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기준으로 산정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합니다.
1. 열 람 기 간: 2026. 9. 1.(화) ~ 9. 22.(화)
2. 열 람 장 소: 군청 및 각 면사무소
※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3. 열 람 대 상: 675필지(개별필지별 ㎡당 가격)
4. 의견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2026년 7월 1일 기준)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 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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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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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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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토 지 |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실제이용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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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 용 | 열람지가 원/㎡ | 의견가격 원/㎡ |
의견제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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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 (서명 또는 인) |
옹진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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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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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의견서 작성 | | ‣ | 접 수 | | ‣ | 감정평가업자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 재 | | ‣ |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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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옹진군 공고 제2026-826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합니다.
2026. 9. 1.
옹 진 군 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6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 장 소 : 옹진군청 및 각 면사무소 민원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
• 열람대상 : 관내 675필지 (1월 ~ 6월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필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옹진군청 및 각 면사무소 민원실
• 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