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기간: 2026. 8. 27. ~ 9. 10.
○ 지정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지정 기준: 총점 40점 이상 ▷ (붙임3) 평가기준표 참조
○ 지정 배제 업소: (붙임1) 공고문 참조
○ 지원 사항: 인증 표찰 부착(부산시) 및 인센티브(물품, 홍보 등) 지원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1부
※ 위생등급 결과서는 식약처 위생등급 인증을 받은 업소만 제출
- 제출방법: 방문(중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팩스(FAX 051-600-447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택1 ※ 팩스, 전자우편은 접수여부 확인요망
○ 문의사항: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0-4524)
붙임 1.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문 1부.
2.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3.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표 등 1부. 끝.
(붙임3)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3 | | 착한가격업소 평가 기준표(요식업, 일반) |
□ 업소명 : (대표자 : )
□ 평가자 : (평가일 : 26. . .)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점수 |
총 점 | 50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
재지정 | 20 |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
2년 미만~1년 이상 | 3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
매장 (6) |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 2 | |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붙임 4 | | 착한가격업소 평가 기준표(요식업, 포장·배달 전문업소) |
□ 업소명 : (대표자 : )
□ 평가자 : (평가일 : 26. . .)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점수 |
총 점 | 50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 신규 | 25 | |
재지정 | 20 |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
2년 미만~1년 이상 | 3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
포장·배달 (6) |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 2 | |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2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붙임 5 | | 착한가격업소 평가 기준표(비요식업) |
□ 업소명 : (대표자 : )
□ 평가자 : (평가일 : 26. . .)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점수 |
총 점 | 50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
재지정 | 20 |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
2년 미만~1년 이상 | 3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22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붙임 6 | |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 (예시) |
❖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 * )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 1) 농축수산물, 2) 공업제품, 3) 전기·가스·수도, 4) 집세, 5) 공공서비스, 6) 개인서비스 ※ 아래 품목은 외식‧외식외 품목 일부만 열거 |
□ 외식
분야 | 품목 |
한식 |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렁탕, 갈비탕, 삼계탕, 해물찜, 해장국, 불고기, 쇠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오리고기, 냉면, 칼국수, 죽 |
중식 | ▸자장면, 짬뽕, 탕수육 |
일식 | ▸생선초밥, 생선회 |
양식 | ▸돈가스, 스테이크, 스파게티 |
기타 | ▸김밥, 볶음밥, 라면, 떡볶이, 치킨, 햄버거, 피자, 쌀국수, 도시락, 커피 |
□ 외식 外
분야 | 품목 |
시설이용 |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당구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PC방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찜질방이용료, 독서실비 |
강습 | ▸자동차학원비, 운동강습료 |
수선‧수리 | ▸의복수선료, 엔진오일교체료, 컴퓨터수리비 |
의료 | ▸반려동물관리비 |
이‧미용 | ▸이발료, 미용료, 뷰티미용료, 목욕료 |
기타 | ▸세탁료, 세차료, 사진서비스료, 여관숙박료 |
(붙임2)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소)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 |
|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기준) | 여( ) / 부( ) |
지역화폐 가맹점 | 여( ) / 부(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
※ 첨 부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위생등급 결과서* 1부 - 위생등급 결과서는 식약처 위생등급 인증을 받은 업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2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위생모범업소 여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심사 |
■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붙임1)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착한가격업소 지정 공고(안) |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31호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신청 기간 : 2026. 8. 27. ~ 9. 10. ❍ 지정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지정 기준: 총점 40점 이상 ▷ [붙임2] 지정기준표 참조 - 가격수준(25점):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위생‧청결(25점): 주방, 매장 내‧화장실 위생 관리실태 - 가점(3점): 지역화폐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감점(-2점): 착한가격메뉴 미표시, 착한가격업소 현판 미부착 ※ 지정 배제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 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 지원 사항: 인증 표찰 부착 및 인센티브(물품, 홍보 등) 지원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1부
※ 위생등급 결과서는 식약처 위생등급 인증을 받은 업소만 제출
- 제출방법: 방문(중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팩스(FAX 051-600-447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택1, ※팩스, 전자우편은 접수여부 확인요망
❍ 문의사항: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0-4524)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표 및 지정대상(예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