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붙임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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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 – 732호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목 적
○ 옥외광고 법규교육을 통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로서의 자질 향상 및 준법정신 함양
○ 불법·불량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 교육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
○ 옥외광고물 시공 안전 등
□ 교육개요
○ 교육기관 : (사)부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051-466-8736)
○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28명(2026년 신규등록자 제외)
○ 교육일정
► 1차 정기교육 : 2026. 10. 7.(수), 부산시청 대강당
► 2차 보충교육 : 추후 별도 공지, 부산시청 대강당
○ 교 육 비 : 1인당 30,000원
□ 기 타 : 교육 미이수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