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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환경과2026-08-1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068호
등록일2026-08-12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사전통지·본부과·독촉)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3. 공고기간 : 2026. 8. 12. ~ 8. 28. (16일간) 4. 공고방법 : 누리집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등) 공시송달 공고(20260812).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068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본부과·독촉)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사전통지·본부과·독촉)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화 순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8. 12. ~ 8. 28. (16일간) 2. 공고방법 : 누리집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차량번호) | 소 재 지 | 우편번호 | 문서제목 | 법적근거 | 반송사유 | 권*민 (5*구1*9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후광대로 105번안길 | 58671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권*민 (5*구1*9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후광대로 105번안길 | 58671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권*민 (5*구1*9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후광대로 105번안길 | 58671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권*민 (5*구1*9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후광대로 105번안길 | 58671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권*민 (5*구1*9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후광대로 105번안길 | 58671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권*민 (5*구1*9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후광대로 105번안길 | 58671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권*민 (5*구1*9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후광대로 105번안길 | 58671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권*민 (5*구1*9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후광대로 105번안길 | 58671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권*민 (5*구1*9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후광대로 105번안길 | 58671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권*민 (5*구1*9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후광대로 105번안길 | 58671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권*민 (5*구1*9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후광대로 105번안길 | 58671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성 명 (차량번호) | 소 재 지 | 우편번호 | 문서제목 | 법적근거 | 반송사유 | 최*화 (26*나6*1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별량면 송산송기길 | 58031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선*정 (39*모9*0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 668 | 61710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한*정 (5*모9*9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육판서길 16 | 61514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박*석 (11*하6*3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 764 | 61699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이*찬 (34*로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50 | 02727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조*영 (6*도1*4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112-11 | 57156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안*균 (9*주5*70)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42 | 26399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남*현 (0*마2*1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곡면 고인돌1로 | 58154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김*석 (25*서9*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슨읍 칠충로 23 | 58138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E***NE***EG K**S E***NE (15*로6*6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부처샘길 | 58114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라*규 (6*너7*8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15 | 58114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최*주 (3*무6*6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회개중앙로 27-1 | 62061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김*희 (0*서5*1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송풍로 30 | 62055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홍*성 (13*거4*3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서산로 | 58757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홍*성 (13*거4*3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서산로 | 58757 | 부과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김*심 (98*너2*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몽탄면 학사길 | 58547 | 사전처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김*천 (3*나6*70)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3길 224 | 02007 | 사전처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김*태 (5*저8*1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우2로 21 | 61765 | 사전처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위*룡 (18*거7*0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13 | 58122 | 사전처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김*진 (27*도4*8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교동길 49 | 58111 | 사전처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4. 공시송달 내용 - 사전통지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화순군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본부과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화순군청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독촉 및 압류 예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를 독촉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차량을 압류 예정이며, 나.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화순군청 환경과(☏ 061-379-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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