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신흥동
공고번호상주시 신흥동 고시 제2026-2호
등록일2026-09-02
게시기간2026-09-02 ~ 2026-09-09
수집일시2026. 9. 2. 오후 1:38: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상주시 신봉동 717번지 일원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6-2호, 2026년 09월 02일
나. 점용목적: 남산근린공원 계곡부 정비사업
다. 점용장소: 상주시 신봉동 717번지 일원
라. 점용면적 및 기간: 40㎡, 허가일로부터 ~ 2056. 12. 31.
마. 점용받은자: 상주시장(도시과)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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