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50번지 국유지 내「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나,
3.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고문(화순읍 삼천리 화순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0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지(화순선) 내 「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화 순 군 수
1. 공고내용: 국유지(화순선) 내 장기 무단적치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2. ∼ 2026. 8. 27. (15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재산의 표시 | 무단점유현황 | 비 고 |
소 재 지 | 번지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 | 점유면적 (㎡) |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 750번지 | 미상 | 미상 | 물건 적치 | 6 | |
4. 무단점유 현황
5.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9. 30.(수)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사진대지(화순읍 삼천리 750).pdf
PDF 첨부 본문
위 치 도
위 치 화순읍 삼천리 750번지(화순선)
화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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