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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도시개발허가과2026-07-30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개발허가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248호
등록일2026-07-30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47:01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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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 공고문(서식 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 - 1248호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 공고 도내 전세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조속한 일상회복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사비를 지원하는「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30. 합 천 군 수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 지원 기간 : 2026.1.1.~2026.12.31.)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받은 자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경상남도 내 피해주택에서 합천군 주택 으로 이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 지원내용 : 주거이전 시 이사비용 실비지원(최대 150만원/1회) - 포장 또는 용달 이사비(사다리차 이용 포함),에어컨 이전 및 설치비,입주 청소비 ❍ 지원조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받은 자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고 합천군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 * 불법(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지원 불가 3) 신청 · 지급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4) 피해주택 계약서의 임차인과 이주주택 계약서의 임차인(소유자)*는 동일 * 배우자, 부모, (외)조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민법 제779조)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제외 대상 - 동일한 이사내역에 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이사(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사(주)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7. ~ 12.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 지원 기간 : 2026.1.1.~2026.12.31.) ❍ 신청방법 : 방문접수(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4.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 |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③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내역 중 1개) ※ 간이영수증 불가 * 현금영수증 경우 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 포장 또는 용달이사(사다리차이용),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청소 영수증 사본 | ④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⑤ 피해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및 이주주택 계약서 사본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 취득에 따른 증빙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기타) 이주주택 건물등기부등본(최근1개월 이내)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 | ⑥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⑧ 신분증 지참 | 5. 선정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 순차적 지원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 불가 6. 지원절차 및 지급일 ❍ 지원절차 이사 및 이사비 선결제 | ⇨ | 이사비 지원신청 | ⇨ | 대상자 확정 여부 통지 | ⇨ | 지원금 지급 | 신청자 | 신청자 → 군 | 군 → 신청자 | 군 → 신청자 | ❍ 지 급 일 : 대상자 적합 통보 후, 30일 이내 대상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7. 기타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문 의 :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행정담당(☎055-930-3436)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 [별지 제1호서식]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임대료·이사비) 지원 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2쪽 중 1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지원구분 | □ 대출이자 지원 ( ① ) | □ 임대료 지원 ( ②) | □ 이사비 지원 ( ③ ) | 전세사기 피해주택 | 지번주소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대리인 ※대리인 선임한 경우 작성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① 대출 이자 지원 | 대출구분 | 저금리(□기금·□ 대환 □기타 ) 대출 | 대출금액 원 | 대출일 | 대출은행 | 대출금리 | 월 이자금액 원 | 이자납부일 | ② 임대료 지원 | 임차주택 주소 | 계약일자 | 전입일자 | 계약기간 | 월세금액 원 | 월세납부일 | 주택유형 | □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 | (2쪽 중 2쪽) | | ③ 이사비 지원 | 이사 구분 | □ 긴급주거지원 | □ 공공임대주택 | □ 민간주택 | 이전 후 주택주소 | 계약일자 | 입주(전입)일자 | 이사비 신청액 원 | 세부 지출내역 | ‣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 합니다. | 신 청 인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유 의 사 항 | 확 인 (√ 체크) | 1.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공고문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에 지원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및 지원금 회수조치 등 조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2.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지원 받으실 수 없으며 지원 후 다른 지원사업 으로 변경 불가함을 확인합니다.(이사비 지원사업은 제외) | [ ] | 3.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 4. 서류 검토 및 자격 검증 결과에 따라 적격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 위와 같이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 | 0000 (시장군수)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서식2 ■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을 위해 시·군 에서 피해 지원 사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 전세사기피해자등 피해지원 |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첨부서류 (지원신청서상 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시·군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조회 목적 | 전세사기피해자등 피해지원 | 제공·조회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첨부서류 (지원신청서상 첨부서류) | 제공기관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위 임 장 서식3 ■ [별지 제3호서식]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위임사항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 본인은 위 사람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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