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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농업정책과2026-09-01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화순군 고시 제2026-121호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9. 1. 오후 6:5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 ~ 9. 16.(15일간) 나.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고문 (처분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21호 처분사전통지(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 9. 1.(화) ~ 9. 16.(수) / 15일간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연번 | 대 상 자 | 대상 농지 |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읍면동 | 지번 | 지목 | 면적(㎡) | 불법행위 | 1 | 김** | 전남 광산구 여대길 ***, ***-*** | 전남 화순군 국동리 | 580 | 전 | 1,484 | 불법 가설건축물 | 폐문 부재 | 4. 의견제출기한 : 2026. 9. 16.(수)까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053-810-6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 (인) | 화 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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