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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도시과2026-08-14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재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반...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화순군 고시 제2026-111호
등록일2026-08-14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재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재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8. (14일간)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 대상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 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된 행위자에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위자에게재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화 순 군 수 1. 공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재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4. ∼ 2026. 8. 28. (14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 대상 위치 | 소유자 | 행위자 | 위반행위내용 | 시정요구기간 | 내용 | 구조 | 용도 | 면적(㎡) | 도웅리 88-4 | 이*균 | 이*균 | 공작물 설치 | 대리석 | 묘지 | 140 | 2026.8.31 | 도웅리 92-1 | 박*두 | 박*래 | 불법건축 | 컨테이너 | 농막 | 36 | 2026.8.31 | 도웅리 204 | 유*오 | 유*오 | 용도변경 | 철파이프 | 창고 | 56 | 2026.8.31 | 5. 기타사항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며, 상기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에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도시과(☎061-379-3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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