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규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실을 영업소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21.
경 기 도 지 사
2026-5976_과태료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_(주)일성앤종합건설.pdf [7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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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597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규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실을 영업소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21.
경 기 도 지 사
1.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부과 처분 알림
2. 공고기간: 2026.08.21. ~ 2026.09.30.
3. 납부기한: 2026.09.30.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재지 위반내역 근거법령
(대표자) (등록번호)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산업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일성앤종합건설 건축공사업 과태료부과 마지초 본관동 드라이비트 기본법
1751, 2층 201호 (금
(박형규) (01-4043) 500,000원 개선공사 제99조
촌동) 제3호
/ 원도급
5. 추가 안내사항
가. 경기도청 건설정책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고,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서식은 붙임 참고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북부청사 건설국 건설정책과(3층)
- 전화번호 : 031-8030-3897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의신청서
주소 전화번호
제출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당사자
소재지 :
이의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법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유 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