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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2026-08-21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2:0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6-2144호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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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2144호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9조,「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1. 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사 업 자 : 과천시장 ○ 사업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55-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Q=61,000㎥/일(면적 A=53,000㎥) ○ 승인권자 : 경기도지사 2.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주요 내용 ○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범위․방법, 대안 등(붙임1) 3.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26. 8. 21. ~ 2026. 9. 4. (14일간) ○ 공개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www.gg.go.kr/eiass)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 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 방법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gg.go.kr/eiass)에 의견 등록 및 경기도 상하수과에 서면, 팩스(031-8008-3059),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5.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상하수과(031-8008-6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2026-2144_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pdf [3,9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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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6. 08 제 1장 사업의 개요 제 1 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6년 10월 30,000㎥ /일로 준공되어 2009년 5월 고도처리 시설 개량 2012년 11월 총인처리시설 도입을 거쳐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음 ◦ 최근 공공주택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과천갈현지구)와 공동주택 재건축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어 장래 급격한 하수량 증가가 예상되며 기존 하수처리시설 (Q=30,000㎥/일 )로 노후화되어 구조적 , 성능적 한계에 도달되어 증가되는 하수량의 처리는 불가한 상태로 과천시는 이전·증설 검토를 통해 과천과천지구 내 과천동 555-2번지 일원으로 Q=61,000㎥ /일로 재건설토록 하고 2024년 8월 과천공공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계획을 포함된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변경 )이 승인 되었음 ◦ 본 과업은 기존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증설하는 현대화사업으로 강화되는 방류 수질기준의 준수하고, 과천과천지구 문화공원 내 입지특성을 고려한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지상부는 향후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 1]의 규정에 따라, 1. 도시의 개발사업 중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능력 1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10만 세제곱미터 미만 / 사업지구 : 61,000㎥ /일 ]에 해당됨 - 1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표 1.2-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하는 경우 : 「하수도법」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5만 세제곱미터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이상 10만 세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어 따른 인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 사업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 : 61,000㎥ /일 자료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23. 05. :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관련 기본협약(과천시↔과천과천지구 사업시행자) ※ 과천과천지구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 2023. 06. :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위ㆍ수탁협약(과천시↔한국환경공단) ◦ 2023. 11.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 ◦ 2024. 08. : 「 과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전체변경 )」 승인 (환경부 ) 「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기본계획 고시 ◦ 2025. 06.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심의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 2026. 06.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6. 07.21 ~ 08.0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6. 08.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결정내용 공개 (예정 ) ◦ 2026. 09.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제출 (예정 ) ◦ 2027. 04 : 공사착공 (예정 ) 1.4 사업의 내용 ◦ 사 업 명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55-2번지 일원 - 2 - 제 1장 사업의 개요 ◦ 사업규모 구 분 내 용 비고 공공하수처리시설 61,000㎥ /일 면적:53,000㎡ 분뇨전처리시설 30㎥ /일 1차 처리후 하수처리시설 연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75톤 /일 하수찌꺼기 45톤/일, 음폐수 30톤/일 오수간선관로 D800㎜ L=0.45㎞, D1000 L=0.45㎞ 기존 유입관로와 연계 진출입로 (교량 ) B=14m, L=61m -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중으로 제시된 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 263,247백만원 ◦ 사업시행자 : 과천시 (수탁기관 : 한국환경공단 ) ◦ 승 인 기 관 : 경기도(상하수과) ◦ 협 의 기 관 :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 사 업 기 간 : 공사기간 48개월(시운전 8개월 포함) (그림 1.4-1) 사업지구 위치도 - 3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그림 1.4-2)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계획도 (그림 1.4-3)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배치계획도 (안 ) - 4 - 제 1장 사업의 개요 < 표 1.4-1>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계획 구 분 기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목 표 연 도 2021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 하수처리인구 (인 ) 56,909 68,655 139,581 142,232 142,322 - 일평균 23,229 23,177 48,871 49,874 49,750 - 계획하수량 일최대 28,119 28,058 59,158 60,373 60,224 - ( ㎥ /일 ) 시간최대 40,355 40,268 84,892 86,636 86,421 - 기존 30,000 30,000 - - - - 시설용량 신설 - - 61,000 61,000 61,000 - ( ㎥ /일 ) 과부족 (+)1,881 (+)1,942 (+)1,842 (+)627 (+)776 - 자료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보고서, 2025.12, 과천시·한국환경공단 < 표 1.4-2> 사업의 주요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목표연도 2040년 - 처리인구 (인 ) 142,322 - 계획하수량 (㎥ /일 ) 60,224 일최대 기준 시설용량 (㎥ /일) 61,000 면적:53,000㎡ BOD(㎎/L) 349 TOC(㎎/L) 119 최종 목표연도 유입수질 SS(㎎ /L) 273 기준 T-N(㎎/L) 65.1 T-P(㎎/L) 7.2 BOD(㎎/L) 3 이하 보증수질은 TOC(㎎/L) 10 이하 목표 목표처리수질 SS(㎎ /L) 5 이하 처리수질 이하로 입찰자 T-N(㎎/L) 10.0 이하 제시 T-P(㎎/L) 0.2 이하 오수 간선관로 D800㎜ L=0.45㎞ , D1000㎜ L=0.45㎞ 이송관로 신설 1차 처리 후 분뇨전처리시설(㎥ /일) 30 하수처리시설 연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톤/일) 반입연료량 75(45,30) 하수찌꺼기,음폐수 (장내용수 ) 공급설비 설치 (장외용수 ) 펌프 및 재처리설비 설치공간 확보, 하수처리수 재이용 - 재이용수조 및 부지경계 내 공급관로 설치 진출입로 (교량 ) B=14m, L=61m - 상부 공원 및 주민친화시설 기타 배출구를 활용한 친환경 복합 - 전망타워 (120m 이상)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중으로 제시된 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1.5 사업의 기대효과 ◦ 완전지하화를 통한 상부공간의 주민친화 공원조성 등 최적의 여가 공간 제공 ◦ 고효율 기기 도입 및 바이오가스 활용, 에너지/자원 회수율 향상으로 탄소중립 목표이행 ◦ 발생하수를 안정적으로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위생환경 개선 ◦ 처리수의 하천유지용수 공급으로 수생태계 보전 등 물이용 가치 확대 ◦ 기업 활동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그림 1.5-1) 사업의 기대효과 - 6 - 제 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제 2 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분야 등 환경상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0호 )」 및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 2025.03.26, 기후에너지환경부 」 및 유사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참고하여 평가 대상지역을 선정하였음 < 표 2.1-1> 평가항목별 평가 대상지역 설정 분야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비 고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자연 동 ․식물상 변화가 직 ․간접적으로 예상(분류군별 사업지구 경계로부터◦운영시 생태 되는 지역 300m∼ 500m) 환경 분야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인근 기상 관측◦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기상 관측자료를 분석 ◦운영시 기상 하여 영향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공사시 장비 가동에 따라 발생◦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이내 ◦공사시 대기질 되는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대기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환경 분야 ◦운영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에◦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이내 ◦운영시 악취 따른 악취에 의한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에 의한◦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 ◦운영시 온실가스 ◦운영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7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표 2.1-1> 계 속 분야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및 사유 평가대상지역 비 고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공사시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시 ◦운영시 수환경 수질 영향이 예상되는 구간 분야 (수리 · 수문) ◦운영시 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구간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사업지구 ◦공사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사업지구 내 토양오염 현황 파악 ◦사업지구 ◦공사시 토지 토양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운영시 환경 유발요인 파악 ◦공사시 토공발생 등 지형변화가◦사업지구 ◦공사시 지형 · 지질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구간 친환경적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사업지구 ◦공사시 자원순환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등에 따른◦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이내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소음 ㆍ 진동 ◦운영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등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이 생활 예상되는 지역 환경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 변화가◦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경관 예상되는 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위생·공중보건이◦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위생·공중보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 변화가◦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일조장해 예상되는 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의◦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사회 인구 ㆍ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운영시 경제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 변화에◦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환경 산업 따른 영향 지역 - 8 - 제 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대상 범위 사업지구 경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인근수계 0.3km 이내 0.5km 이내 1km 이내 · 자연환경자산 · 수질 및 수리 ·수문 ·동·식물상 · 동 · 식물상 · 대기질 · 기상 , 온실가스 -양서·파충류 - 식물상 및 식생 · 악취 ·토지이용, 토양 -포유류, 조류, 곤충류 · 지형 · 지질 · 소음 · 진동 · 친환경적 자원순환 ·경관 , 위생 · 공중보건 · 일조장해 · 인구 및 주거 · 산업 (그림 2.1-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 9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 3 장 토지이용계획 (안 ) 3.1 토지이용계획 (안 ) ◦ 본 사업은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와 기존 하수처리시설(30,000㎥/일)의 노후화에 대응하고, 장래 발생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61,000㎥/일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임 ◦ 주요 하수처리시설은 완전 지하화를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방류하천의 수질 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악취 및 소음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하수찌꺼기 45톤/일, 음폐수 30톤/일)은 유기성폐자원의 혐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자원순환 촉진 및 시설 운영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계획임 ◦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진출입 도로는 기존 도로계획 등과 연계하여 유지관리 차량 및 협잡물 이송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교량을 계획하였음 ◦ 지상부는 관리동 , 주민친화시설 및 생태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그림 3.1-1)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배치계획도 (안 ) - 10 - 제 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그림 3.1-2)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계획도 - 11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 4 장 환경보전목표 설정 4.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기준 ◦ 「환경영향평가법」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제7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음 ◦ 환경보전목표는 사업의 특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본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표 4.1-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제 7조의 2(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 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다. 1. 환경기준 , 생태· 자연도 ,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대기·수질환경·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3. 시· 도환경계획, 시 ·군 · 구환경계획 ,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4.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외에서 적용·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 ( 회이하 "평가협의 " 회라 한 ) 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② 제 1항에 따라 수립하는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2.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4. 평가 당시의 과학적· 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 표 4.1-2> 환경보전목표 설정 기준 ①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생태면적률, 오염총량 기준 등 법률 등에서 설정된 기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목표치 , 각종 환경보전계획 등에서 제시된 목표 및 지표 등 ③ 정량적인 목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 목표 ④ 정성적 목표 설정의 필요성도 적거나 없는 사업 또는 항목은 환경보전목표 설정 생략 ⑤ 현재의 환경 수준(현황)과 지역적 특성, 용도지역의 종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현황농도가 환경기준 초과하는 지역은 현황농도 유지 수준 - 현황농도가 환경기준을 근접하는 지역은 국가 및 지자체의 환경기준 및 중장기 환경 보전계획 목표치 중 가장 강화된 기준으로 설정 - 현황농도가 낮은 지역은 현황농도에서 일정 기여율 더한 수준으로 설정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04, 기후에너지환경부 - 12 - 제 4장 환경보전목표 설정 4.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사업 및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검토항목인 대기질 , 악취, 수질 , 토양, 소음·진동 항목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환경보전목표 기준을 설정하였음 < 표 4.2-1> 환경보전목표 설정 항 목 환경보전목표 비고 ◦ 미세먼지(PM-10) : 100㎍/㎥ 이하(24시간 평균치) 대기질 ◦ 초미세먼지(PM-2.5) : 35㎍/㎥ 이하(24시간 평균치) 공사시 ◦ 이산화질소(NO2) : 0.06ppm 이하(24시간 평균치) ◦ 복합악취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 악 취 - 희석배수 400 이하 (기타지역 배출구 ) 운영시 - 희석배수 10 이하 (기타지역 부지경계선 ) 구분 목표농도 비고 평상시 25㎎ /L - 침사지 방류수 공사시 (SS) 우기시 100㎎ /L 유입후 -유입전 주) 1. 평상시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환경기준의 “하천 생활환경기준” 2. 우기시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방류수수질기준(㎎ /L) 공공하수 지역 현행 강화수질 처리시설명 수 질 BOD T-N T-P BOD T-N T-P 과천시 과천 10.0 20.0 0.5 3.0 10.0 0.2 주) 적용시기는 ‘30년 1월 1일부터(시설 개량 완료후) 자료 : 한강본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192호 운영시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구분 (㎎ /L) (㎎ /L) (㎎ /L) (㎎ /L) (㎎ /L) (군수 /㎖ ) 3.0 10.0 5.0 10.0 0.2 1,000 목표수질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13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표 4.2-1> 계 속 항 목 환경보전목표 비고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구 분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Cd) 4 10 60 12 30 180 구리(Cu) 150 500 2,000 450 1,500 6,000 비소(As) 25 50 200 75 150 600 수은(Hg) 4 10 20 12 30 60 납(Pb) 200 400 700 600 1,200 2,100 6+ 6가크롬 (Cr ) 5 15 40 15 45 120 아연(Zn) 300 600 2,000 900 1,800 5,000 니켈(Ni) 100 200 500 300 600 1,500 불소(F) 800 1,300 2,000 2,400 3,900 6,0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 공사시 토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3 12 36 시안 2 2 120 5 5 300 페놀 4 4 20 10 10 50 벤젠 1 1 3 3 3 9 톨루엔 20 20 60 60 60 180 에틸벤젠 50 50 340 150 150 1,020 크실렌 15 15 4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12 12 75 벤조 (a)피렌 0.7 2 7 2 6 21 1,2-디클로로에탄 5 7 70 15 20 210 다이옥신(퓨란 포함) 160 340 1,000 500 1,000 3,000 ◦ 소음 (주간 07:00~18:00) : 65dB(A) ◦ 진동 (주간 06:00~22:00) : 65dB(V) 소음·진동 공사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공사장 기준 ‘가. 주거지역’) 적용 - 14 - 제 5장 대안의 설정 제 5 장 대안의 설정 5.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대안의 종류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2025-10호), 2025. 10. 23,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수단‧방법, 입지,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시기 ‧순서, 기타 등 6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안이란 ,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사업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하며, 본 사업시행 시 계획비교, 수단·방법 대안, 토지이용계획을 검토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 ・검토함 < 표 5.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비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계획비교 ◎ -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 ◦저감방안을 포함한 사업 및 환경보전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방법 ◎ -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개발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 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입지를 대안 - - 선정가능 사 업 규 모 ◦개발 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토지이용 ◦개발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계 획 ◦사업 시행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시기・순서 - -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다고 판단되는 대안 -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2025-10호), 2025. 10. 23, 기후에너지환경부 - 15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5.2 대안의 비교 ‧검토 5.2.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검토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비교하고자 사업시행 시(Action)와 미시행 시(No Action)의 시나리오별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최적안 선정 사유를 검토 · 제시하였음 < 표 5.2.1-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검토 구 분 대안 1 : 사업시행 시(Action) 대안 2 : 사업 미시행 시(No Action) 평면도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현상태 유지 - 시설용량 : 61,000㎥ /일 - 시설용량 : 30,000㎥ /일 개요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 75톤 /일 - 오수간선관로 신설 등 ◦ 발생하수를 안정적으로 적정 처리하여 ◦ 지형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지형의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위생환경 개선 훼손에 미치는 영향 없음 ◦ 고효율 기기 도입 및 바이오가스 활용, 장점 에너지/자원 회수율 향상으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 ◦ 완전지하화를 통한 상부공간의 주민친화 공원조성 등 최적의 여가 공간 제공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질 및 자연환경에 ◦ 하수유입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단점 대한 영향이 예상됨 상태를 유지할 시 유입수질 부하변동이 심하여 방류수질 관리의 어려움 발생 선정 ◎ - ◦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완전 지하화 공법을 적용하여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선정사유 ◦ 아울러 지상부 상부 공간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 저감 및 부지 활용성이 극대화되는 대안 1을 최적안으로 선정함 - 16 - 제 5장 대안의 설정 5.2.2 수단· 방법에 따른 대안검토 ◦ 악취의 원천적인 차단과 처리시설의 상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여 토지이용효율이 높아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통한 주민 친화적·친환경적 조성이 가능한 ‘대안 1안’을 선정함 < 표 5.2.2-1> 수단 · 방법 (지하화 방안 )에 대안검토 구 분 1안 2안 ◦하수처리시설 지하화(이중복개)하고 상부◦하수처리시설을 반지하화(단식복개)하고 상부 개요 및 주변을 원활히 활용 및 주변을 제한적 활용 예시도 악취관련 ◦지하화로 악취유출 완벽 차단 ◦반지하화로 악취유출의 제한적 차단 상부활용 ◦주민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활용 가능 ◦높은 고저차로 인해 부지의 제한적 활용 ◦가시설 등 토목 시공성이 반지하화에 ◦지하화 대비 낮은 터파기 깊이로 유리 시공성 비해 불리 유지관리 ◦지하공간 사용으로 지상에 비해 불리 ◦지상공간 사용으로 유지관리 유리 ◦발생 악취의 근본적인 차단 ◦사업비가 지하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여유부지의 발생으로 주민의견을 적게 소요 장점 반영한 다양한 상부활용 ◦지하화에 비해 소요공기가 짧고 계열별 ◦친환경 시설로 사업효과 가장 우수 시공 유리 ◦공사비가 많이 소요 ◦발생 악취의 제한적인 차단 단점 ◦밀폐공간 발생으로 환기 및 방재시설 필수 ◦상부부지의 제한적 활용 ◦도시미관 저해 등 기피시설 이미지 탈피 곤란 선정 ◎ - ◦악취발생 차단의 효과가 우수하고, 상부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로 기피시설 이미지를 선정사유 벗어나 , 친주민 ·친환경적 조성이 가능한 지하화 (이중복개 )가 가장 바람직함 - 17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5.2.3 토지이용계획( 안) 따른 대안검토 ◦ 사업부지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경관·미관 개선을 위하여 No-action을 포함한 3가지 대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건축물 일체화를 통해 공원면적을 최대 확보하고 경관· 미관 개선 효과가 우수한 ‘ 대안 1안 ’ 을 선정함 < 표 5.2.3-1> 토지이용계획 (안 )에 대안검토 구 분 1안 2안 3안 ◦친환경 복합 전망타워 +◦친환경 복합 전망타워+관◦사업미시행 또는 기존하수 개요 관리동 일체화 리동 분리설치 처리시설 형태 유지 예시도 ◦단일 건축물로서 시각적◦건축물 분리설치로 각 건물의◦토지이용효율성 저해 및 압도감을 통해 상징성 부각 구조적 단순화 및 독립적 주민친화 공간 확보 불가 ◦홍보전시→전망대로 이어지는 시공가능 ◦경관·미관 개선 효과 미흡 동선 단순화 ◦별동 계획으로 타워와 관리동의 및 상징성 부족 특징 ◦토지이용률을 높여 공원면적 디자인 연계성 저하 동선 최대 확보 단절로 이동의 불편함 예상 ◦로비,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 활용으로 실 이용효율 증대 선정 ◎ - - ◦일체화된 건축물 계획으로 토지이용률 극대화 및 문화공원면적 최대 확보가 선정사유 가능한 일체화건축물 형식 선정 - 18 - 제 6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제 6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6.1 평가항목의 선정 6.1.1 환경영향요소 추출 ◦ 환경영향요소란 개발의 시행에 따라 해당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영향이 예상 되는 주된 요인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 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 토지환경, 생활환경 , 사회 · 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 ‧ 단기적인 영향요소를 사업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영향권에 미치는 영향요소까지 포함하여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 < 표 7.1.1-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공 종 환 경 영 향 요 소 ◦절 · 성토 등의 지형변화 부지조성 ◦토사운반 ◦수목벌채 공사단계 ◦기초공사 ◦건축물공사 (공사시 ) ◦부대시설공사 시설공사 ◦포장공사 ◦공사인부 및 장비투입 ◦자재운반 ◦조경식재 및 녹화 ◦토지이용변화 ◦용수공급 및 오수발생 운영단계 하수처리 ◦방류수질에 의한 영향 (운영시 ) 시설 ◦악취 발생, 폐기물 발생 ◦기계 가동으로 인한 영향 ◦전망타워로 인한 주변 일조영향 - 19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6.1.2 각종 대상사업 검토 가 . 생태면적률 대상사업 ◦ 본 사업은 「 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표 6.1.2-1>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사업 1.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계획 ㆍ 사업 가 . 영 별표 2. 제 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가 . 도시의 개발 , 나 .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카. 관광단지의 개발, 파. 특정지역의 개발, 하. 체육시설의 설치, 거 . 폐기물 ㆍ 분뇨 ㆍ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나 . 영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나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사업 ◦ 본 사업의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호지역 및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자연경관 심의 대상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자연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표 6.1.2-2>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검토 구 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보호지역 주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 생태·경관보전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자료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2025. 11. 5, 기후에너지환경부 - 20 - 제 6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표 6.1.2-3> 보호지역 주변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대상여부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자연공원 최고봉 700m 이상 1,500m 해당없음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습지보호지역 300m 해당없음 최고봉 700m 이상 1,000m 생태·경관보전지역 해당없음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500m 자료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다 .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 본 사업은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표 6.1.2-4>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2. 에너지 개발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최종처분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3. 폐기물처리시설, 분뇨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3) 중간처분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처리시설의 설치 4)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자료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21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6.2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 간 행렬식 대조표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 간 관계를 비교․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하였음 < 표 6.2-1>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 간 행렬식 대조표 평가항목자연생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분야 분 야 분야 분 야 분 야 환경분야 친 동 기 대 악 온 수질 토 토 지 소경위일 인 산 자 환 ㆍ 생 구 단계 연 경 식 실 및 지 형 음 ㆍ조 환 적 기 ㆍ ㆍ 공 및 경 자 물 가 수리 이 지 진 중장 자 원 · 보 주 산 순 상 상 질 취 스 수문 용 양 질 동관건해 거 업 환경영향요소 환 절 ㆍ 성토공 ■ ■ ■ ■ ■■ 부 지 토량 운반 ■ ■ ■ ■ 공 조 성 수목벌채 ● ▲ ▲ ▲ ▲ ■ ■ 사 토공기초공사 ■ ■ ■ 단 시 건축물공사 ▲ ▲ ■ ▲ ▲ ▲ ▲ 설 부대시설공사 ▲ ▲ 계 공 자재운반 ■ ▲ ■ ■ 사 조경식재 및 녹화 □ □ □ □ ◎ ◎ 인부 및 장비투입 ▲ ▲ ▲ ▲ ■ ▲ ▲ 토지이용변화 ▲ □ □ □ 공 용수공급 및 오수발생 ■ ▲ ▲ ▲ 운 공 방류수질에 의한 영향 △ □ □ 하 영 악취 발생 ■ ▲ 수 처 폐기물 발생 ▲ ▲ ▲ ■ ▲ 단 리 기계 가동으로 인한 영향 ▲ ▲ ▲ 시 계 설 전망타워에 의한 ▲ 주변 일조 영향 ◎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 악영향이 있으나 미약하다 범 례 □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효과는 미약하다 ● : 악영향이 크다 - 22 - 제 6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6.3 평가항목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 사업시행에 따른 중점검토항목 등의 설정은 「 환경 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2011.12,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의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본 사업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요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총 11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함 ◦ 또한,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8개 항목을 일반평가항목 (현황조사)으로 선정하고, 본 사업과 연관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3개 항목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함 < 표 6.3-1> 중점평가 , 일반평가 (현황조사 ) 및 제외항목 선정 결과 분 야 중점평가항목 일반평가(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 ◦동 · 식물상 자연생태환경 - -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기상 대기환경 - ◦악취 ◦온실가스 수 환 경 ◦수질 및 수리 · 수문 -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지환경 ◦토양 - - ◦지형 · 지질 ◦친환경적자원순환 ◦경관 ◦위락 생활환경 ◦소음 · 진동 ◦위생 ·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및 주거 사회 ㆍ 경제환경 - - ◦산업 합 계 11 항목 8항목 3항목 - 23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표 6.3-2> 평가항목 선정 (제외 ) 사유 평가항목 평가항목 선정 (제외) 사유 동 ‧식물상 ◦공사시 및 운영시 동 · 식물 서식환경 변화 자연환경자산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를 통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대기질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취 ◦운영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악취 영향 검토 중점 수질 및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영향 검토 평가 수리 · 수문 ◦운영시 점오염원에 의한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항목 토지이용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 (11개) 토양 ◦사업지구의 토양오염 현황 및 토양오염물질 발생 지형 ‧지질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 검토 친환경적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적법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 소음 ‧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및 운영시 시설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영향검토 기 상 ◦사업지구 기상현황 파악 및 대기환경분야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온실가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일반 경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 분석 평가 위생·공중보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생 · 공중보건 환경 변화 항목 (8개) 일조장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변화 검토 등 인구 ‧주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주거 변화 검토 산업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활동 변화 검토 제외 해양환경 ◦사업특성 및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 시 영향 미미 또는 사업 항목 위락 시행과 연관 없음 (3개 ) 전파장해 - 24 - 제 6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6.4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6.4.1 현황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선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현황조사가 필요한 항목별로 공간적‧시간적 범위, 조사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지구 및 주변에 분포하는 환경영향이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질(대기질, 악취, 지표수질, 지하수질 , 토양, 소음 ‧진동 등 ) 및 동 ‧식물상 항목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였음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계절별 환경특성을 정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3계절 현황조사와 주변 문헌조사 1회를 수립함으로써 , 계절에 대한 환경영향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시하고자 함 < 표 6.4-1> 현황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선정 현황 구분 현황조사항목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설정사유 ◦조사항목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특성을 -식물상 및 식생 고려하여 영향예상 지역을 -육상동물상 조사지점으로 설정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조사범위 및 시기 등은 「환경 ‧ -육수생물상 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자연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관한 안내서, 2025. 3. 26, 생태 동 ‧식물상 부착조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설정 환경 ◦조사범위 (현지조사 ) -양서·파충류(사업지구 주변 0.3㎞) -그 외 (사업지구 주변 0.5㎞) ◦조사횟수 및 시기 : 3 회 ◦조사방법 : 현지조사 ◦조사항목(8개 항목) ◦사업지구 주변에 위치한 -PM-10, PM-2.5, SO2, NO2, CO, O3, 정온시설 분포현황을 토대로 Pb, 벤젠 조사지점 설정 대기 ◦조사범위 ◦조사주기는「환경영향평가서등 대기질 환경 -조사지점 : 4개 지점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 -조사주기 : 3회 (3일연속조사 ) 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조사방법 : 현지조사 [별표6]에 따라 최소 3계절 이상 계획 수립 - 25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표 6.4-1> 계 속 구분 현황조사항목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설정사유 ◦조사항목(23개 항목) ◦사업지구 주변에 위치한 -복합악취,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정온시설 분포현황을 토대로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조사지점 설정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대기 악취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 환경 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틸알코올 ◦조사범위 -조사지점 : 4개 지점 -조사횟수 및 시기 : 3회 ◦조사방법 : 현지조사 ◦조사항목 (19개 항목 ) ◦사업지구 주변수역의 특성을 -pH, BOD, COD, TOC, DO, SS, 총대장균군수, 고려하여 영향예상지역을 조사 T-N, T-P, Cd, As, CN, Hg, 유기인, 지점으로 설정 PCB, Pb, Cr6+, ABS, 유량 지표수질 ◦조사범위 -조사지점 : 5개 지점 -조사횟수 및 시기 : 3회 수 ◦조사방법 : 현지조사 환경 ◦조사항목(16개 항목) ◦사업지구 주변 지하수의 영향 -pH, CN, 페놀류, As, Hg, TCE, PCE, 카드뮴, 예상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설정 납, 크롬 Cl, NO3-N, 총대장균군수,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지하수질 ◦조사범위 -조사지점 : 4개 지점 -조사횟수 및 시기 : 3회 ◦조사방법 : 현지조사 ◦조사항목(21개 항목 ) ◦사업지역의 지형, 토지이용현황 -Cd, Cu, As, Hg, Pb, Cr6+, Zn, Ni, F,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BTEX, 조사지점을 설정 TPH, TCE, PCe, 벤조(a)피렌 토양 ◦조사범위 -조사지점 : 3개 지점 -조사횟수 및 시기 : 3회 생활 ◦조사방법 : 현지조사 환경 ◦조사항목 ◦사업지구 주변에 위치한 -주・야간 소음, 진동레벨 정온시설 분포현황을 토대로 ◦조사범위 조사지점 설정 소음 ‧진동 -조사지점 : 4개 지점 ◦조사범위 및 시기 등은 「환경 -조사횟수 및 시기 : 3회 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조사방법 : 현지조사 관한 안내서, 2025. 3. 2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설정 - 26 - 제 6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표 6.4-2> 환경현황 조사지점 구분 위 치 비 고 A-1 경기도 과천시 안골길 45 - 대기질 A-2 경기도 과천시 뒷골2로 21 - (A) A-3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 4로 4 - A-4 경기도 과천시 광창1로 5 - O-1 경기도 과천시 안골길 45 - 악취 O-2 경기도 과천시 뒷골2로 21 - (O) O-3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 4로 4 - O-4 경기도 과천시 광창1로 5 - W-1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61 (양재천 ) - W-2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55-223 (막계천) - 지표수질 W-3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91-4 (양재천 ) - (W) W-4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91-74 (양재천) - W-5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736 (양재천) - GW-1 경기도 과천시 뒷골1로 5 - 지하수질 GW-2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491 - (GW) GW-3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43 - S-1 경기도 과천시 상하벌로 17 - 토양 S-2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23-21 (사업지구 내 ) - (S) S-3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3-1 - NV-1 경기도 과천시 안골길 45 - 소음진동 NV-2 경기도 과천시 뒷골2로 21 - (N·V) NV-3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 4로 4 - NV-4 경기도 과천시 광창1로 5 - 주) 조사지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 27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그림 6.4.1-1) 환경질 측정지점도 - 28 - 제 6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6.5 평가범위 및 방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6.5-1>과 같음 < 표 6.5-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①조사내용 : 식물상 및 식생현황, 육상동물상, ◦동·식물상 및 서식환경을 파악하고 육수생물상 공사시 및 운영시 생태계에 미치는 동·식물상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3~0.5㎞이내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③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보전방안 수립 ①조사내용 :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기존 문헌조사 및 현지 조사자료를 자연환경 큰 자연환경자산 영향여부 파악 이용하여 현황파악을 실시하여 자산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ㆍ분석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①조사내용 : 사업지구 주변 기상현황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 기 상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인근 기상대 ◦기상대 자료를 통해 대기질 예측시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기상관측자료) 기초자료 활용 ①조사내용 : 토공발생량, 사업지구 및 주변 ◦공사시 발생토공량 및 장비운영에 지역의 대기오염도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대기질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이내 - 대기확산모델(AERMOD) ③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악취 ◦운영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영향조사 주변지역에 미치는 악취 영향 예측 악취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이내 - 대기확산모델(AERMOD)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① 조사내용 :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조사 , ◦공사시 장비가동 및 연료사용에 온실가스 발생량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온실가스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에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적용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표수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 수계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농도 영향 예측 수질 및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공사인력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량 산정 수리 ‧수문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운영시 하수처리방안 검토 및 처리수 방류수계 영향 예측 ①조사내용 : 토지이용 현황 ◦사업시행 전 ㆍ 후의 토지이용상의 토지이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내 변화 ③ 조사방법 : 사업계획 및 설계자료 조사 - 설계자료 활용 - 29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표 6.5-1> 계 속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의 토양 ◦토양오염 현황 파악 및 토양오염 오염도 현황 우려기준 부합성 여부 파악 토양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검토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①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표고 및 경사 분석 지반의 안정성 ◦흙깎기·쌓기에 의한 지형변화예측 지형·지질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지형변화 예상지역 ◦토사유출, 비옥토 발생, 비탈면 발생,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사면안정성 검토 등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되는 폐기물 친환경적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처리방안 검토 자원순환 ③ 조사방법 : 기존 원단위 자료 조사 ① 조사내용 : 주변 발생 소음원 및 주요 정온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ㆍ진동 시설 분포현황 영향 예측 소음·진동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이내 ◦운영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장비소음 등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 검토 ① 조사내용 : 경관우수 지역 및 훼손예상지역 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관변화 예상지역 - 배출구 및 전망타워 등 경관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주요 조망점 선정 ) ① 조사내용 : 의료기관, 인력 , 법정전염병 ◦기존 통계자료를 조사 ㆍ 분석 위생·공중 현황 , 보건소 인력 등 ◦건강결정요인(대기질 등)별로 건강에 보건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 일조 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예측 일조장해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① 조사내용 : 인구 ㆍ 주거 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 ㆍ 주거의 인구·주거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사업계획 ◦사업계획내용 및 기초자료 파악 ① 조사내용 : 산업 활동 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산업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사업계획 ◦사업계획내용 및 기초자료 파악 - 30 - 제 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제 7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7.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7.1.1 결정내용 공개 ◦ 관련법령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제9조 ◦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된 날 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 공개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gg.go.kr/eiass) 7.1.2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관련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 제 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3조제 2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반영 - 공개된“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평가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주민의견 수렴 -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 7.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7.2.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 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5조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 10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을 작성한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야 함 - 주관·관계 행정기관 : 과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 승인·협의 행정기관 및 관할 도지사 : 경기도 상하수과(승인기관), 기후환경정책과(협의기관)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검토기간 :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 31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7.2.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공람 ◦ 관련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6조 ◦ 공고주체 : 과천시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 ◦ 공고시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내용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에 대한 공람기간 및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내용 개시 - 과천시, 서초구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공람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 공람장소 : 주관· 관계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7.2.3 설명회 개최 ◦ 관련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 제 25조제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9조 ◦ 설명회 개최 주체 : 과천시 ◦ 설명회 시기 및 실시 공고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내 / 설명회 개최하기 7일 전까지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공고 ·공람 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7.2.4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 관련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제38조 ◦ 의견제출기한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의견 :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할 수 있음 - 32 - 제 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7.2.5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관련법령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0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43조 ◦ 공개시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 요청 전 ◦ 공개내용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14일 이상 개시 ◦ 공개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gg.go.kr/eiass) - 33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 8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8.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함 8.1.2 심의내용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제 8조에 따른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8.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 심의기간 : 2026년 07월 21일 ~ 2026년 08월 04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승인기관 : 경기도 (상하수과 ) ◦ 협의기관 :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 ◦ 협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8명 < 표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추천기관 비고 위원장 경기도 상하수과 과장 김○○ 승인기관장 공무원 경기도 수질정책과 주무관 장○○ 승인기관장 지명 공무원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주무관 이○○ 도지사 지명 공무원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남○○ 도지사 추천 민간전문가 사 )한국환경영향 (주 )에이티엔지니어링 상무 석○○ 민간전문가 위원 평가사회 과천시 기후환경과 주무관 주○○ 지자체 추천 공무원 과천시 과천동 과천2통장 이○○ 지차체 추천 주민대표 자연환경분과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 시민단체 추천 시민단체 위원장 - 34 - 제 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그림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계획 알림 - 35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8.2 심의의견 - 36 - 제 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37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38 - 제 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39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40 - 제 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41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42 - 제 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43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44 - 제 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45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46 - 제 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47 -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48 -

2026-2144_주민의견 제출서(서식).hwpx [27KB]

한글 첨부 본문
| 주민의견 제출서 | | 사업명 |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사업장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55-2번지 일원 | 사업자 | 과천시장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7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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