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경기도 공고 제2026- 5932호)을 취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2026-5979_「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공고.pdf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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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597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취소 공고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경기도 공고 제2026-
5932호)을 취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0일
경기도지사
상호 건설업종
소재지 취소하는 처분 취소사유 근거법령
(대표자)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경기도 광주시 질서위반
제99조제3호
더모아종합건설(주) 절골길11번길 5-17, 건축공사업 준공일 전 건설공사대장 행위규제법
위반에 따른
(박정수) 지하1층 (10-2882) 통보사실 확인 제20조
(장지동) 과태료 부과
및 제21조
(7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