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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농업정책과2026-08-18

2027년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모집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295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4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모집 공고 가. 총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나. 사 업 량 : 도내 10개소 내외(개소당 50백만원) 다. 사업대상 : 사업시행도 기준 39세 이하 독립경영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모집기간 : 2026. 8. 18.(화) ~ 2026. 9. 4.(금)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 마. 사업내용 : 다양한 영농분야에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이나 청년 아이디어를 영농현장에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장비 구축 지원 등 * 단순 농기계·장비·기계 및 단순 시설(저온창고 등), 소모성 물품 등 지원 불가 바. 추진절차 : ① 시군 공모(8~9월) → ② 대상자 추천(9. 17.한) → ③ 사업대상자 선정 도원 서면·발표심사(10월중) → ④ 대상자 확정(11월말) → ⑤ 사업추진('27년) * 공고문 및 사업지침 참고 바랍니다.

2027년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추진 계획(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11pixel, 세로 115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0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6pixel, 세로 10pixel | 2027년도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추진 계획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0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7pixel, 세로 10pixel | 2026. 8.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협력과) | 2목 차 Ⅰ. 사업목표 3 Ⅱ. 추진방향 3 Ⅲ. 사업규모 3 Ⅳ. 세부 추진계획 4 󰋎 사업자 공고 4 󰋏 사업 신청 4 󰋐 대상자 선발 5 󰋑 선발절차 및 사업추진체계 6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7 󰋓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8 《제1호~제7호 서식》 10 《참고 1~4》 23 1 | | 사업목표 | ❍ 청년농업인의 신기술,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영농정착 성공모델 마련으로 지속가능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 성공모델 발굴·확산으로 청년층의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 유입 유도 2 | | 추진방향 | ❍【사업공모】청년층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농창업 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한 영농분야에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이나 청년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축적·검증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율형 공모사업으로 추진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류심사 1차 선발 후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 ❍【사업지원】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맞춤형 경영·기술 지원 - 지도기관, 민간전문가 등 맞춤형 현장 지원 체계 구성 - 사업 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사업계획 보완, 영농기술,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컨설팅 * (추진관리) 사업시기별 진도관리 및 현장 문제점 해결 지원 ❍【사업평가】내·외부 사업평가에 의한 성과 확산 및 문제점 보완 -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사기 진작 - 사업평가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한 영농정착 성공모델 선정 홍보확산 * (사후관리) 완료 후에도 성공모델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추진 3 | | 사업규모 | ❍ 총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개소당 : 5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25, 자부담 10) ❍ 사업기간 : 2027. 1 ~12월 ❍ 사 업 량 : 10개소 내외(개소당 50백만원) ※ ‘27년 도비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량 변경 가능, 심사 득점 순 선정 예정 4 | | 세부추진계획 | 󰋎 사업자 공고 ❍ 언론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 공고내용 : 사업목적, 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제출자료 등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언론 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시군별 기간설정(법정공고기간 준수 권고) 󰋏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기준 39세 이하 독립경영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 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2024. 12. 31.까지 경영체(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공모접수 : 시군별 기간설정 ❍ 접 수 처 :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양식 : 제출서식[별지 제1, 4호] 첨부하여 신청 ❍ 사업내용 - 경종, 시설원예, 과수, 농가공, 6차산업, 스마트팜 등 다양한 영농분야에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지원 - 청년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축적·검증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영농기반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 지원제외 : 단순 농기계 구입 및 단순시설 건축(퇴비사, 창고 등), 농지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 등 󰋐 대상자 선발 가. 사업대상자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천기한 : 2026. 9. 17.(목)까지(별지 1,2,3,4호 제출) ❍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모결과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기재내용 확인과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양식[별지 2호 서식]에 의거 도 기술원에 추천함. ❍ 심의는 서류심사 등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추천자를 선발하여 자치단체의 예산 여건을 사전에 확인 후 추천함. * 시군별 1∼2명 이내 추천 나. 사업대상자 선발(도농업기술원) ❍ 선발기한 : 2026년 10월 중 - 1차 서류심사 결과 통보 : 10월 중(예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 시 2차 발표심사 일정 안내 예정(10월 중) ❍ 사업대상자 선발은 1차 서류, 2차 발표를 통해 선발한 후 결과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되 예산편성 완료 후 최종 확정함 *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 심사배점(예시) : 사업계획의 적합성(20%) 적용기술의 유효성(30%), 사업추진 타당성(20%), 사업추진자의 역량(20%), 기대효과(10%), 가점(5%, 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자) * 추가선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군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선발 예정 * 신청자가 많을 시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이내로 서류심사 선발 후 2차 발표심사 진행 예정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시군 안내 : 2026년 10월 * 사업대상자 확정은 도비예산(최종) 확정 시 시군 통보 예정 󰋑 선발절차 및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 | ○ “사업계획” 수립(농업기술원) | 8월 | ↓ | | | 사업 공모 | | ○ 계획 통보(농업기술원→시군센터) - 공모 및 접수 : 시군농업기술센터 | 8~9월 | ↓ | | | 대상자 추천 (시군센터→도원) | | ○ 추천대상자 선발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자체 심의를 통한 추천대상자 선발 | 9. 17.(목)까지 | ↓ | | | 사업대상자 선정 서면·발표 평가 (농업기술원) | | ○ 심사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서면·현장 평가 : 도원 전문가 및 외부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내·외부) | 10월 | ↓ | | | 사업대상자 선정 | | ○ 심사결과 통보(농업기술원→시군센터) * 도비예산(안) 근거 선발 규모 확정 | 10월말 | ↓ | | | 사업대상자 확정 안내 | | ○ 사업대상자 확정(농업기술원→시군센터) * 도비예산(최종) 확정 시 ○ 사업계획 보완 컨설팅 및 교육 추진 | 11월말 | ↓ | |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 ○ 도비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이행사항 점검 | 2027. 1~12. | | | |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가. 지원체계 구축 ❍ 도·시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영·기술지원단 구성 - 사업대상자 대상 사업계획 보완, 현장컨설팅, 사전교육 등 추진 ❍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사업 추진 전 지속적인 사업계획 보완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영농기술, 농가공, 농업경영 등 사업 특성에 따른 민간전문가 컨설팅 * 사업대상자 확정 후부터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사업계획 보완 나. 사업추진 ❍ 당초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선정 후 컨설팅을 통해 보완된 사업계획으로 사업추진(사업계획 임의변경 금지) ❍ 사업비(민간자본보조)는 다양한 영농분야에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지원이나, 청년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축적·검증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영농기반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등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 * 단순 농기계·기계·장비 및 단순시설(퇴비사, 저온창고 등), 소모성 자제 구입 등 지원 불가 | * 사업비 지원 전 사업대상자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변경한 후 사업비를 지원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해당 시군의 검토를 거친 후 변경승인 요청 가능[별지 제5호 서식]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해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도원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20% 이상이면 도농업기술원에 변경승인 요청하고, 20% 미만이면 해당 시군기술센터에서 변경승인을 하고 도 농업기술원으로 통보할 것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 보완내용에 대해서는 도농업기술원에 보고 후 시군기술센터에서 사업 추진 ❍ 시군센터는 보조사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 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353호(2026. 1. 1.)」” 의 제8조 4항 “지방계약법령 적용 제외 사유” 를 적용하여 적용대상 제외 가능 | ❍ 시군센터는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변경사항,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적기에 도농업기술원에 보고할 것 󰋓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시군센터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상시 관리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실시 * 보조사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지도 및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도원의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 요구시 제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① 교부 목적 외 용도의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의 제공 *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시군센터는 사업 추진결과를 적기에 보고하고 익년 사업비 정산 시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여 정산 보고함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품목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보조비율별로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사업 결과분석ㆍ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은 다음년도 사업 기획ㆍ운영 및 발전방안 수립에 반영 - 대내외 사업평가에 대비한 사업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추진성과, 성공요인 등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22조 규정에 의거 부기등기 이행 - (중요재산)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준수 시설ㆍ장비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부터 | 까지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준공일 | 10년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 준공일 | 10년간 | 기계 및 장비 | 구입일 | 5년간 | * 사후관리에 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별지 제1호 서식]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세)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 | 영농경력 | 년 월 | 성별 | 남, 여 | 영농형태 | 독립경영(□승계, □독자창업) | 영농품목 | | 영농이전 직업 | | 영농규모 |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신 청 내 용 | 세부사업명 | 사업목적 및 내용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사업명 | 사업 예정지 | | 사업 유형 | 분 야 : 과수 | 작 목 : 사과 | 적용기술 : | 본인은 2027년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 업 신 청 자 : (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 본인은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 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 한 각종 정 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목적)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ㆍ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고)인 | (서명 또는 인) | 구비 서류 | 1. 사업자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 일반현황 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핸드폰 : e-mail : | 주 소 | | 가점사항 | 도 청년농업인대학 교육 수료자 여부 : 여 □ ( 년) / 부 □ |  학력사항 ❍ 2010. 2. 00자영농고 축산과 졸업 ❍ 2010. 2. 00대학교 농학과 졸업 *최종 학력 증명서류 첨부 ❍  경력사항 ❍ 2010. 1.∼2015. 12. 00군4-H연합회 과제부장 ❍ 2010. 1.∼2015. 12. 00군4-H연합회장 ❍  관련자격증 ❍ ○○기사(2015.12월, 산업안전관리공단) *자격증 관련 증명서류 첨부 ❍  수상실적 ❍ 우수4-H회원상( 2016. 12, 00군수) *수상관련 증명서류 첨부 ❍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 ○○재배 방법 및 가공품의 제조방법(출원번호/등록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 농업 관련 교육 이수 ❍ ○○농업대학 사과반 수료(2021. 11. 17) *수료증 등 첨부 ❍ 2024 경남 청년농업인대학 수료(2024. 3.~8.)  영농규모 *영농규모 관련 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농장명(경영체명) | | 농장 주소 | | 주요생산품목 | | 경영 규모 | 구분 | 계 | 전(ha) | 답(ha) | 00 | 00 | 면적 | 소유 | | | | | | 임차 | | | | | | 재배현황 | 시설(계) | 딸기 | 00 | 00 | 00 | | | | | | 노지(계) | 배추 | 00 | 00 | 00 | | | | | | 가축보유 (두,수) | 한우번식우 | 한우비육우 | 젖소비육우 | 젖소착유우 | 모돈 | | | | | | 비육돈 | 산란계 | 육계 | 00 | 00 | | | | | | 시설 현황(㎡) | 창고 | 축사 | 온실 | 비닐하우스 | 00 | | | | | | 보유농기계 | | 경영인력 | 명(자가 : 명, 고용 명) |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 분 | 사 업 명 | 재 원 별 (백만원) | 사업연계 활용계획 | 계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계 | | | | | | | | ‘25년 | | | | | | | | ‘24년 | | | | | | | | ‘23년 | | | | | | | | ‘22년 | | | | | | | | ‘21년 | | | | | | | | 사업 계획서(양식을 참고 최대 5쪽이내 작성) 세부사업명 : 「사업목적 및 내용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사업명」  추진배경 및 목적 ❍ 서술식 기재 또는 개조식 ❍  적용 핵심기술(또는 아이디어) 개요 구분 | 설 명(구체적으로) | ① 적용기술 (또는 아이디어) | · 상세히 기술 · | ② 기술 출처 (축적, 검증 경로) | · 농진청 등 농촌진흥기관, 본인 현장 실증 등 · 축적, 검증 경로를 구체적으로 기술 | ③ 기술적용의 필요성 | · 구체적으로 기술 · | ④ 관행과의 차이점 | ·수확량 00% 증가, 수확기 단축(00일), 작업시간 단축(5h→3.5h) 등 정량적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 · | ⑤ 현장적용 내용 및 방법 | · 구체적으로 기술 · · |  사업 추진 내용(현재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법) ❍ - ❍ -  기대효과(지역사회 기여, 향후 발전된 미래상 포함) ❍ ❍  사업일정 ❍ 사업기간 사 업 기 간 | 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 2027년 월∼ 월 | 2027년 월 일 | 2027년 월 일 | ❍ 시기별 추진 계획 세 부 추 진 내 용 | 추 진 시 기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계획, 설계, 기초공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00시설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00장비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 시기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 발생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수립  사업비 투자계획(소요내역) 품 명(소요항목)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천원) | 금액(천원) | 비고 | 시설 | 가공시설 | 1식 | ㎡ | 50 | 600 | 30,000 | | 전기공사 | | | | | | | | | | | | | | 장비 등 | 초미립 분쇄기 | | | | | | | 진공 저온추출기 | | | | | | | | | | | | | | 계 | | | | | | |  사업(시설·장비)별 필요성 ❍ 시설 : ❍ 장비 : 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 금 액(천원) | 확 보 계 획 등 | 자부담금 | | | 운영자금 | | | [별지 제4호 서식]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서약서 본인은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사업추진 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 2026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공고문)2027년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295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rand.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26pixel, 세로 1008pixel | 2027년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모집 공고 | 청년농업인의 신기술,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영농정착 성공모델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2027년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5pixel2026. 8. 18. 합 천 군 수 1. 신청기간: 2026. 8. 18.(화) ~ 2026. 9. 4.(금)(18일간) 2. 사 업 량: 경남도 10개소 내외(개소당 50백만원, 도비30%, 시군비50%, 자부담 20%) * 경남도 심사 후 대상자 선정 3. 신청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사업시행연도 기준 39세 이하 독립경영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 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88. 1. 1. ~ 2008. 12. 31. * 농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2024. 12. 31.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자) 4. 사업내용: 다양한 영농분야에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이나 청년 아이디어를 영농현장에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장비 구축 지원 등 * 단순 농기계·장비·기계 및 단순 시설(저온창고 등), 소모성 물품 등 지원 불가 5. 신 청 처: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별지 제1, 4호 서식] 6. 문 의 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첵과 농업인력담당(055-930-4495) 및 읍면 산업지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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