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164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개정 사항 반영
나.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 신설 및 양육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규모 확대
3. 주요 내용
가.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신청 기한 신설 (안 제2조제2항제3호)
나. 양육 지원금 지급 기준 및 규모 확대 (안 제3조제4항)
다. 양육 지원금 지원 신청서 개정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9. 2. ∼ 9. 22.(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62
3) FAX : 055-960-5723
4) E-MAIL :
[email protected]
5) 직접 방문 등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함양군 규칙 제 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은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3조제4항 전단 중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을 “출생 후 12개월에서 96개월 미만까지 매월 50만원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0일”을 “25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신청․지원 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른다. 1.․2. (생략) <신 설> ③ ~ ⑤ (생 략) | 제2조(신청․지원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은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3조(지급 내용) ① ~ ③ (생 략) ④ 영유아 양육비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달 10일 로 한다. ⑤ ~ ⑦ (생 략) | 제3조(지급 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출생 후 12개월에서 96개월 미만까지 매월 50만원씩 ------------------- 25일 로-----. ⑤ ~ ⑦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서식] <현 행>
(앞면)
인구 늘리기 정책 지원 신청서
신 청 분 야 | □ 전입지원 □ 다자녀가정지원 □ 그 밖의 지원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 (보호자)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전화번호 | 자 택 | | 휴대전화 | |
입 금 계 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신 청 사 항 |
전 입 지 원 | 전입가족 현 황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직 업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입축하금 지원 □ 빈집수선자금 지원 □ 전입자 세금우대 □ 주택설계비 지원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 기획공연관람권지원 |
다자녀가 정 지 원 | □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지원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진 촬영비 영수증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그 밖의 지 원 | □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 늘리기 정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읍・면장 (인) |
[별지 제1호서식] <개 정>
(앞면)
인구 늘리기 정책 지원 신청서
신 청 분 야 | □ 전입지원 □ 양육지원 □ 다자녀가정지원 □ 그 밖의 지원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 (보호자)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전화번호 | 자택 | | 휴대전화 | |
입 금 계 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세 부 신 청 사 항 |
전 입 지 원 | 전입가족 현 황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직 업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입축하금 지원 □ 빈집수선자금 지원 □ 전입자 세금우대 □ 주택설계비 지원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 기획공연관람권지원 |
양 육 지 원 |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아 동 개 월 수 | □ 12~95개월( ) |
신청금액 | 50만원 | 지급유형 |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 |
상품권 수령 휴대전화 | 명의자 | 휴대전화 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비고 |
| | | |
다자녀가 정 지 원 | □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지원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진 촬영비 영수증 |
그 밖의 지 원 | □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 늘리기 정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읍・면장 (인) |
관련 법령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 2026. 8. 6.] (일부개정) 2026. 8. 6. 조례 제2837호
제5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관내 생활인구 확대나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다자녀 가정, 전입, 결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귀농·귀촌인 등의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귀농·귀촌인 등의 단기 기본소득 창출을 위한 소규모 양계 사업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을 활용한 야영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4. 10. 2.>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10. 2.>]
②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최초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③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은 별표 3에 따른다. <항 신설 2024. 10. 2.>
[별표 1]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제5조제2항 관련)
분야 | 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임신 ㆍ 출산 · 양육 지원 | 임신 및 출산 지원 | 1. 함양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또는 가임여성(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 1. 임신 축하 선물 : 10만원 이내 2. 출산 축하 선물 : 10만원 이내 3. 임산부 영양제 가. 엽산제 (1) 임신 전 가임기 여성: 3개월분 지급 (2) 임신 12주차까지: 3개월분 지급 나. 철분제: 임신 16주차부터 분만 후 2개월 까지 4. 풍진 검사 비용 지원 - 함양군 보건소 산부인과에서 실시한 풍진 검사에 한하여 무료 지원 5. 기형아 검사비 비용 지원 -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1차, 2차 기형아 검사비 합산액의 본인 부담금 3만원 이내 지원 6. 유축기 무료 대여 - 관내 유축기 대여 위탁업체 방문 신청 대상자에게 전동 유축기 무료 대여 |
영유아 양육비 | 1. 출생 후 12개월에서 9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일 것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신청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기준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일 것(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2. 지원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 받은 경우 - 그 밖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지급대상 : 친권자(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의 정의는 「아동수당법」제2조제4호를 따른다) 2. 지급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 양육비 (12개월 ~ 96개월 미만) 1인당 매월 50만원 지급 3. 지급방법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다만,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함 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비용추계 제외 대상)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재정 수반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구정책과장 유 경 아 |
현행 규칙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11.05 규칙 제124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지원 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늘리기 지원 정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1.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른다.
1. 출산·입양장려금은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항신설 2020. 12. 31.>
⑤ 주택보금자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2. 1. 6.>
제3조(지급 내용) ① 군수는 제2조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관련 공부와 현장을 조사하여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출산ㆍ입양장려금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5. 11. 5.>
③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 지원은 200만원 범위에서 협약업체에 5년간 매월 납부하고, 10년 보장 종료 후 만기환급금은 군수가 환급받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한다.
④ 영유아 양육비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달 10일로 한다.
⑤ 전입축하금, 빈집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⑥ 종량제봉투, 기획공연관람권은 전입신고 시 지급한다.<개정 2022. 1. 6.>
⑦ 다음 각 호에 따라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는 2018년 8월 1일부터 전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5명 전입을 유도하고 모든 전입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50만원
2. 10명 전입을 유도하고 모든 전입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100만원
<항신설 2020. 12. 31.>
제4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전출 후 재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1. 5.>
②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기간 내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 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이 경우 보험 계약기간 동안 함양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해약 환급금은 함양군에 귀속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양육비는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지원중단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부칙 <일부개정 2025. 11. 5. 규칙 제1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인구 늘리기 정책 지원 신청서
신 청 분 야 | □ 전입지원 □ 다자녀가정지원 □ 그 밖의 지원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 (보호자)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전화번호 | 자 택 | | 휴대전화 | |
입 금 계 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신 청 사 항 |
전 입 지 원 | 전입가족 현 황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직 업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입축하금 지원 □ 빈집수선자금 지원 □ 전입자 세금우대 □ 주택설계비 지원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 기획공연관람권지원 |
다자녀가 정 지 원 | □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지원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진 촬영비 영수증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그 밖의 지 원 | □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 늘리기 정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읍・면장 (인) |
(뒷면)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및 처리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함양 군 인구 늘리기 지원을 위해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계좌번호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동의함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 이용
본인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정책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
【신혼부부 결혼자금지원 이행서약서】
본인은「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본인 부부는 신혼부부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날부터 다음 결혼자금을 받을 때까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 부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결혼자금 지원이 중단되며 재신청할 수 없음을 인지합니다.
위 이행서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접수 | 건강증진과 - ( 20 . . .) |
담 당 자 | 담 당 | 과 장 | 결 재 |
| | |
대상자 (산모)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소 | |
서 비 스 이용내역 | 아기이름(생년월일) | |
태아유형 |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이상 |
출산순위 |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서비스이용기간 | 20 . . . ~ 20 . . . ( 일) |
제공기관명 | | 제공기관 소재지 | |
이용금액(원) | 총지원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
청구내역 | 신청금액 (원)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평가에 필요 - 수집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신청인 성명 : (서명) (대리인 경우) 대리인 성명 : (서명) 관 계 : 함양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 발급) 2. 통장사본 3. 대리인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지참) |
[별지 제3호서식]
인구 늘리기 지원 정책 관리 대장
일련번호 | 신청일 | 신청인 인적사항 | 신청 항목 | 결 정 내 용 | 지원 일자 | 비고 |
주 소 | 성 명 | 생년 월일 | 연락처 | 계좌번호 | 지원 여부 | 지원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인구 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남, 여) |
전화번호 | 자 택 | | 휴대전화 | |
계좌내역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실적 확인 사항 |
□ 5명 이상 전입을 유도한 실적(50만원) □ 10명 이상 전입을 유도한 실적(100만원) ※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라 인구 늘리기 유공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읍면장 (인) |
※ 첨부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인구 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실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함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보상금 지급 대상자 확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보상금) 시행기간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함양군 유공 군민 인센티브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시책 보상금 지급 대상자 확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보상금) 시행기간 |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유공 군민 인센티브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실적
( 읍면)
연번 | 신청인 | 전입일 | 전입자 |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확인란 |
마을/기관/기업체 | 성 명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담당 공무원은 모든 전입자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주택 보금자리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여 |
주 소 | | 자 택 : 휴대폰 : |
함양군 거주기간 | |
신청구분 내용기재 | 혼인신고일 (신혼부부 해당) | | 주택소유여부 (√ 체크) | □ 무주택 |
출 산 일 (출산가정 해당) | |
임차ㆍ구입 주택현황 | 소 재 지 | | 소 유 자 | |
임차ㆍ구입 금액(원) | | 임차면적 (제곱미터) | |
대출현황 | 대출기관 | | 대출금액(원) | | 대출잔액(원) |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 금융기관 | | 계 좌 번 호 | |
신청금액 |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
위와 같이 주택 보금자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함양군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전세자금인 경우) 2. ‘주택전세ㆍ구입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 날인) - 주택전세ㆍ구입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3. 구입 주택 등기부등본 1부(구입자금인 경우)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7. 대출이자 납부 내역서 1부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 (부부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제공 목적 : 주택 보금자리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신청인 :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나. 신청인 :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신청인은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함양 군이 주택보금자리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칸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택 보금자리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읍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