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원활한 교통흐름, 도로 이용자인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보행자의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운영중인 불법 주정차 주행형(차량탑재) CCTV의 (교체)설치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명: 불법 주정차 주행형(차량탑재) CCTV (교체)설치 행정예고
2.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9. 1.~9. 21.(20일간)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734호
불법 주정차 주행형(차량탑재) CCTV (교체)설치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주행형(차량탑재) CCTV를 (교체)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음 -
1. 주행형(차량탑재) CCTV (교체)설치 취지
노후된 불법 주정차 주행형(차량탑재) CCTV를 신규 교체하여 불법 주정차 및 단속 민원 수요에 부응하고, 차량흐름 개선과 대중 교통의 안전한 이용 도모 및 상습적 불법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도로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2(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7조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기 간: 2026. 9. 1. ~ 9. 21.(20일간)
4. 설치 장소
연번 | 차 량 번 호 | 차 종 | 비 고 |
1 | 723모4702 | 스타리아 | 주행형 |
2 | 727오6585 |
5.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6. 의견제출
불법 주정차 주행형(차량탑재) CCTV를 (교체)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붙임서식)을 방문, 우편, FAX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불법 주정차 주행형(차량탑재) CCTV (교체)설치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1-600-4559)
라. 제출기한: 2026. 9. 21.(월)
마. 보내실 곳: 우48926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부산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바.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051-600-4565)
사.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주행형(차량탑재) CCTV (교체)설치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불법 주정차 주행형(차량탑재) CCTV (교체)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