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 공 고 명 :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기 간 : 2026. 9. 2.(화) ~ 2026. 9. 9.(수)
○ 방 법 : 군청 홈페이지 공고
○ 접 수 일 : 2026. 9. 10.(목) 13:00 ~ 16:00(수행기관 지정 참여 신청서 접수)
○ 기 타 : 참가자격, 안전점검개요,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공고문 기재. 끝.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 – 8호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화 순 군 수
1. 공 고 명 :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2. 공고기간 : 2026. 9. 2.(수) ~ 2026. 9. 9.(수)
3. 참가 자격
가. 화순군 공고 제2025–912호(2025. 6. 18.)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중 수리시설분야가 가능한 업체
연번 | 소 재 지 | 업체명(대표자) | 비 고 |
1 | 전남 고흥군 | 주식회사 동남엔지니어링 대표 전*숙 | |
2 | 전남 순천시 | 에스알기술(주) 대표 김*미 | |
3 | 전남 진도군 | ㈜정진이앤씨 대표 정*욱 | |
4 | 전남 광양시 | ㈜신라이앤씨 대표 신*화 | |
5 | 전남 무안군 | 유성건설(주) 대표 김*중, 문*환 | |
6 | 전남 장성군 | ㈜테바에스아이 대표 김*순 | |
7 | 전남 보성군 | ㈜우리이엔씨 대표 이*교 | |
8 | 전남 강진군 | ㈜대승에스티 대표 진*성 | |
9 | 전남 순천시 | 대한건설기술단(주) 대표 김*현 | |
10 | 전남 나주시 | ㈜에세스엔지니어링 대표 김*중 | |
11 | 전남 장성군 | ㈜서림 대표 박*원 | |
12 | 전남 함평군 | ㈜다옴이엔씨 대표 조*라 | |
13 | 전남 장성군 | ㈜길성이앤시 대표 윤*민 | |
4. 접수개요
가. 접수일시 : 2025. 9. 10.(목) 13:00 ~ 16:00
나. 제출장소 :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인쇄물 이외에 PDF파일 형식으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간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문 및 (前)전라남도 공문 둘다 가능
2) 참여신청서[서식 1], 평가서류 [서식 2], 서약서[서식3]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4)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
5)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대리인 접수 시(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5. 안전점검 개요
가. 사업명 및 위치, 종류, 점검비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 위 치 | 건설공사 종류 | 점검 규모 | 점검 비용 (VAT 제외) |
계 | 1건 | | | 2,350 |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 백아면 옥리, 임곡리 일원 | 상수도 관로 (2종시설물) | 3회 (초기1회, 정기2회) | 850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회 (정기 2회) | 1,500 |
나. 수 행 기 간
-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 2026. 5. ~ 2027. 5.
(※ 세부점검 시기 시공사와 협의)
6.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화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붙임 1] 적용
나. 업체선정
1)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2개사업을 일괄 선정)
2)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가격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며, 수행가격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 기관을 지정
7.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화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합니다.
나.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계약서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합니다.
(종합 안전진단 전문 기관 또는 다수의 분야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경우 수리시설분야 외 교량‧터널분야, 건축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평가인원에서 제외 하며 각 분야별 중복된 인원도 평가에서 제외 함.)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사. 참여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이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아.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우리군의 의견을 따릅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시공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ㆍ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며 향후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에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지정 신청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화순군 홈페이지 (http://www.hwasun.go.kr)에 게시하며, 지정업체 외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061-379-6801)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화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신청서 등 서식 1~3 각 1부.
[붙임 1]
화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지정기준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화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참여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계약서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업체가 1개사 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토록 한다.
○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수행가격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수행가격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2. 배점기준
구분 | 비율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20% | 평점 = 평가점수 X 해당비율(%) |
수행가격 | 80% |
합 계 | 100% | |
3.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30 | ・수리시설분야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진법) 실적당 2점 × 개소 | 25 | |
・수리시설분야 안전점검 수행실적(시설물안전법) 실적당 1점 × 개소 | 5 |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최근1년간) | 2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미흡처분 0.3점 불량처분 0.5점 매우불량 0.7감점 | 20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A- 이상 | 5 | |
・BBB- 이상 | 4 |
・BB- 이상 | 3 |
・B- 이상 | 2 |
・CCC+ 이하 | 1 |
・미제출 | 0 |
5. 기타 | 5 |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 미체결 시 건당 2점 감점(해당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한함) | 5 |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20%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수리시설분야 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완성보고서(반드시 준공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 98점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 96점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 94점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 92점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 90점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 88점 | |
・그외 근접 : 86점 |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80% |
1. 제안가격의 범위 : 2개사업의 합산 가격을 말하며, 공고문 상 안전점검 계상비용의 88% ~ 100%
※ 제안가격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평균가격이란 신청자 중 최고가와 최저가 구분없이 제안가격 전체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안전점검 계상비용 : 100만원
업체 제안가격 : A기관(100만원), B기관(95만원), C기관(95만원), D기관(89만원)
평균가격 : 94.75만원
배점 : B기관(100점), C기관(100점), A기관(96점), D기관(94점)
4.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5.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6. 지정공고에 응한 수행기관이 2개사일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에게 100점을 부여 하고 높은업체는 98점을 부여한다.
【 서식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신청서 |
사 업 명 :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구 분 | 내 용 | 비 고 |
상 호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등 록 번 호 | | |
전 화 | | |
F A X | | |
본 사(인)는 귀 군에서 공고한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하고자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안전진단전문기간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문 및 (前)전라남도 공문 둘가 가능
2. 평가서류 [서식 2] 1부. ※ 증빙서류 포함
3. 서약서 [서식3] 1부.
2026년 9월 일
신청인 : (인)
화순군수 귀하
【 서식 2 】
접수번호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서류 -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소속 참여기술인 현황 1부.
3. 유사용역(수리시설분야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1부.
4. 업무중첩도 1부.
5. 신용평가 등급 1부.
6. 가격입찰(제안)서 1부.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표 |
평가항목 | 배점 | 자기 평가 | 평가 점수 산출근거 |
1. 참여기술인 | 40 | | ▸ 등급별 배점 합계 : 00점 - 특급기술자 : 4점 x 00인 = 00점 - 고급기술자 : 3점 x 00인 = 00점 - 중급기술자 : 2점 x 00인 = 00점 - 초급기술자 : 1점 x 00인 = 00점 (용역 수행 참여 기술인에 한함) ※ 40점을 초과할 경우 40점으로 평가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30 | | ▸수리시설분야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진법) : 00점 실적당 2점 × 00개소 = 00점 ▸수리시설분야 안전점검 수행실적(시설물안전법) : 00점 실적당 1점 × 00개소 = 0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수리시설분야 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 최근 5년의 기준은 용역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 30점을 초과할 경우 30점으로 평가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최근 1년간) | 30 |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00점 - 30-{시정처분 0.3점(감점) × 00개소 (현장수)} + {부실처분 0.7점(감점) × 00개소 (현장수)} = 00점 |
4. 신용도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 ▸ 신용평가등급 : 000점 ※ 배점 기준 A- 이상 | BBB- 이상 | BB- 이상 |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5 점 | 4 점 | 3 점 | 2 점 | 1 점 | 0 점 |
5. 기타 (최근 2년간) | 5 | |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 미체결 시 감점 : 00점 - 건당 2점 × 00개소 = 00점 |
총 계 | 100 | | |
2026년 9월 일
제출인 : (인)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소속 참여기술인 현황 |
일련 번호 | 전문분야 (건축, 토목, 안전) |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자격명 | 성명 | 생년월일 | 비고 |
1 | | 특급 | | | | |
2 | | ″ | | | | |
3 | | ″ | | | | |
1 | | 고급 | | | | |
2 | | ″ | | | | |
1 | | 중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직무분야 토목, 건축, 안전관리에 한합니다. (중복 불인정하며, 종합 안전진단 전문 기관 또는 다수의 분야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경우 수리시설분야 외 교량‧터널분야, 건축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붙임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2. 참여기술인 재직증명서 각 1부
2026년 9월 일
제출인 : (인)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가. 업체명 :
나. 안전점검(수리시설) 수행완료 실적건수 :
다. 세부 용역수행실적
순번 | 구분 | 용 역 명 | 용역기간 | 준공금액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1 | 정기안전점검 | | | | | | |
| | | | | |
2 | 정밀안전점검 | | | | | | |
| | | | | |
3 | 초기안전점검 | | | | | | |
| | | | | |
4 | 공사재개전 안전점검 | | | | | | |
| | | | | |
소 계 | 건 | 원 | | |
참고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상하수도분야 공사장 및 상하수도분야 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최근 5년의 기준은 용역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3. 수행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붙임 : 수행실적 증빙서류 일체.
※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완성보고서(반드시 준공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등 증빙자료(원본 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2026년 9월 일
제출인 : (인)
4. 신 용 평 가 등 급 |
업 체 명 | 신용평가회사 | 평가등급 (평가분야) | 배점 | 자기평가 | 비 고 |
| | | | | |
※ 붙임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026년 9월 일
제출인 : (인)
5.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입찰(제안)서 |
입찰내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 원) ※ 부가세 포함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참고 : 입찰(제안)가격의 범위 : 공고문 상 안전점검 계상비용의 88% ~ 100% ※ 제안가격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026년 9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 |
【 서식 3 】
서 약 서 |
본 사는 화순군에서 공고한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사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9.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화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