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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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1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합천군수인(전자이미지).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
합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황강(국가하천)
2. 점용자 성명 : 합천군수(관광진흥과)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어린이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 설치 운영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613번지
- 물놀이장 운영 : 72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물놀이장 운영 : 2026.08.20.~2026.08.21(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