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인 「상주 목가리 석조관세음보살입상」의 훼손·도난 등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상주 목가리 석조관세음보살입상 주변 CCTV설치 사업
2. 사업목적 : 국가유산 보호와 범죄예방
3. 시 행 청 : 상주시 문화예술과
4. CCTV 설치 예정지 :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리 산6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 주변 24시간 촬영
6.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9월 2일 ~ 9월 24일(21일간)
7.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9월 2일 ~ 9월 24일(21일간)
8. 공고방법 : 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읍면동 지정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목가리 석조관세음보살입상 주변 CCTV설치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327호
상주 목가리 석조관세음보살입상 주변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상주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인 「상주 목가리 석조관세음보살입상」의
훼손·도난 등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상주시 목가리 석조관세음보살입상 주변 CCTV설치사업」을 지역주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일
상 주 시 장
1. 사 업 명: 상주 목가리 석조관세음보살입상 주변 CCTV설치 사업
2. 사업목적: 국가유산 보호와 범죄예방
3. CCTV설치 예정지: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리 산6
4. 촬영범위 및 시간: CCTV 설치 주변 24시간 촬영
5. 행정예고 기간: 2026. 9. 02. ~ 2026. 9. 24.(22일간)
6. 의견제출 기간: 2026. 9. 02. ~ 2026. 9. 24.(22일간)
7. 공고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8.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9. 설치장소: (위치도 참조)
-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리 산6
10. 촬영범위 및 시간
- 쵤영범위: 목가리 석조관세음보살입상 주변 지역 촬영
- 쵤영시간: 24시간
11. 운영관리: 상주시 문화예술과
12.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주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우 편: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문화예술과
·전 화: 054)537-7211
·팩 스: 054)537-6099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해야 함.
주민 의견 제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의견제출서 |
공 고 명 | 상주시 목가리 석조관세음보살입상 주변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상주시 목가리 석조관세음보살입상 주변 CCTV 설치사업』 과 관 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 상주시장 귀하 |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