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19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제319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조례안 8건)
○ 공고기간: 2026. 8. 27. ~ 9. 1. (5일간)
○ 공고방법: 중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제319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 끝.
제319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30호
공 고 문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19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안목록(8건)
연번 | 제출부서 | 의안명 |
1 | 홍보교육과 |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 홍보교육과 | 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가족행복과 |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 가족행복과 |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 가족행복과 |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 가족행복과 |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 안전도시과 |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 안전도시과 |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8.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함.
나. 구비서류 간소화(교복 구입 영수증 삭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따른 내용을 서식에 반영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서식 정비(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 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제출된 의견 없음 [예고기간: 2026. 7. 15. ∼ 8. 5.]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행복과-32307(2026. 7. 21.)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 대상)”을 “(지원 대상 및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학생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 “구청장 또는”을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또는”으로, “동장”을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은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될”을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를 “구청장은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구청장 및 동장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 품위유지비 지원 금액 확대에 따른 비용 발생
나. 비용추계의 전제(2027년 기준)
○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품위유지비 연 400천원 지급 : 1,901,820천원
- (품 위 유 지 비) : 400천원 × 5,821명 × 80% ≒ 1,863,000천원
- (바우처시스템 운영비) : 1,863,000천원 × 2% = 37,260천원
- (문자알림 서비스) : 10,000건 × 13원 × 12월 = 1,560천원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세입 | 해당없음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 ◦ 구비 | 1,902 | 2,003 | 2,118 | 2,284 | 2,410 | 8 =SUM(LEFT)??%g,;;10,717 =SUM(LEFT) %g, 10,717 10,717 |
소계(b) | 1,902 | 2,003 | 2,118 | 2,284 | 2,410 | 8 =SUM(LEFT)??%g,;;10,717 =SUM(LEFT) %g, 10,717 10,717 |
□ 총 비용(a-b) | -1,902 | -2,003 | -2,118 | -2,284 | -2,410 | 8 =SUM(LEFT)??%g,;;-10,717 =SUM(LEFT) %g, -10,717 -10,717 |
※ 연도별 실집행 추정인원 반영하여 산출
라.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국비 | - | - | - | - | - | - |
시비 | - | - | - | - | - | - |
구비 | 일반회계 | 1,902 | 2,003 | 2,118 | 2,284 | 2,410 | 8 =SUM(LEFT)??%g,;;10,717 =SUM(LEFT) %g, 10,717 10,717 |
민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합계 | 1,902 | 2,003 | 2,118 | 2,284 | 2,410 | 8 =SUM(LEFT)??%g,;;10,717 =SUM(LEFT) %g, 10,717 10,717 |
마. 부대의견 : 해당없음
바. 작 성 자 : 가족행복과 행정6급 이진우 (051-600-4324)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8.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의 등 조문 정비
○ “경력단절여성등” → “경력보유여성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4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행복과-35457(2026.8.11.)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로, “자아실현”을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적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
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제3조제1항 중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을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4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조성”을 “개선 및 고용안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4조”로, “직업교육훈련”을 “일경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로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적 발전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개선 및 고용안정 -----. |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① ------------------------------------------------------------------. |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
2.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 2. 법 제14조 ---------- 일경험 ------------ |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 <삭 제> |
5 . (생 략) | 4 . (현행 제5호와 같음) |
6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 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 5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 |
7 .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 6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8.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대상 관련 상위 법령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0조제1항)
- 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정비
- 제3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정비
- 제5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법령명 정비
- 제8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제1항)
- 제9호 : “의하여” → “따라”
- 제10호 : “의한” → “따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제출된 의견 없음 [예고기간: 2026. 7. 27. ∼ 8. 18.]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행복과-34904(2026. 8. 6.)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을「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의한” 을 “따른”으로 한다.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면제 |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
9.「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면제 | 9.--------------- 따라 ------------------- |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 10.---------------------- 따른 ---------- |
11.ㆍ12. (생 략) | 11.ㆍ1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8.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근거 법령인「아동복지법」제17조를 따르도록 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3조)
○ 상위법령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맞추어, 조례에 아동 학대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조항 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제출된 의견 없음 [예고기간: 2026. 7. 27. ∼ 8. 18.]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행복과-34905(2026. 8. 6.)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아동복지법」 제17조”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아동학대를”을 “아동학대범죄를”로, “때”를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을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로, “때”를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금지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 --------------------- 안 ------.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삭 제>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삭 제>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삭 제> |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삭 제> |
5.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삭 제> |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삭 제> |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삭 제> |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삭 제> |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삭 제> |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삭 제> |
제5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 아동학대범죄를 --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 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
| |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8.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제3항 신설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지원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2조)
다. 재난수습 주관부서 정비(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제출된 의견 없음 [예고기간: 2026. 7. 7. ∼ 7. 28.]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가족행복과-30674(2026. 7. 9.)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재난관리 주관기관란 제9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재난관리 주관기관란 제1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표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중소벤처기업부 | 가. 전통시장 화재 | 일자리경제과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2조(재난수습 홍보)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 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2. ---------------- 제6항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 6. ---------------------------------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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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8.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및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통합 편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
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정비 (안 별표 1,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제출된 의견 없음 [예고기간: 2026. 7. 7. ∼ 7. 28.]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가족행복과-30675(2026. 7. 9.)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하여”를 “거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보관”을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 ㆍ소통 전담팀,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은”을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제3호 중 “지원 협조”를 “지원”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
▢ 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 학 교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 주민등록 상 도로명주소 로 정확히 기재 |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은행명 | | 계좌번호 (예금주) | |
연락처 | | 학생과의 관계 | |
▢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표시) ※ 중복지원 확인 시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여부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 원 |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 필요 시), 통장사본 등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 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등록사항, 입학 여부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 90조 제6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신청인(학생)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확인 작성할 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원대상 학생 중구 전입일자 : 년 월 일 ※ 20 . 3. 1. 기준 주민등록 상태확인 ❍ 지원대상 학생 학교 배정서 등 확인 학교명 : 중 · 고등학교 ❍ 신청인의 학생과 관계 확인 [주민등록 · 가족관계증명 · 기타( )] |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 | | | 지휘관 | | | | | | 지역대책본부와 협업연계기능 |
| | | | ◆ 대응·수습 지휘 ◆ 대응활동 조정지원 ◆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 | | | |
➊ | 상황관리 |
| | | | | | | |
➋ | 생활안정지원 |
| | | | | | | |
| | | | | | | | | | | |
➌ | 통신지원 |
⓭ | ◆ 주민·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공보관 | | |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업무 및 소통 전담 |
➍ | 시설피해 응급복구 |
◆ 군·경 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 연락관 | | | |
➎ | 에너지 시설 복구 |
| | |
| | |
➏ | 자원지원 |
| | | | | | | | | | | |
➐ | 교통대책 |
| | | | | | | | | | |
상황총괄 | | 현장대응 | | 자원지원 | | 대민지원 |
➑ | 의료·방역 |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대응계획 수립 | |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 긴급복구 ◆ 주민대피 및 보호 | | ◆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 장비·자재·시설 지원 ◆ 통신·교통 지원 | | ◆ 민원 접수·처리 ◆ 생활안정 지원 ◆ 이 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
➒ | 환경정비 |
| | |
| | |
➓ | 자원봉사 |
| | |
⓫ | 사회질서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⓬ | 수색·구조·구급 |
➊ | 예산 | | | ➍ | ➎ | ❽ | ➒ | ⓫ | ⓬ | | | ➌ | ➏ | ➐ | ➓ | | ➋ | 법률 | |
⓭ |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긴급구조 |
수습복구 |
| | | | 지휘관 | | | | |
| | | | 소방서장/해경서장 | | | | |
공보관 | | | | | | | | | 연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응계획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긴급복구 |
| | | | 지휘관 | | | | |
| | | | 부단체장 | | | | |
공보관 | | | | | | | | | 연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총괄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대민지원 |
| 장식01-3입니다. 지원 장식01-3입니다. | 장식01-3입니다. 지원 장식01-3입니다. | 장식01-3입니다. 지원 장식01-3입니다. |
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
장식01-2입니다. 지원 장식01-2입니다. | | | 부단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총괄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대민지원 |
| | 소방서장/해경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응계획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긴급복구 |
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
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지휘관)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군ㆍ경ㆍ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 간 협업 |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 상황 보고 |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 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 지원 현장대응 자원 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 지원 |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 구호ㆍ심리 지원 장례 지원 등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 거쳐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 ③ (생 략) |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 ·소통 전담팀, 공보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각 호의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중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 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 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 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 3. ---------------------- 지원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 (지원 대상) (생 략) | 제4조 (지원 대상 및 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학생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6조(지원 절차) ① ----------------------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또는 -------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 이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 |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③ 구청장 및 동장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인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 |
| |
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8.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가. 조례에서 정의하는 초등학교의 범위를 보다 넓혀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을 확대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지역화폐로 지급 및 사용처 지정 등)을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신청서 접수처 확대(안 제7조)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7조)
라.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신청 서식 정비(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조건부 협의완료(2024. 9월)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제출된 의견 없음 [예고기간: 2026. 7. 15. ∼ 8. 5.]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행복과-32290(2026. 7. 21.)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와 같은 조 제4호의 특수학교 또는 제5호의 각종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 “(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를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으로, “동장”을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를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신청서 |
신청인 (보호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로 가입되어있는 동백전 내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되므로 010 - - 사각형입니다. ※동백전 사전 가입 필수※ |
주민등록 주 소 지 | ※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기재 |
아동과의 관 계 | |
입 학 아 동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 주 소 지 | 부산광역시 중구 ※ 학생의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기재 |
학 교 명 | | 입 학 일 | |
유사 지원금 중복수혜 여부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 타기관 또는 타부서에서 입학을 명목으로 지급하는 입학축하금, 입학준비금, 입학지원금 등과 중복수혜가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확인사항 | 학원/교육. 도서/문화, 병원/약국, 의류/안경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 |
지급되는 동백전 정책지원금은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① 재학증명서(필요시) ②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요청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아 동 - 성명, 생년월일 ,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등록사항, 입학 여부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종료 후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 「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 90조 제6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신청인(학생)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확인사항 | 1)아동의 부산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서류 확인 □ (중구 전입일자: 년 월 일) 2)초등학교 취학(입학) 아동 확인 □ 3)신청자와 아동의 가족(보호)관계 확인 □ |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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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와 같은 조 제4호의 특수학교 또는 제5호의 각종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7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신청서 (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① ----------------------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 설> |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 | ④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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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초등학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확장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 조례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의 범위가 확대되나, 예산은 학교의 종류가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편성하므로 기 편성된 예산 내 지원 가능
○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총무국 홍보교육과 행정8급 조수현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8.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관내 75세 이상 고령자의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품위유지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품위유지비 지원금액 및 사용처 확대(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제26조(경로우대)
나. 예산조치 : 2027년 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제출된 의견 없음 [예고기간: 2026. 7. 27∼ 8. 18.]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행복과-35042(2026. 8. 7.)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법규안명 HelpState:wstring:0: 법규안명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미용비”를 “미용비 및 세탁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24만원”을 “4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의 영업장
2. 의류 등을 세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빨래방
제8조 중 “미용업소”를 “미용업소, 세탁업소 및 빨래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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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 를 말한다. | 1. ---------------------------------------------------------------------------------- 미용비 및 세탁비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생 략) | 제5조(지급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 24만원 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 ② ---------------------------------------------------------------------- 40만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으로 한정한다. | ④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의 영업장 2. 의류 등을 세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빨래방 |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 미용업소, 세탁업소 및 빨래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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