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_(주)지호건설.pdf [5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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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26-5970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8 월 21 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기간)
경기도 시흥시 토목 영업정지 4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지호건설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신현교)
수인로 3335번길 공사업 (2026.9.18.~ 등록기준(기술능력) 제 83 조제 3 호
20 3층(신천동) (10-1820) 2027.1.17.)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