비드)
바. 입찰일정
구 분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개 찰 |
일 시 | 2026. 8. 18.(화) 09:00 ~ 8. 25.(화) 18:00 | 2025. 8. 26.(수) 10:00 |
장 소 | 온비드(http://www.onbid.co.kr) | 합천군청(체육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2.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경남 합천군)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온비드 인증서 등록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준비 필요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합천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개인으로 관련 법령에 의한 영업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마. 기타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협약(특수조건) 사항의 이행이 가능한 자
4. 입찰서의 제출 유의사항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 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에 전액납부(분할납부 불가)해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은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합천군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의 회원약관․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의 경우
나.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미만의 경우
라.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바. 공고일 이후 입찰 종료 시까지 공고물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표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낙찰 또는 해당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자격 미달인
경우에는 차순위 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의 제비용 부담 및 손해 배상
가. 전기 및 수도, 통신 등 공공요금, 소모품 및 운영 비품 구입 비용
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타 경비 등
다. 시설 운영 중 낙찰자 및 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이나 합천군 소유의 기타 설비 및 비품류가 훼손·망실된 경우의 손해 배상
라. 기타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용객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9. 낙찰자의 제출서류
가.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 1부 (인감도장 날인)
나. 인감증명서 1부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인․허가 서류 각 1부 (영업개시전까지)
라. 공공체육시설(골프연습장) 운영에 관한 시설 운영계획서
마. 계약보증증권
바. 기타 계약체결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10.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등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고 합천군과 계약(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및 운영 협약 불응시에는 낙찰을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합천군에 귀속됩니다.
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격미달로 간주, 계약대상에서 배제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한 인ㆍ허가, 면허, 신고, 등록 등을 완료한 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합천군에서 발급한 납입고지서로 지정기한 내 사용료와 공제료(해당연도 연간 공제료 × 해당연도 사용허가 개월/12개월)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합니다.
11. 사용료 예정가격 및 사용료 결정 방법
가. 연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나. 매년 연간 사용료는 전액 선납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 사항, 사용허가 조건,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하지 않음으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위탁재산의 현장답사 및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북부권 골프연습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를 열람한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입찰서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집행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라. 낙찰자는 붙임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위탁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군에서 반환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체육지원과(☎055-930-49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북부권 골프연습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북부권 골프연습장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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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 골프연습장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북부권 골프연습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합천군수를“위탁자”라 하고 수탁관리자 ○○○을(를)“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북부권 골프연습장시설(이하“연습장시설”이라 한다)을 위․수탁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재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연습장시설”의 시설물과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 치 :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477-2번지 일원, 1,778.0㎡
2. 시설물 : 클럽하우스, 연습장시설 일체
3. 부대시설(주차장) 및 장비, 비품
제3조(위탁내용)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조례”의 규정한 바에 의거 “연습장 시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1. 제2조에 명기된 재산․시설의 관리 운영
2. 군민의 체력향상과 북부권 골프연습장의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
3. 합천군 체육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안전수칙 준수 등
4. 인력의 배치 및 수입, 지출금 관리
5.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지원
6. 수탁사무와 관련한 법령, 조례에 정한 사항
7. 부지 및 시설 환경정비와 청소
8. 기타 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기간) “연습장시설”의 위탁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9년 월 일까지 3년으로 한다.
제5조(위탁료) “연습장시설”의 위탁료는 연간 ○,○○○,○○○원(부가가치세 10%
포함된 금액)으로 하여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연도의 1회분은 사용재산의 사용개시 전까지 일시납, 선납하고, 2차년도 부터는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일시불로 납부한다.
제6조(수익금의 귀속) ①“연습장시설” 이용료의 제수익금은 “수탁자”에게 귀속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방법) ①“수탁자”는 “조례”를 준수하고 “위탁자”의 행정지시에 응해야 한다.
②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습장 시설․비품
․장비․골프망 등 물품 및 시설이 파손 또는 망실 되었을 때에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고장시에는 지체없이 “수탁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규모 개보수로서 건당 1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각 기능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자격자를
고용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조건) ①“수탁자”는 건물 및 각종 설비와 장비 총가액을 기준한 화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인적피해에 대한 보험 등을 “위탁자”의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의 원본을“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위탁자”가 위․수탁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의 변경 또는 증․개축을 할 수 없으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증․개축할 때에는 준공 즉시 준공조서와 함께 “위탁자”에게 시설물 일체를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위탁자”의 승인 없이 수탁관리하는 “연습장시설”에 대하여 제3자
에게 권리의 설정․전매․전대․재위탁 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연습장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 내에서 특정 종교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⑤“수탁자”는 대외적인 명칭 사용 및 홍보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북부권 골프연습장” 시설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⑥“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연습장시설”의 세부 운영규칙 작성
2.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서
3. 이용료 징수계획 수립
⑦“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9조(위탁의 형태)“연습장시설”의 관리운영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의 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하고 이용료 수입이 시설운영비보다 부족하여도“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비용부담) ①“수탁자”는“연습장시설”을 수탁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위탁자”와 협의를 통하여 구입․설치 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이를“위탁자”에게 기부체납 할 수 있다.
②“위탁자”는 관련 법규 등의 변동이나 다음 각호의 비용은“위탁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개․보수 정비 등을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
2. 법령의 개정이나“위탁자”의 필요에 의한 시설, 장비의 추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대규모 개․보수
공사로서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제11조(책임)①“수탁자”는“연습장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인명의 사상을 가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에도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과 이와 유사한 일체의 비용상환을“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사고예방)①“수탁자”는 제2조에 규정된 위탁재산에 대하여 도난․화재 또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물품의 도난 또는 재해발생에 대한 과실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방법은 쌍방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①“위탁자”는“연습장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제1항의 지도․감독 따라 필요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 요구한 사항과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인계․인수)①“위탁자”는 위탁개시일 이전에 제2조에 규정된 위탁재산뿐만
아니라 기타 비품과 소모품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고 관리 및 운용요령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재산과 물품의 상태와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사후에 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기밀유지) “수탁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위탁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협약의 보증)①“수탁자”는“위탁자”에게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보증금액은 위탁료 연간금액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은 1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협약의 보증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9년 월 일까지(3년)로 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협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변경하고자 하는 협약내용에 대하여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8조(협약의 해지)①“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3.“수탁자”가 수탁된 시설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4.“수탁자”의 해산(합병), 부도 등으로 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위탁자”가 판단하는 경우
5.“수탁자”가 위탁시설 장비 및 업무를 재위탁하였을 때
6. 제3자가“수탁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신청 등이 있을 때
7.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위탁자”가 판단하는 경우
8. "수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
②협약 당사자 중 일방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그 사유와 예정일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위탁자”를 상대로 협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일체의 금전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9조(재산반환)①협약이 해지된 때에는“수탁자”는 제2조에 규정된 시설물과 재산을
“위탁자”소속 직원 입회 하에 지체없이 원상회복 한 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위탁자”의 승인 없이“연습장시설”부지 내 신축․증축․변형한 시설물에
대하여“위탁자”로부터 철거 또는 원상복구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위탁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및 해석)①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협약내용의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재판관할) 이 협약에 관한 쟁송의 재판관할은“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협약체결일 2026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성 명 : 합 천 군 수 (인)
“수탁자” 주 소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