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초계면 공고 제2026-38호
2026년 초계면 주민총회 개최 및 상정안건 공고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2026년
초계면 주민총회 개최 및 상정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 7. 29.
합천군 초계면 주민자치회장
□ 주민총회 개요 ○ 일 시 : 2026. 9. 3.(목) 14:00~ ○ 장 소 : 초계면 문화복지 회관 ○ 참석대상 : 초계면 주민 누구나 (단, 투표권은 16세이상 가능) ※주민의 범위: 초계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초계면에 소재하는 사업장, 기관, 학교, 단체에 재직하는 사람 ○ 총회안건 : 2027년도 초계면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정 - 2027년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계획 보고 - 2027년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투표 및 결정 ○ 오프라인 현장 투표 : 신분증 본인 확인 후 현장 투표 진행 □ 주민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 제출기간 : 2026. 7. 30. ~ 8. 28. ○ 참여대상 : 초계면 주민 누구나 ○ 제출방법 : 의견서【붙임2】제출 - (방 문) 초계면 면사무소 총무담당 / 초계면 초계중앙로 45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출의견은 향후 초계면 주민차치회 사업추진 및 동에 필요한 제안사업 등을 위한 참고내용으로 활용 ○ 문 의 처 : 초계면사무소(☎ 055-930-5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