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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릉군
울릉군총무과2026-09-03

울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울릉군 공고 제2026-583호
등록일2026-09-03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9. 3. 오전 11:39: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울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9.3.(목) ~ 2026.9.23.(수) / 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시군구보 게시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 2026-583 호 「울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릉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3. 울 릉 군 수 1. 제정 이유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릉군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재난 대비 및 구호 활동,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방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09. 03. ∼ 09. 23.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23일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수(참조: 총무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총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주 소 : (우40222)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릉군청 총무과 행정팀  전화/팩스 : 054-790-6095 / 054-790-6089 |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사항 | 찬․반여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 | 찬성 | ......... 이유로 찬성 |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울릉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조례 제 호 울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릉군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릉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봉사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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