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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08-2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취소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2:0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경기도 공고 제2026- 5932호)을 취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2026-5979_「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공고.pdf [32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597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취소 공고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경기도 공고 제2026- 5932호)을 취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0일 경기도지사 상호 건설업종 소재지 취소하는 처분 취소사유 근거법령 (대표자)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경기도 광주시 질서위반 제99조제3호 더모아종합건설(주) 절골길11번길 5-17, 건축공사업 준공일 전 건설공사대장 행위규제법 위반에 따른 (박정수) 지하1층 (10-2882) 통보사실 확인 제20조 (장지동) 과태료 부과 및 제21조 (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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