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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자치행정과2026-09-01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133호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9. 1. 오전 11:25: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9. 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9. 2. ~ 9. 7.(6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133호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원을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기관별 정원 조정 구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 | 면 | 현행 | 784 | 406 | 22 | 104 | 49 | 40 | 163 | 조정 | 798 | 430 | 23 | 109 | 18 | 43 | 175 | 증감 | +14 | +24 | +1 | +5 | △31 | +3 | +12 | 나. 직급별 정원 조정 구분 | 계 | 일 반 직 | 정무 | 별정 | 연구 | 지도 | 소계 | 4급 이상 | 4·5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이내 | 6%이내 | 28%이내 | 30%이내 | 26%이내 | 8%이상 | 현행 | 784 | 742 | 2 | 3 | 40 | 207 | 222 | 192 | 76 | 1 | 1 | 1 | 39 | 조정 | 798 | 756 | 2 | 3 | 37 | 211 | 226 | 196 | 81 | 1 | 1 | 1 | 39 | 증감 | +14 | +14 | - | - | △3 | +4 | +4 | +4 | +5 | - | - | - | -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9. 7.(월)까지 화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자치행정과 행정팀 3) 팩스 : 061-379-3302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061-379-33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명 |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붙 임 | | 규칙안 | 화순군 규칙 제 호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44bb05.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7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440005.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440007.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440008.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440009.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44000a.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44000b.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79pixel 참 고 |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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