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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안전총괄과2026-08-19

하천점용허가 고시(정양레포츠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 설치 운영)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합천군 고시 제2026-186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4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1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합천군수인(전자이미지).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 합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황강(국가하천) 2. 점용자 성명 : 합천군수(관광진흥과)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어린이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 설치 운영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613번지 - 물놀이장 운영 : 72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물놀이장 운영 : 2026.08.20.~2026.08.2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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