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 –1263호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5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2. 개정이유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에 재난 발생 초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심리상담, 피해지원, 민원처리 및 관계기관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항목에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추가(안 제7조제2항)
- 행안부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이하 ‘ 전담팀’이라 한다) 가이드 내용 반영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에 ‘전담팀’ 추가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5항 신설)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에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추가(안 별표 1)
‘실․과․사업소’를 ‘관․국․직속기관’으로, ‘지자체’를 ‘군’으로 명칭 수정(안 제9조제2항제1호~3호)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표준편제 및 임무 규정(안 별표 1, 별표 2 개정, 별표 3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합천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0231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전화 : 055-930-3484, FAX : 055-930-3459),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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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보관”을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반(이하 “전담팀” 이라 한다), 공보관”으로, “별표 2”를 “별표 2,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 발생 초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전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 명단 확보 및 가족 연락체계 구축
2. 가족대기소 설치ㆍ운영 및 피해자 가족 보호
3. 1:1 전담공무원 투입 및 병원 대응체계 구축
4. 피해자 가족 심리지원 및 소통 지원
5. 그 밖에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ㆍ사업소”를 “관ㆍ국ㆍ직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ㆍ과ㆍ사업소가”를 “관ㆍ국ㆍ직속기관이”로, “실ㆍ과ㆍ사업소의”를 “관ㆍ국ㆍ직속기관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실ㆍ과ㆍ사업소가”를 “관ㆍ국ㆍ직속기관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지자체”를 “군”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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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① (생 략)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 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반(이하 “전담팀” 이라 한다), 공보관 ------------------ 별표 2, 별표 3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 발생 초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전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 명단 확보 및 가족 연락체계 구축 2. 가족대기소 설치ㆍ운영 및 피해자 가족 보호 3. 1:1 전담공무원 투입 및 병원 대응체계 구축 4. 피해자 가족 심리지원 및 소통 지원 5. 그 밖에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생 략) |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② ----------------------------------------------------------------------------------------. |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사업소 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 1. --------------------------------------------- 관ㆍ국ㆍ직속기관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사업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실ㆍ과ㆍ사업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 2. ------------------------------------------------------------ 관ㆍ국ㆍ직속기관이 -------------------------------------------------------------------------------- 관ㆍ국ㆍ직속기관의 ----------------------.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사업소가 없을 경우 합천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 3. ---------------------------------------------------------------------- 관ㆍ국ㆍ직속기관이 ------------------------------------------------------. ---------------------------- 군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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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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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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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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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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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군수)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발생 초기 피해자 가족지원․소통 전담팀 | 재난발생 초기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총괄 정보제공 및 설명 전담공무원 운영 심리 및 법률 연계 장례지원 연계 |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ㆍ수습상황보고 |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
[별표 3]
□ 재난 발생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표준편제 및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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