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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재무과2026-09-02

협상에 의한 계약 안내 공고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162호
등록일2026-09-02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9. 2. 오후 5:55: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의거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 역 명 :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3. 기초금액 : 금1,800,000,000원(금일십팔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026. 9. 2.(수) ~ 2026. 9. 29.(화) 6. 제안서 제출일 : 2026. 9. 29.(화) 10:00 ~ 17: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7. 제출장소 : 함양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함양군청 신관 3층) 8. 제출방법 : 직접방문 원칙(대리인은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우편,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붙임 1. 공고문 1부. 끝. 2.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끝.

공고문(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logo_20220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0pixel, 세로 89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함양군 공고 제2026-1162호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다. 사업개요 1)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산79번지 일원 2) 사업내용 : 어린이공원 테마형 놀이공간 설계 및 제작·설치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마. 사 업 비 : 금1,800,000,000원(금일십팔억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700,000,000원, 2차분 1,100,000,000원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 * 측량, 현지조사,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 작성 , 놀이시설 제작·설치, 폐기물 처리, 기존 시설물 및 조경수 이설, 놀이 시설 설치에 따른 지반 및 사면 안정성 검토, 시설물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배수공사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포함 * 전기공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 예정 | 2.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3개사 이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업체, 기관, 법인 및 단체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조합놀이대 물품분류번호: 49241597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➃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면허를 보유한 업체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에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 ⑥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 대표업체는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49241597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로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분담 비율 반드시 적시해야 함(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 다.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서류에서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준에 따름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일 : 2026년 9월 29일(화) 10:00 ~ 17:00까지(12:00~13:00 제외) 나. 제 출 자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라. 제 출 처 : 함양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055-960-4522) (함양군청 신관 3층) 마. 가격제안서 개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직후 개찰 ※ 가격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함께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②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입찰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신고필증, 확인서 등 증명서류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⑦ 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나. 기술 제안서 ① 제안신청서 1부 ② 제안설명서 10부, 발표자료(PPT 파일, USB에 저장) - 제안설명서 10부 중 1부(담당자용)에만 업체명 표기하고 나머지 9부는 무기명으로 제출 ③ 평가 증빙서류 일체(증빙서류 미 제출 시, 점수반영 제외) 다. 가격 제안서 ①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서 1부 ※봉인하여 제출 라. USB 1개 ① 입찰참가 신청서류 전체 스캔파일(PDF) ② 제안서 제출서류(정량, 정성분야) 전체 스캔파일(PDF) ※가격제안서 제외 ③ 발표자료(PPT, 무기명)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제출 6.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 2026. 9. 9.(수) ~ 2026. 9. 11.(금) 17시까지 나. 질의회신 : 2026. 9. 15.(화)까지 다. 질의방법 : 질의서(별지 제25호 서식) 작성 후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제출 라. 질의서 발송 후 담당자와 전송여부 필히 확인(055-960-4522) 마. 질의조건 및 응답 ①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전화질의 및 구두질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②모든 질의는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25호에 의거 작성 및 제출 ③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④답변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질의서의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을 발생함 바. 질의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별 1회(대표업체)에 한함 7.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가. 평가항목 : 정성적평가(60점), 정량적평가(20점), 입찰가격평가(20점) 나. 평가방법 : 서류심사 후 발표평가 실시 ① 서류심사 : 입찰참가자격, 정량적 평가자료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② 발표심사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사업수행 능력 등 발표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발표평가) ① 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3:30 ~ 18:00, 함양군청 소회의실(본관2층) ②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③ 발표순서 :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가능하며,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④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사 대표자이어야 하며,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로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사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음. ※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재직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라. 제안서를 발표하는 총괄책임자(PM)는 사업 종료 시까지 당해 사업 복무를 원칙으로 함 마. 발표 장소에는 2인 이내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에 따름 8. 사업자 선정, 협상 및 계약 일정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선정결과 발표 예정일 : 2026년 10월중 /사업자 개별 통보 *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협상·계약 체결 :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9. 협상 적격자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 총점 100점 ① 기술능력 평가[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60점)] + 가격평가(20점) ②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④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아.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문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055-960-4522) 나. 계약 및 입찰 : 재무과 경리담당(055-960-4320)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e8262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pixel, 세로 44pixel | 함양군재무관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최종.pdf

PDF 첨부 본문
-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 1.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5. 세부제안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Ⅱ. 과업내용 및 지침 · 1.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2. 과업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3. 과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4. 기본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5. 세부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6. 사업수행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Ⅲ. 제안 요청사항 · 1. 제작·설치계획 및 일정 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21 · 2. 효율적인 관리․하자보수․운영방안 제시 ·· ·· ·· ·· ·· ·· ·· ·· ·· ·· ·· ·· ·· ·· ·· ·· ··22 · 3. 기타 추가 제안사항 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Ⅳ.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1. 제안서 작성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2. 제안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3. 제안서 작성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4. 제안(요청)서 효력 및 특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27 Ⅴ.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3. 평가 일반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관련서식 · <별지 제1호> 위치도 및 도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서식> 각종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나. 사업목적 - 테마형 어린이공원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공간을 확충 -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휴식공간 조성 -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증대하고 공원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본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지급 불가 라. 사업예산 : 금1,800,000,000원 정도 (부가가치세 포함) 1) 사업예산에는 설계, 제작·설치 및 부가세, 설치검사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 현황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비용 포함 - 놀이시설 설계, 제작·설치 및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기반공사(포장, 배수 시설, 조경, 기초구조물 등) 일체 포함 - 사면구간 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지반·사면 안정성 검토 및 필요 시 보강대책 포함 -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 작성 포함 - 폐기물 처리, 기존 시설물 및 조경수 이설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포함 - 전기공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 예정 마. 사업위치 :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산79번지 일원 바. 설치면적 : 약 7,600㎡ ※ (별지 제1호) 참조 구 분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놀이공간 조성 면 적 약 7,600㎡ - 1 - 사. 주요 사업내용 1) 어드벤처·모험·생태 등 다양한 놀이요소를 연령별 특성에 맞게 반영한 창의 적인 테마형 놀이시설 설계·제작·설치 2)「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등 관련법에 적합한 놀이시설 설치 3)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4) 기존 놀이시설과 신규 놀이공간 및 신규 놀이시설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놀이시설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 및 이용 동선계획 수립 5) 기존 시설물, 지형 및 주변 자연환경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사면부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놀이 공간 조성 6) 현장여건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놀이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물 기초·배수 및 지반·사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 에 반영 7) 스마트 종합안내 키오스크 설치 및 놀이시설·유원지·관광정보 안내 콘텐츠 구성 8) 놀이시설 설치 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실시 하고 합격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9)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자료 작성 아. 입찰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자. 사업자 선정 목적 1) 본 사업은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놀이시설이 아닌,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종합 놀이시설을 설계·제작·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이 함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 2 - 는 데 있음. 2) 이에 따라, 창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놀이공간의 설계, 제작, 설치 기술력과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한 우수 제안 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는 데 있음. 2. 추진일정 가.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공고문 참조 다. 본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업 대상지는 상시 개방되어 있으며, 제안사별 현장실사 가능 3.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3에 의함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문 3에 따라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49241597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보유한 자를 대표사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 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 나.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구성원별 분담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관계법령 및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중복참여시 입찰 무효로 함) ※기타사항은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운영요령)」에의함 5. 세부제안절차 가.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일 시 : 공고문 참조 - 3 - 2) 장 소 : 공고문 참조 3) 방 법 : 공고문 참조 나. 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조 ※ 본 공모 일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특허권·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3)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ㆍ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 사업기한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Ⅱ 과업내용 및 지침 1. 기본방향 가. 어드벤처·모험·생태 등 다양한 놀이요소를 반영한 창의적인 테마형 놀이시설 제안 및 설계·제작·설치 나. 영유아와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놀이공간 조성 다. 놀이공간 간 연계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및 이용 동선계획 수립 라.「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 확보 마.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물 기초·배수계획 수립 및 지반·사면 안정성 확보 바. 기존 시설물, 지형 및 주변 자연환경 등 현장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 사. 효과적인 유지관리·하자보수 및 운영방안 마련 2.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산 79번지 일원 2) 면 적 : 약 7,600㎡ 구 분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놀이공간 조성 면 적 약 7,600㎡ 나. 내용적 범위 1)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측량 2)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 구성, 연령별·테마별 놀이시설 배치 및 이용 동선계획 수립 3)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놀이시설 및 공간디자인 제안 4) 놀이시설 구성 및 제작·설치 계획 수립 - 5 - 5)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6)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관련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설계 7) 놀이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물 기초·배수 및 지반·사면 안정성 검토와 필요한 보강대책 수립 8)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 반 서류 및 자료 작성 9) 놀이시설 제작·설치 및 이에 필요한 기초·배수·포장·조경·휴게시설 등 기반· 부대공사 10)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존 시설물 및 조경수 이설·정비와 발생 폐기물 처리 11) 스마트 종합안내 키오스크(1개소 이상) 설치 및 안내화면 구성·콘텐츠 제작 12)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합격 결과 제출 13) 놀이시설 및 설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매뉴얼 및 관리방안 작성 14) 그 밖에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발주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 위 과업 범위는 향후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하여 시행 가능 - 6 - 3. 과업내용 ※ 주요 공간 활용(안)은 기본구상(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제안자는 이를 참고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구성, 시설물 배치 및 테마를 제안할 수 있다. ※ 단, 사면부 지형을 활용한 놀이공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놀이공간과 수변공간의 연계 및 수변공간 활용방안을 포함한 공간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 수변공간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저수호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안 하여야 한다. 가. 현황조사 및 측량 1) 실시설계에 필요한 대상지의 현황 및 지형조사 2) 실시설계에 필요한 측량 실시 및 설계 반영 나. 공간구성 및 동선계획 1) 대상지 주변 시설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공간배치계획 수립 2) 기존 놀이시설과 신규 놀이공간 및 신규 놀이시설 간 연계계획 수립 3) 놀이시설 간 이용 활성화를 고려한 이용 동선계획 수립 4) 수변공간과의 연계 및 수변공간 활용방안 수립 - 7 - 다.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 계획 1) 어드벤처·모험·생태 등 다양한 놀이요소를 반영한 창의적인 테마형 놀이공간 계획 2)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계획 3) 기존 수목에 의한 그늘, 차양시설 등 이용객의 휴식 편의를 고려한 휴식공간 계획 라.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1) 제안내용 및 현장여건을 반영한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기초·배수·포장·조경· 휴게시설 등) 실시설계 2) 스마트 종합안내 키오스크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3)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각종 계산서 등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마. 놀이시설 제작·설치 1) 실시설계 및 발주기관과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놀이시설 제작·설치 2)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놀이시설 제작·설치 바. 기반·부대시설 조성 및 현장여건 반영 1) 놀이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초·배수·포장·조경·휴게시설 등 기반·부대시설 조성 2) 현장여건에 따른 기존 시설물 및 조경수 이설·정비 사. 지반·사면 안정성 검토 1) 시설물 기초·배수 및 지반·사면 안정성을 종합 검토 2) 검토결과에 따른 보강대책 수립 및 실시설계·시공 반영 아. 스마트 종합안내 키오스크 1) 스마트 종합안내 키오스크 1개소 이상 설치 2) 놀이시설, 유원지 및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화면 구성 및 콘텐츠 제작 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1)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실시 2) 설치검사 합격 결과 제출 - 8 - 차. 행정절차 이행 1) 실시계획인가 및 의제 또는 개별법에 따른 승인·허가·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제반서류 작성 및 협의 지원 카. 유지관리 및 하자관리 1)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점검·관리방법 수립 2) 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방안 마련 3)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제출 타. 폐기물 처리 및 현장정리 1)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 처리 2) 사업 완료 후 현장정리 ※전원 인입, 배선 및 전기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발주 예정 4. 기본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 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2)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 령 및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사업수행 중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3) 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 기본방향, 특수성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 히 숙지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며, 지반·사면 안전성 검토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객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이용객들의 흥미 요소를 충족시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창의성, - 9 - 안전성, 내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사업목적 및 방향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시된 내용 이외의 창의 적이고 특색있는 시설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7) 제품의 보증 가) 설치되는 모든 제품의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준공일로부터 2년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스마트 종합안내 키오스크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일 로부터 1년) 나) 장기적으로 원활한 놀이시설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의 하자 보수 계약을 이행토록 한다. 다) 하자보수 기간 중 시설물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견될 경 우, 사업자는 장애 접수 당일 보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 요시 발주기관과의 합의에 의해 보수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라)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 나. 사업착수 1)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2) 착수계 가)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포함) (1) 사업목적 및 범위 (2) 사업추진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3) 사업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등 (4)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5)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6) 작업 안전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 (7)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나) 예정공정표 - 10 - 다)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참여기술자 보안서약서 포함) 다. 업무협의 및 보고 1) 업무협의 가) 사업자는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나) 과업 수행과정 중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발주기관 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협의결과 및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보고 가)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수행 중 주요 결정사항이 발생 한 경우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나) 회의보고 : 감독관과의 회의가 있을 시 회의록 작성․제출 다) 설치검사 결과보고 :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완료 후 검사결과를 제출 라) 설치완료보고 : 승인된 최종성과물의 설치 완료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 마) 주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주간업무보고서를 매주 정해진 요일에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월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지정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가) 실시설계 완료 시 - 11 -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완료보고서 A4 2부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설계설명서 A4 2부 시방서 A4 2부 표준,특기 설계내역서 및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및 각종 계산 A4 2부 각종계산서 서등 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기초도, 배수계획도, 설계도면 A3 3부 구조 관련 도면(필요 시) 등 지반·사면 A4 2부 안정성 검토서 예정공정표 A4 2부 제작·설치 예정공정 성과품 저장매체 USB 1식 상기 성과품 일체 저장 ※설계내역서 및 원가계산 관련 서류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정부회계 원가계산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적인 제출 서류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나) 제작·설치 완료 시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준공보고서 A4 2부 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기초도, 배수계획 준공도면 A3 2부 도, 구조 관련 도면(필요 시) 등 준공사진첩 A4 2부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및 각종 계산 준공내역서 A4 2부 서등 자재·장비사양서 A4 2부 놀이시설 자재·장비 및 키오스크 사양 포함 검사성과총괄표 및 A4 2부 자재·장비관련 시험성적서 및 검사성과 포함 품질시험성적서 행정절차 이행서류 A4 2부 놀이시설 및 키오스크의 운영·유지관리 방법, 안전점검 유지관리 매뉴얼 A4 3부 및 하자보수 계획 포함 상기 성과품 일체 저장 및 키오스크 운영에 필요한 원본 성과품 저장매체 USB 1식 파일 및 편집 가능한 자료 등 ※ 추가적인 제출 서류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라. 보안사항 1)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2 - 2) 사업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서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 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마. 계약 변경조건 및 중지 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 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사업자가 수행한 현황조사·측량 및 각종 검토성과가 부실하거나 설계에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재조사 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재조사 및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2)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하여야 한다. 3)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4)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 제작 놀이시설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 - 13 - 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5) 놀이시설의 작동장치 또는 기계·전기장치가 포함되는 시설은 제작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6) 놀이시설 관련 자료(디자인, 캐릭터, 음원,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모형, 프로그램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수증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인체 유해성 및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 중 최고품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 (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조 및 관리체계 가) 놀이시설의 품질·환경·안전 및 제조사의 관리체계 적정성 확보를 위하 여, 본 사업에 사용되는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한 제조사의 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2)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4)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5)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 14 - 나)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제조사의 관련 인증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자재는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친환경·안전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하며, 유해물질은 관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에서의 추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울타리 및 보조 완충재 설치, 시 설물 및 부자재의 모서리 처리 등 나) 시설 이용 중 응급 사항 발생 시 성인의 접근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 능하도록 출입구 확보 11)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사업자는 계약 시설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놀이시설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 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다시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놀이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한다. 15)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6)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 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7)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해 발주기관에 보고하 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는 제작·설치 시 현장에 상주하여 안 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의 현장 상주 또는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은 제작·설치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 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5 - 18)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놀이 시설을 설계하고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ㆍ설치, 제 작ㆍ설치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 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재시공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 사업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조직에 소속된 구성원을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다. 21) 작업 시 내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동선을 확보해야 하며, 안내 사인을 설치 해야 한다. 2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 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3) 사업자는 현장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설물 기초, 배수 및 지반·사면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과 상이한 사항 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놀이시설과 연계된 휴게공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경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25) 놀이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스마트 종합안내키오스크의 하드웨어는 2년,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는 1년으로 한다. 26) 스마트 종합안내 키오스크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놀이 시설·주변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화면 및 콘텐츠를 구성하여야 하며, 콘텐츠 수정·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키오스크는 별도 발주하는 전기공사와 연계하여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8)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9) 사업자는 과업 완료 시 놀이시설 및 키오스크의 규격, 사양, 제작사, 운영· - 16 - 유지관리 방법 및 유지보수 방법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 사업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설치에 착수하여 야 하며, 승인된 설계도서의 주요 내용, 시설물의 배치·규격·사양 등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보완 또는 수정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필요한 서류 및 도서를 작성·보완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조건 가. 일반 조건 1)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기초, 배수, 포 장, 조경, 휴게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총괄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놀이시설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놀이시설 변경 및 설계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발주기관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하더라고 사업자의 귀책사유 로 발생한 설계·제작·설치상의 하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 은 아니다. 6) 놀이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도 및 상세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7)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내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가계산을 완료하여 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과잉설계, 부실설계 등의 부분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 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9)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오류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 17 -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지체보상금 등)을 져야 한다. 10) 총괄책임자 및 공정별 책임자는 사업수행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하 며,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선정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성과품을 작성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내 완료하여야 한다. 12)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 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13)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및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시험·전문검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14) 놀이시설물 제작 시 추가하거나 변경, 보완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 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진행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의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15) 사업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6) 설계 및 제작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7)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18) 사업자가 제출한 성과품이 과업 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된다고 발 주기관이 판단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 라 성과품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19) 본 사업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사업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0) 본사업과 관련된 전기공사 등 관련 공종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18 - 21)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검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설치검사 합격 결과를 준공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22) 사업자는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기초, 배수 및 사면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반 및 사면의 안전성 확 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3) 사업자는 사업수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또는 추가비용 발생에 대하여는 사업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24)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 시설물, 포 장, 조경수 및 주변 시설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존 시설물 등을 훼손 한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5) 사업자는 제출한 제안서 및 협상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 한 사유로 제안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특수 조건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함양군 관광진흥과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에 따른 성과품 및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과정에 서 습득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계약 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결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결과물이 제작 목적 및 사업 방향과 상이한 경우 다) 업체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설계·제작 능력의 결함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 - 19 - 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 기타사항 1) 분쟁 가. 계약상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해결한다. 2) 책임 및 손실보상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계약이행 중 또는 과업 완료 이후 하자가 발생하 여 발주처의 재산손실, 불명예 등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 변제 및 민·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 발생 시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의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과업 중 또는 과업 완료 후 인명피 해, 재산상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하자 담보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감사기관으로부터 설명·보완, 관 련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으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주처의 손실에 대하여 변상요구가 있 을 때에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 20 - Ⅲ 제안 요청사항 1. 제작·설치계획 및 일정 제시 가. 기본 제작 설치 방향 제시 1)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놀이시설물(안) 설치 제시(제안, 원리 등) 2) 놀이시설에 대한 제원 및 특성 제시 3) 테마별 놀이공간을 연계하여 다양한 놀이시설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동선 계획 및 공간 배치계획 제시 4)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등 관련법 검토 결과 제시 5) 사면부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놀이공간 계획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설 물 기초·배수 및 사면구간의 안전성 확보방안 제시 6) 놀이시설과 연계된 조경 및 휴게공간 계획을 제시하고, 주변 놀이시설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구성 방안 제시(수변공간 활용계획 제시) 7) 스마트 종합안내 키오스크 설치계획, 운영 소프트웨어 구성, 관광안내 콘텐 츠 및 이용자 편의기능과 유지관리 방안 제시 나. 세부 추진 일정계획 제시 1) 사업특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일정 분석을 통해 종합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일정을 산정하여 제시 2)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계획 제시 3) 실시설계·제작·설치·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준공까지 포함한 세부 공정계획 제시 다. 설계·제작·설치 추진단계별 인력투입 및 업무분장계획 제시 1)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화하고,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종별,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2) 사업특성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제안요청서)의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요구 업무를 구체화하고 투입인력 별 유사 과업수행 경험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 한 체계적인 업무분장 계획 - 21 - 3) 개별업무의 책임수행 및 감독/승인 권한 여부를 명확히 제시 4) 제작·설치과정에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유사 종합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사례를 분석하고,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및 차별화 방안 제시 2. 효율적인 관리․하자보수․운영방안 제시 가. 종합 놀이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유지․운영을 위한 계획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1) 놀이시설물 하자보수(교체․정비 등)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 2)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위한 세부 운영계획 3) 키오스크 운영 소프트웨어 및 관광안내 콘텐츠의 유지관리, 업데이트 및 장 애 대응방안을 제시 나. 제작 설치 전·후 시험운영 및 지원방안 등을 제시 1) 시험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시험 운영 계획 및 구체적 실행방안, 주의 사항 등 제시 2) 놀이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운영, 기능향상 등이 가능하도록 실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 및 방안을 제시 ※ 향후 놀이시설 및 키오스크의 기능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관련 자료 제공 및 자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제시 3. 기타 추가 제안사항 제시 위에서 제시한 사항 이외에 설계 및 제작·설치업체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지원 또는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제시 - 22 - Ⅳ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기본구상, 설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함 나.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의 제안개념, 특성, 놀 이방법, 이용대상 및 이용 가능한 인원 등을 제시 다. 놀이시설의 제원, 규격 설명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저촉사항 유무 제시 라. 전체적인 공간구성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제시하고 기존 놀이시설과 신규 놀 이공간 및 신규놀이시설 간 연계와 이용 동선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조감도 (또는 평면도) 제출 마. 놀이시설과 연계된 조경·휴게공간 및 수변공간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구성 방안 제시 바. 사면부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놀이공간 계획 및 시설물 기초·배수, 지반· 사면 안정성 확보방안 제시 사. 스마트 종합안내 키오스크의 설치 위치, 운영 소프트웨어 구성, 관광안내 콘 텐츠 및 이용자 편의기능, 유지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설치·운영계획 제시 아. 놀이시설의 유지보수·하자관리 및 사후관리계획 제시 2. 제안 조건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저작권 무단 도용했을 경우에 제안을 무효로 한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 23 -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함양군 관광진흥과의 요구에 의하여 수 정 ․보 완 ․변 경 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 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지침(블라인드평가로 작성시 유의사항 확인바람) 가. 기본지침 1) 모든 설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놀이시설물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본 사업목적의 충분한 이해와 각종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의 검증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대상 공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놀이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구성 1) 사업제안서 1종 2) 제안서 작성 가) A4 규격으로 총 30매 이내 작성(표지, 간지 및 배면지 제외, 도면은 A3 가능) ※ A3 도면은 A4 규격에 맞도록 1회 접어서 첨부 나)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 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 (1) 항목부호는 「Ⅰ」, 「1」, 「가」, 「1)」, 「가)」, 「(1)」, 「(가)」, 「ⓛ」 순으로 기입 - 24 - 구분 항목부호 첫째 항목 Ⅰ., Ⅱ., Ⅲ., Ⅳ. ․․․ 둘째 항목 1., 2., 3., 4., ․․․ 셋째 항목 가., 나., 다., 라., ․․․ 넷째 항목 1), 2), 3), 4), ․․․ 다섯째 항목 가), 나), 다), 라), ․․․ 여섯째 항목 (1), (2), (3), (4), ․․․ 일곱째 항목 (가), (나), (다), (라), ․․․ 여덟째 항목 ①, ②, ③, ④, ․․․ (2)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고, 미터법(㎜)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 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6)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7)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 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 8)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9) 제안서는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10) 제안서는 공문 첨부하여 지참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11) 정성적평가 제안서에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업체명, 로고 등)하지 않아야함. (정성적평가와 관련이 없는 발주처 제출용 정량제 안서 등 제외) ※ 제안설명자료 및 제안설명 시 업체명, 업체로고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금지(제안 접수 이후 자료 수정 불가) 및 발견시 정성적 평가 ‘사업의 이해’ 항목 총점에서 3점 감점 처리 - 25 - 라.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m 제안 범위, 특징 및 기대효과 등 제안내용의 장점 제시 Ⅰ. 제안 개요 m 대상지 현황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부지 활용계획 m 사례조사를 포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사 시설(물)과의 차별성 강조 등 Ⅱ. 사업수행부문 m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를 고려한 놀이시설의 제안개념, 특성, 제 원 및 놀이방법 및 이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1. 놀이시설 및 m 기존 놀이시설과 신규 놀이공간 및 신규 놀이시설 간 연계, 공간 공간·동선 배치·이용 동선 및 수변공간(하천구역 내 저수호안) 활용계획 제시 구성계획 m 조경·휴게공간 계획 제시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사면부의 지 형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제시 m 스마트 종합안내 키오스크 설치·운영계획 제시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독창적 아이디어는 별도표시 요망 m 실시설계·제작·설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준공까지 2. 추진일정 단계별 추진일정 구체적으로 제시 - 1장으로 요약한 일정표를 반드시 포함 m 본 사업의 설계·제작·설치를 수행할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계획 3. 수행조직 및 제시 업무분장 m 공종별·단계별 인력투입 및 책임관리체계 제시 m 설치 전 테스트 및 안전인증 계획 m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설물 기초·배수계획 및 지반·사면 안전성 4. 사업수행 및 확보방안 제시 관리방안 m 보고체계 및 공정·품질·안전·환경관리계획 제시 m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계획 등 제시 m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등과의 자문 또는 협력방안 기재 5. 전문가 활용 방안 m 함양군 관광진흥과와의 업무협조체계 방안 기재 m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관련 내용 Ⅲ. 기타 m 제안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료 제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26 - 4. 제안(요청)서 효력 및 특기사항 가. 제안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 및 지침포함)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자(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 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 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 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의 내용을 우선시한다. 2)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 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 특기사항 1) 제안사는 반드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의 실적을 제안서 작성에 포함한다. 2) 본 놀이시설은 장기간의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안사는 제작· 설치 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품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한다. - 27 - 3) 계약자는 반드시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을 포함하여 최종 검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4) 계약자는 보증기간 내의 본 놀이시설에 대한 모든 하자관리의 책임을 가지며, 동시에 보증기간 이후의 관리에 대하여도 적절한 하자보수비용 산출에 근거한 하자보수 관리계약의 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라. 실격처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관계법령,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안서에 저작권을 무단 도용했을 경우 - 28 - Ⅴ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함양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중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름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7인 이상 10인 이내의 각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다.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함 라.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마.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가능하며,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추첨으로 결정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가. 평가기준 부 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 고 사업의이해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 (12) ◦주제와의 일치성 및 실현 가능성 7 ◦ 놀이시설 구성 계획 10 기획․연출 - 체험 종류, 놀이 방법, 안전성 등 기 정성적 (20) 평 가 ◦놀이·체험물 구성의 차별화 10 술 (사업수행 - 독창성, 예술성, 창의성 평가위원 계획평가) 평 가 능 ◦공간배치 및 동선계획 12 (60점) 공간계획 ◦주변 경관(환경)과 조화성 력 (20) ◦안전성 및 이용객 편의성 8 평 ◦재료의 내구성 및 적정성 사업관리계획 ◦공정·품질·안전관리의 적정성 8 가 (8) ◦유지관리 용이성 (80점) 사업수행실적(6)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건수 6 정량적 평 가 경영상태(5) ◦신용등급 5 사업부서 (사업수행 평 가 능력평가) 전문기술(6) ◦전문기술 보유 6 (20점) 신인도(3) ◦사회적책임, 성실성 등 3 입찰가격 평가 입 찰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20 사업부서 (20) 가 격 계약체결기준 적용 평 가 합 계 100 - 29 - 나. PT 설명: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가 1) 평가일정: 세부일정 추후통보 2) 발표순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타 제안사의 발표 청취 불가 3) 발표자료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발표자료(PPT)를 제안서 제출·접수 시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추가자료 배포 불가, 기 제출한 발표자료에 대하여 변경 및 수정 불가 4) 참가인원 :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 안사 대표자이어야 하며,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 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로 함.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총괄책임자(PM)의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평가일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을 지참하여, 기제출한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자 및 참여자 명단과 일치 여부 확인 5)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발표 종료 1분 전 사전 안내하며, 발표시간 초과 시 발표를 중단함 6) 유의사항: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제안내용을 추가할 수 없음 다. 평가 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 평가 20점)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며 경영상태, 전문기술,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가) 사업수행실적(배점한도 : 6점) 평가항목 평가 방법 평가요소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준공 1건당 2억원이상)실적 사업수행 누계실적 14건 이상 13~10건 9~6건 5~1건 0건 실 적 6 4.5 3 1.5 0.0 - 30 - ※ 실적인정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이 발주한 조합 놀이시설물 제작 설치 실적(제작·설치·납품을 준공한 실적에 한함, 기성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야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준공(납품) 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 실적증명서는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 원본제출(입찰공고일 기준) ※ 완료 또는 납품 완료된 건만 인정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 제출 ※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배점한도 : 5점) 평가 신용평가등급 배점 평점 항목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AA+,AA0,AA-,A+, A1,A2+,A20,A2-, AAA,AA+,AA0,AA-,A+, A0,A-,BBB+,BBB0 A3+,A30 A0,A-,BBB+,BBB0 5 경영 상태 5 BBB-,BB+,BB0,BB- A3-,B+,B0 BBB-,BB+,BB0,BB- 3 B+, B0, B- B- B+, B0, B- 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31 - 다) 전문기술 (배점한도 : 6점) 1. 제출서류 : 특허증(공보 및 원부) 및 디자인등록증(공보 및 원부) 2. 배점기준 : 어린이 조합놀이시설에 대한 특허 보유 및 디자인등록증 보유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등록보유 디자인등록 보유 전문기술 6 각 0.5점 각 0.3점 평점 = 기본배점(1.8) + (기술수x기술별 점수)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최고 6점, 최저 1.8점) ※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보 및 원부는 반드시 둘 다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에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디자인 유무. ※ 기술관련 특허와 동일하게 중복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허·디자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라) 신인도 (배점한도 : 3점) 1. 제출서류 : 행정처분확인서 2. 배점기준 : 최근 2년 이내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결격 여부 평가항목 평가 방법 평가요소 부정당업자 없음 3개월미만 3~6개월 6개월~1년 1년이상 성실성 제재 3 2.5 2 1.5 1 ※ 계약질서 준수정도에 관하여 향후 허위 기재사실이 발각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함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2) 사업계획능력평가(정성 평가 60점) 사업계획능력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점수 산출은 배점 내 심사위원의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 실시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위원 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한다.(넷째자리 버림) - 32 - ※ 정성적 평가의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가격평가(20점 만점) 입찰가격 평가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에 의한다. 4) 최종점수 산정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계획평가 60점+사업수행능력평가 20점) + 제안가격평가 20점 - 33 - 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작성한 설계내역에 대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 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 과다설계, 부실설계 등의 부분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자. 기 타 1)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3) 본 사업은 발주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응모신청 서류작성 및 제출 성과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3. 평가 일반 기준 가. 기술부문은 위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입찰자의 자료요구 및 일체의 문의는 배제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만을 근거로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라. 제출서류, 발주기관,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 날인 또는 수기 작성 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치 않음 - 34 - 〔별지 제1호〕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 35 - - 36 - 관 련 서 식 구 분 서 식 번 호 제 출 서 식 비 고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표지 포함) 서식 2 위임장 서식 3 재직증명서 입찰참가 서식 4 서약서 서식 5 보안서약서 신청서류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7 사용인감계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0 제안서 접수증 서식 11 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표지 서식 1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1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4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15 총괄 책임자 이력사항 서식 16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안서 서식 17 사업수행 실적(최근 5년 이내) 서식 18 실적증명서 제출서류 서식 1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20 신인도 확인서 서식 21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표지 서식 22 가격제안서 서식 23 원가계산서 서식 24 산출내역서 서식 25 질의서 기타 별표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37 - 【별지 제1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표지 포함)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 좌측 상단 편철(스테이플러)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입찰참가신청서류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 38 -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신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공고번호 함양군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찰 개요 입 찰 건 명 입 찰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함양군에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 보증금 지 급 확 약 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성 명 : 인감 생년월일 :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제안공모에 입찰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2. 위임장 1부.(대리인에 한함)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026. . .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O O O 인(인감) 함양군수 귀하 - 39 -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체 명 연 락 처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입찰 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함양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주) 1.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법인) 인장과 같아야 함 2.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법인의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40 - 【별지 제3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참여자 모두 작성 서 약 서 당사는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1. 당사는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 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 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 약 자 : (인) 서 약 자 : (인) 서 약 자 : (인) 함양군수 귀하 - 42 -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상호 또는 사업자 또는 제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안 주 소 전 화 번 호 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 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인) 성 명 : (인) 함양군수 귀하 - 43 - 【별지 제6호 서식】 ※ 참여자 모두 작성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 에서 시행하는「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대표자와 참여자는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함양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함양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 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거나 사업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함양군이 발 - 44 -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함양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함양군을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서 약 자 : (인) 서 약 자 : (인) 서 약 자 : (인) 함양군수 귀하 - 45 - 【별지 제7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상림 어린이공원 가족 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제안 공모에 대한 전반 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법인/개인) 1부.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함양군수 귀하 - 46 -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 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 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금 원(부가세 포함)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000회사(대표자: 소재지: )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주식회사 000로 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 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 ․ 약과 관련한 권리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 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6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000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은행, 계좌번호000, 예금주000 2. 000회사 : 00은행, 계좌번호000, 예금주000 - 47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0000사의 경우 가) 000사 : 00공사 (지분율 : %) 나) 000사 : 00공사 (지분율 : %)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 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 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 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 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 )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 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 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 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 48 -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 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000사 (인 ) 000사 (인 ) 000사 (인 ) 함양군수 귀하 - 49 -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입찰 관련 서류 접수 및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함양군이 수행하는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입찰 참 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서식)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e-mail),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 참여인력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휴대전화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50 -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제 호 접 수 일 자 2026. . . 업 체 명 제 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주 소 전 화 TEL : FAX :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공모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함양군수 귀하 ----------------◯ 인--------<절 취 선>--------◯ 인----------------- 제 안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자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함양군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무선좌철제본, 양면인쇄 허용 「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 52 -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14건 이상 6점 사업 실적 13건 ~ 10건 4.5점 수행실적 건수 9건 ~ 6건 3점 (최근 5건 ~ 1건 1.5점 5년) 0건 0점 상한점수 6점 특허등록 0.5점 보유 /건 전문 실용신안등록보유 또는 디자인등록 0.3점 기술 /건 전문기술 미 보유 1.8점 기본배점 상한점수 6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AAA,AA+, AAA,AA+, AA0,AA-,A+, A1,A2+,A20, AA0,AA-,A+, 5점 A0,A-,BBB+, A2-,A3+,A30 A0,A-,BBB+, BBB0 BBB0 경영상태 BBB-, BB+, A3-, B+, B0 BBB-, BB+, 3점 BB0, BB- BB0, BB- B+, B0, B- B- B+, B0, B- 1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점 상한점수 5점 결격여부 없음 3점 제재처분 3개월미만 2.5점 (2년간 3~6개월 2점 신인도 행정처분 내용) 6~1년 1.5점 1년이상 1점 상한점수 3점 합 계 20점 - 53 - 【별지 제13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명 직 원 수 (설립년도) (상근직만 해당)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주소 E-mail 면허/허가 자 본 금 백만원 등록증 보유 연간매출액 * 2025년 백만원 현황 사업년도분 주 요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면허증/허가증/등록증 보유현황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격증 기재 및 사본 첨부 ※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 54 - 【별지 제14호 서식】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1. 사업수행 조직 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기술자등급, 직위, 성명 기술자등급, 직위, 성명 기술자등급, 직위, 성명 2. 참여인력 투입기간 최종학력 해당분야 해당분야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비 고 (M/M) (학교명) 자격증 업무경력 총괄 상주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비상주 주)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과업수행자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참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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