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행복민원과2026-09-01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행복민원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117호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9. 1. 오전 7:04: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 7. 1. 기준 토지이동분(1,176필지)에 대한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117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2026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한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6. 9. 1. 화 순 군 수 ○ 열 람 ․기 간 :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열람 대상 : 1,176필지(1.1. ~ 7.1. 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만 해당) ․열람 방법 : 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열람 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기 간 :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제출사항 :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 및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제출방법 :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첨부파일

1건

화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