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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축산과2026-08-05

2027년 권역형 공동 퇴비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계획 알...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267호
등록일2026-08-05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4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우리군에서 계획중인 권역형 공동 퇴비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비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2. 본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축협, 농업법인 등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7년(예정)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사 업 비 : 2,000백만원(군비 80%, 자부담 20%) 라. 사업규모 : 1,980㎡(약 600평) 마. 사업내용 :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퇴비사(설계비 포함), 교반송풍시설, 악취방지시설, 부숙·운송·살포장비 등 □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6. 8. 5.(수) ~ 8. 28.(금) / 3주간 나. 신청대상 : 농·축협,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다. 신청조건 : 붙임 계획 참고 라.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자원담당 직접 방문 제출 ※ 주소지 :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3 2층 축산과 마. 신청서류 : 붙임 계획 참고 붙임 권역형 공동 퇴비유통시설 설치 지원 예비사업자 선정계획 1부. 끝.

권역형 공동 퇴비유통시설 설치 지원 예비사업자 선정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권역형 공동 퇴비유통시설 설치 지원」 예비사업자 선정 계획 1. 목 적 ❍ 가축분(한우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권역형 공동 퇴비유통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개별 처리시설 용량 부족을 해소 2.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비 및 사업량 사업명 | 사업량 (개소) | 사업비(천원) | 비고 | 합계 (100%) | 군비 (80%) | 자담 (20%) | 권역형 공동 퇴비유통시설 설치 | 1 | 2,000,000 | 1,600,000 | 400,000 |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예정) ❍ 사업대상 : 농·축협,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농업법인 등 ❍ 사업규모 : 1,980㎡(약 600평) ❍ 처리규모 : 한우농가 10~20개소 1,000두/년 내외 분량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군비 8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퇴비사(설계비 포함), 교반송풍시설, 악취방지시설, 부숙·운송·살포장비 등 5. 예비사업자 선정계획 가.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6. 8. 5.(수) ~ 8. 28.(금) / 3주간 ❍ 신청대상 : 농·축협,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신청조건 - 참고1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자 - 부지 : 건립 가능한 부지 확보 및 확보예정 증빙 필요 - 우분 수거농가(축산농가), 퇴비 수요처(경종농가) 확보 필수 - 예상민원 대응계획, 자부담 확보 필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및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필요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자원담당에 신청서 직접 제출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붙임2), 개인정보 동의서(붙임4), 인접 지역대표 동의서, 사업참여 대상사 서약서(붙임3), 사업부지 확보자료(토지대장, 토지사용 승낙서, 확보 예정시 소유주의 매매 확약서 등) 나. 선정개요  선정기간 : 2026. 8. 31.(월) ~ 9. 21.(월) / 3주간  선정개소 : 1개소(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 평가표(붙임5)의 의한 평가 실시 - 2차 현장평가 : 평가위원 5명(내부 3명, 외부 2명)의 현장평가 - 주민설명회 및 민원 해결 : 각 신청자별 주민설명회 및 민원 해결 ※ 외부 평가위원 : 생산자단체, 가축분뇨 관련 전문가 등  평가항목 :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계획 적정서, 사후관리 적정성, 사업주체의 적극정, 부지확보 및 악취민원해소 등  선정결과 : 10월중 발표(점수합산 고득점 1개소 결과 통보, 나머지 후순위) 다. 추진절차 및 기타사항  선정계획 시달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붙임1~4] ⇒ 읍·면(사업계획서 및 필수서류 확인) ⇒ 군 축산과(서류검토 및 예비사업자 선정·통보) ⇒ ‘27년도 예산 확보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 시범운영 ※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자격, 악취민원해소, 건립지 인허가 가능 유무 등  사업 타당성 검토(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주변 민원 해결, 악취저감방법 등)  혐오시설 및 악취민원 사전 방지를 위해 우분에 한해서 수거처리  평가표(서류평가 50점, 현장평가 50점)에 의한 예비사업자 평가  선정된 예비사업자는 지적된 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예비사업자는 악취민원 최소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필히 실시하며, 문제 발생시 반드시 해결 후 사업 시행  예비사업자는 신청조건 및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불충족시 예비사업자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고2, 3의 자료를 활용하여 면적등 산출 6. 향후계획  예비사업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2026. 9.  예비사업자 선정 : 2026. 10.  사업계획서 및 민원사항 보완 : 2026. 10~11월  2027년 당초예산 예산안 건의 : 2026. 11.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 2027. 1.  실시설계 및 착공·준공 : 2027. 2~10월  공동 퇴비사유통시설 시범운영 : 2027. 11. 【붙임1】 권역형 한우분뇨 공동 퇴비유통시설 지원사업 기본서류 평가항목 | 세부기준 | 확인 | 기 본 서 류 | ① 사업계획서 (붙임 2) | | - 사업의 필요성 | | -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 | -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 ② 인접 지역대표(마을이장 등)의 사업 추진 동의서 또는 확인서 | | ③ 사업참여 대상자 협약서 및 서약서(참여농가 전체) (붙임 3) | | ④ 사업부지 확보자료(토지대장, 토지사용 승낙서 등) |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4) | | 【붙임2】 ´27년 권역형 공동 퇴비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2026. 00. 00. 사업주체 : | ※ 아래 작성항목을 참조하되, 사업주체 및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 목 차 = Ⅰ. 사업 개요 00 Ⅱ. 사업의 필요성 00 Ⅲ.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00 Ⅳ.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00 Ⅴ. 증빙 서류(첨부) 00 Ⅰ. 사업개요 가. 사업주체 현황 구 분 | 내 용 | 비 고 | 사업주체(법인명) | | | 소재지 | | | 사업비(백만원) | | | 시설내역 (퇴비사, 건조장 등) | | 악취저감 시설 필수 | 참여(계약)농가 | | | 나.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0월~0월 ○ 사업내역 구 분 | 사업비(천원) | 계 | 군비(80%) | 자부담(20%) | 합 계 | | | | 권역형 공동 퇴비유통시설 | 퇴비화시설 | | | | 퇴비사 | | | | 악취저감시설 | | | | 소 계 | | | | ○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사업비 (백만원) | 퇴비화시설 | | | | | 악취저감시설 | | | | | 합계 | 8 =SUM(ABOVE)??%g,;;0 =SUM(ABOVE) %g, 0 0 | Ⅱ. 사업의 필요성 가. 목적 및 필요성 ○ ○ 나.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민가, 한우농가와의 거리 및 지형 등) ○ 위치, 면적(m2) - 설명 추가 ○ 사업부지와 농가, 농경지와의 거리 등 - 설명 추가 <예시 : 축산농가 분포도> 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 타원입니다. ※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표시 사업대상지역 축산농가표시 다. 참여농가 분뇨발생량 및 분뇨처리현황 (단위 : 년, 톤, %) 농가명 | 소재지 | 연락처 | 축종 | 두 수 (두,천수) | 분 뇨 발생량 (톤/일) | 수 거 계약량 (톤/년) | 비고 | | | | 한‧육우 | | | | | | | | 한‧육우 | | | | | | | | 한‧육우 | | | | | | | | 한‧육우 | | | | | 계 | | | 계 | | | | | ※ 분뇨 발생량 : 한우 12.85㎏/두, 젖소 27.81㎏, 돼지 4.73㎏, 닭 0.099㎏ 증빙자료 : 참여농가와의 협약서(대상농가 서약서 포함) 1부. 라. 참여농가 퇴비사 부족 현황 ○ 표에 대한 설명추가 농장명 | 주소 | 축종 | 사육두수 | 시설내역 | 분뇨처리유형 (자가, 위탁, 자가+위탁) | 퇴비사 용량 부족 여부 | 축사 | 퇴비사 | 면적(㎡) | 가로 | 세로 | 높이 | 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비사 용량 산정 : 참고 2~3 참조 마. 퇴비 교반 장비 보유 현황(세부) ○ 표에 대한 설명추가 농장명 | 축종 | 장비 유무 | 장비명 | 교반작업 가능여부 | 규격 (톤, 마력) | 구입 연도 | 수량 (예비) | 한국농장 | 한우 | 보유 | 포크레인 (굴삭기) | 가능 | 13T, 100마력 | 2019 | 1(0) | 미국농장 | 한우 | 보유 | 스키드 로더 | 가능 | | | | 일본농장 | 한우 | 없음 | 로더 | 불가능 (사유) | | | | ... | ... | ... | 트랙터 | | | | | ... | ... | ... | 기타 | | | | | 바. 시설용량 산정(퇴비사, 악취저감 시설 등) ○ 산출근거 상세히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 퇴비사용량 산정 : 참고 2~3 참조 Ⅲ.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가.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 ○ 나. 농가의 퇴비 운송 및 소독·세척 관리 계획 ○ 다. 축산농가별 공동퇴비사 활용 계획 ○ 물량배정, 농가추가 및 제외 등 포함하여 작성 라. 가축분 퇴비 교반 및 부숙도 관리 계획 ○ 마. 부숙완료 퇴비의 농경지 등 살포 계획 ○ 농경지 등 살포지 보유현황 경지종류 | 작물유형 | 면적(ha) | 보유구분 | 논 | 벼 | 10ha | 본인 | 밭 | 콩 | | 타인 | 과수원 | 사과 | | | 기타 | | | | ※ 우분 퇴비 살포기준(밀도 650kg/m3 기준) - 곡류, 밭작물·시설작물, 포도·복숭아·감 20톤/ha(부피기준 31m3/ha), - 사과·배·밤나무·감귤 25톤/ha(38m3/ha) - 대추 30톤/ha(38m3/ha) *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2019, 충남대) ○ 살포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 규격(톤수) | 구분 | 구입연도 | 수량(예비) | 퇴비살포기 | 1 | 운반겸용(지주형) | 2019 | 1 | 퇴비살포차 | 10 | 운반겸용(유압식) | | | 기타 | | | | | ○ 퇴비 살포 계획 월 | 주요 작물 | 농경지 | 월 | 주요 작물 | 농경지 | 계 | 논 | 밭 | 기타 | 계 | 논 | 밭 | 기타 | 1월 | | | | | | 7월 | | | | | | 2월 | | | | | | 8월 | | | | | | 3월 | | | | | | 9월 | | | | | | 4월 | | | | | | 10월 | | | | | | 5월 | | | | | | 11월 | | | | | | 6월 | | | | | | 12월 | | | | | | | | | | | | 총계 | | | | | | ※ 우분 퇴비 살포기준(밀도 650kg/m3 기준) - 곡류, 밭작물·시설작물, 포도·복숭아·감 20톤/ha(부피기준 31m3/ha), - 사과·배·밤나무·감귤 25톤/ha(38m3/ha) - 대추 30톤/ha(38m3/ha) *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2019, 충남대) 바. 설비 운영관리 및 인력운영 계획 ○ 설비 운영관리 구분 | 주요 내용 | 주기 | | | | | | | | | | | | | ○ 인력운영 운영관리 조직 | 근무인원 | 근무기준 | 직무내용 | | | | | | | | | | | | | | | 합 계 | | | | 사. 비수기(퇴비살포) 퇴비 관리 계획 ○ 아. 예상 민원 대응 계획 ○ 상세히 작성 Ⅳ.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가. 시설·장비 유지관리,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계획 ○ 나. 운영·관리 인력 전문교육, 안전교육 등 ○ 다. 악취관리계획 ○ 【붙임3】 사업참여 대상농가 서약서(축산농가) 농가명 | 소재지 | 연락처 | 축종 | 사육두수 (두) | 분 뇨 발생량 (톤/일) | 수 거 계약량 (톤/년) | 서명 | | | | 한우 | | | | | | | | 한우 | | | | | | | | 한우 | | | | | | | | 한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계 | | | | | ※ 소 두당 1일 분뇨 발생량 : 12.85kg 사업참여 대상농가 서약서(경종농가) 농가명 | 소재지 | 연락처 | 작물 | 경작면적 (㎡) | 살 포 계약량 (톤/년) | 서명 | | | | 벼 | | | | | | | 조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계 | | | | ※ 퇴비 살포량 : 수도작, 밭작물 기준 1ha 당 20톤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합천군(이하 ‘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권역형 공동퇴비유통시설 건립사업 예비사업자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수집·이용 목적 - 권역형 공동퇴비유통시설 건립에 이용되는 법인의 정보 및 사업계획서의 개인정보 일체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 ‘권역형 공동퇴비유통시설 건립’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 활용 * ‘권역형 공동퇴비유통시설 건립’ 사업 추진시 필요한 법인 정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법인 자료 일체, 각종 증빙자료 등 - 사업참여 농가의 정보(농장명, 대표자명, 농장 소재지, 연락처, 사육축종, 사육두수, 작물, 면적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및 사업완료시 사후관리 기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 제공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귀 군의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붙임5】 권역형 공동 퇴비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자 서류평가표(안) 평가항목(배점) | 세부항목 | 1. 사업의 필요성 (20점) | ○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민가, 농가와의 거리 및 지형 등) | ○ 참여농가의 분뇨발생량 및 분뇨처리현황 | ○ 참여농가 퇴비사 부족 및 장비 보유 등 분석현황 | ○ 퇴비사 등 용량 산정의 적정성 | 2.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20점) | ○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 ○ 농가의 퇴비 운송 및 소독·세척 관리 계획 | ○ 한우 농가별 공동퇴비사 활용 계획(물량배정, 농가추가 및 제외 등 포함) | ○ 가축분 퇴비 교반 및 부숙도 관리 계획 | ○ 부숙완료 퇴비의 농경지 등 살포 계획 | ○ 설비 운영관리 및 인력운영 계획 | ○ 비수기(퇴비살포) 퇴비 관리 | ○ 예상 민원 대응 계획 등 | 3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점) | ○ 시설·장비 유지관리,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계획 | ○ 운영·관리 인력 전문교육, 안전교육 등 | ○ 악취관리계획 | 권역형 공동 퇴비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자 현장평가표(안) 평가항목(배점) | 세부항목 | 사업부지의 적정성 (20점) | ○ 사업부지 위치의 적정성(민가, 농가와의 거리 및 지형 등) | ○ 사업부지의 확보 유무(법인소유, 확보예정 등) | ○ 해당부지의 인허가 등 건축행위 가능 유무 | ○ 참여(계약)농가의 접근성 및 효율성 | 악취민원해소 (20점) | ○ 주변 민가와의 소통·협력 사항 | ○ 악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등 | 사업주체 적극성 (10점) | ○ 사업의 필요성 및 경제성(수익구조) | ○ 공동 퇴비유통시설의 운영 방안 | ※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세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참고1】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사후관리 기준 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기간 중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 제15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내용변경, 사업자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군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 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나 관련 법령, 지침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나 보조금 회수조치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준 | 부터 | 까지 | ∙ 건물 및 부속설비 | 준공일 | 10년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 주요 기계․장비 | 구입일 | 5년간 | 【참고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 분뇨 및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ㆍ스컴ㆍ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 능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퇴비화시설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ㆍ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 관련 법률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참고3】 축종별 축사면적 100㎡ 당 퇴비화시설 용량계산식 톱밥깔짚우사 퇴비사 | 퇴비사(발효 및 퇴적), m 3 | 유효높이 | 한우 | 수식입니다. V`=`S`` TIMES {13m ^{3}} over {100m ^{2}} | 2.3m | 젖소 | 수식입니다. V`=`S`` TIMES {28m ^{3}} over {100m ^{2}} | 젖소(연 2회 시차교환) | 수식입니다. V`=`S`` TIMES {14m ^{3}} over {100m ^{2}} | 분뇨 분리식 퇴비사 | 발효조, m 3 | 퇴적장, m 3 | 유효높이 | 한우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6m ^{3}} over {100m ^{2}} | 수식입니다. V _{2} =V _{1} TIMES `0.5 | 2m 이상 | 젖소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15m ^{3}} over {100m ^{2}} | 돼지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5m ^{3}} over {100m ^{2}} | 닭(산란계)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12m ^{3}} over {1,000수} | 닭(육계)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8m ^{3}} over {1,000수} | 통풍식 톱밥발효시설 | 발효조, m3 | 퇴적장, m 3 | 유효높이 | 한우(분뇨 분리식)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1.5m ^{3}} over {100m ^{2}} | 수식입니다. V _{2} =V _{1} TIMES `0.5 | 2m 이상 | 젖소(분뇨 분리식)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4m ^{3}} over {100m ^{2}} | 돼지(분뇨 분리식)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1.2m ^{3}} over {100m ^{2}} | 돼지(분뇨 혼합식)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6m ^{3}} over {100m ^{2}} | 닭(산란계)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3m ^{3}} over {1,000수} | 닭(육계)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2m ^{3}} over {1,000수} | 교반식(직선형) 톱밥발효시설 | 발효조, m3 | 퇴적장, m 3 | 유효높이 | 한우(분뇨 분리식)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2.9m ^{3}} over {100m ^{2}} | 수식입니다. V _{2} =V _{1} | 교반기의 종류에 따라 1.3~3m 이상 | 젖소(분뇨 분리식)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8m ^{3}} over {100m ^{2}} | 돼지(분뇨 분리식)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2.4m ^{3}} over {100m ^{2}} | 돼지(분뇨 혼합식)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12.5m ^{3}} over {100m ^{2}} | 닭(산란계)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6m ^{3}} over {1,000수} | 닭(육계) | 수식입니다. V` _{1} =`S`` TIMES {4m ^{3}} over {1,000수} | * S : 축사면적 m2(사육규모), V : 톱밥깔짚우사 퇴비사(발효 및 퇴적 유효용량) m3, V1 : 발효조 유효용량 m3, V2 : 퇴적장(퇴비저장시설) 유효용량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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