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상주시
상주시건축과2026-09-02

2026년 상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수정)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334호
등록일2026-09-02
게시기간2026-09-02 ~ 2026-12-31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9. 2. 오후 2:42: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상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수정)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2026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26. 9. 1. ∼ 12. 31. ※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금액: 대출잔액의 3% 이내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기본 3년(최대 5년) ○ 지급방법: 세대별 계좌입금 ○ 서류접수 및 문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련서류: 붙임 참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출실행인)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배우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신청구분 내용기재 | 혼인 신고일 | | 신청 구분 | 기본 | □1년 □2년 □3년 | 최초 전입일 | / | 추가 | □1년 □2년 | 연 소 득 | (부부합산) 원 | □미지급분 | 주택현황 | 소 재 지 | | 소 유 자 | | 구입금액 | 원 | 주거전용면적 | ㎡ | 대출현황 | 대출금액 | 원 | 대출기관 | | 지원신청액 | | 지급계좌 | 계좌번호(은행명) [신청자 본인 명의] | | 예금주명 | |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 제 출 서 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신청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총 4부) 4. (주택소유자) 총 2부 제출 - 25~26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주시 기준, 주택분)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주시 제외 전국 기준, 주택분) 과세사실 없음 증명) 1부 (그 외 세대원) 재산세 미과세증명(전국 기준, 주택분) 각 1부 5. (소득 有)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 無)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1부 6. 금융거래확인서(발급기관의 직인날인) ※ 대출용도(주택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7. 대출금 이자 납입 내역서 1부 8. 신청인(대출실행인) 신분증 및 신청인(대출실행인) 통장 사본 1부 9. 주택계약서(사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 및 가구원 모두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소득기준 등 확인 |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 1. 혼인기간 | 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정이며 이전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함 | (인 또는 서명) | 2. 소득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은 1억 미만임을 확인함 | (인 또는 서명) | 3. 1주택 기준 | 본인, 배우자, 세대 구성원은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분양권, 조합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 (인 또는 서명) | 4. 제외대상 | ∘ 본인 및 배우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 현재 국가 또는 ‘상주시’에서 주거관련 지원을 받지 않음을 확인함 | (인 또는 서명) | 5. 대출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의 용도로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 (인 또는 서명)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내역 동의 본인·배우자·세대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전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에게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며, 업무처리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집 및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이용기간 |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의 ‘제출서류’목록에 열거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일체 | 상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신청 시 부터 지원종료 시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인적사항의 해당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활용목적 | 제공항목 | 국토교통부 | 주택소유여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생년월일: 성명: (서명) ■ 배우자 생년월일: 성명: (서명) ■ 가구원 생년월일: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가구원 생년월일: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확인(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장 귀하 |

2026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공고(수정).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334호 「2026년 상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공고 상주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령기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신 혼 부 부 주 택 구 입 대 출 이 자 지 원 사 업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2일 상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26. 9. 1. ∼ 12. 31. ※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금액: 대출잔액의 3% 이내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기본 3년(최대 5년) ○ 지급방법: 세대별 계좌입금 ○ 서류접수 및 문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 1. 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본인·배우자 모두 2025. 9. 1. 이전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전국 기준 세대구성원(부부 및 직계비속) 합산 관내 1주택(구입주택)만 소유 - 구입한 주택이 매매계약서 기준 5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미만 -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주택구입’일 것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지원의 제외 및 환수 - 지원의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 미등재 시설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부 중 1명 이상이 상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현재 국가 또는‘상주시’에서 주거관련 지원(대출)을 받고 있는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의 환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대출 잔액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실제 납부한 이자 지급 ○ 이자지급 대상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 ○ 지원한도: 연 200만원 이내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지원한도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 지원기간: 기본 3년(최대 5년) ※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1년 추가 지원(둘째 자녀까지) ○ 지급방법: 세대별 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1. ~ 12. 31. ○ 서류접수 및 문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직접방문(팩스, 우편접수 불가) ○ 신청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상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 상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신청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총 4부)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시 생략)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총 2부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상주시 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연도 25~26년)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1부(상주시제외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사실없음증명) ▶(그 외 세대원)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등):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재산세(주택분) 미과세 증명서 1부(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사실 없음 증명) -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 금융거래확인서(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 대출용도(주택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 대출금 이자 납입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매매계약서(사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5. 기타안내 사항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건축과(☎054-537-760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 서식(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2.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

첨부파일

2건

상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