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9. 1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4건
○ 예 고 기 간: 2026. 8. 26.~ 2026. 9. 15. ▶ 20일간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16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기 장 군 수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전결대상 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변경·폐지된 부서 등의 사무처리 전결권 재정비
(전결사항 정비, 신규사무 추가, 용어 정비 등)
4. 개 정 안: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2026. 8. 26. ∼ 2026. 9. 15.
6.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 홈페이지 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2026년 9월 15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051-709-4032, 팩스: 051-709-4019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산자원연구센터”를 “해조류생태연구센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수산자원연구센터”를 “해조류생태연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을 “해조류생태연구센터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생 략)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현행과 같음) |
②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읍ㆍ면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 | ② ---------------- 해조류생태연구센터 -----------------------------------------------. |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 ③ (생 략) |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4와 같다. | ④ 해조류생태연구센터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 읍ㆍ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 ⑥ ----------------------------------------------------------------------------------------------------------------------------------------------------------------------------- 해조류생태연구센터소장 ---------------------------------------.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 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 기획예산실장 ------------------. |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 다른 국 또는 실ㆍ단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또는 실장ㆍ단장ㆍ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르면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② ------------------------------------ 기획예산실장 -----------------------------------------------------------------------------------. --------------------------------------------------------------------------.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표)(신구대비표).xlsx
엑셀 첨부 본문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1】【본청】- 실.단
13 6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2 3 전 결 구 분 3
13 개정안 담
당
자 팀
장 실
단
장 부
군
수 4 팀
장 실
단
장 부
군
수
<현행><기획감사실>
<개정안><기획예산실>
현행) 33.~45. <삭제>
현행)46. 자체혁신 사무
개정안) 33. 자체혁신 사무 1. (생략) 1.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47. 지방이양 추진위원회 관련사항
개정안)34. 지방이양 추진위원회 관련사항 1.ㆍ2. (생략) 1.ㆍ2.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48. 공단 운영 관리
개정안)35. 공단 운영 관리 1.ㆍ2.ㆍ3. (생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333 334
36. 공보행정<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군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370 7 8
56 2. 월례 홍보지침 시달 370 7 8
37. 군정뉴스 및 슬라이드 관리<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군정뉴스 제작 계획 370 7 8
56 2. 군정뉴스 보관·보급 및 상영 370 17 8
<신 설(업무이관)> 3. 슬라이드 제작 기획 370 7 8
56 4. 슬라이드 보관·보급 및 상영 370 8
38.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 관리<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군정홍보 비디오물 기획·편집·제작 370 7 8
56 2. 군정홍보 비디오 보관·보급 및 상영 370 7 8
56 3. 각종행사 비디오 촬영·상영·보관 370 8
39. 홍보 및 보도<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군정에 관한 보도 및 주간보도 분석 370 7 8
56 2. 보도자료 배포 370 7 8
56 3. 신문구독 계획 370 7 8
56 4. 군정홍보관 전시 370 8
56 5. 군정화보 편집 발간 370 7 8
56 6. 사진실 운영 370 7 8
56 7. 사진촬영기록 보존 370 8
40. 군보<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군보발행
56 가. 군보발행계획 수립 370 7 8
56 나. 군보 편집 370 7 8
56 2. 명예기자 운영관리 370 7 8
<신설><소통감사실>
1. 군민소통 정책 수립 및 시행<신설> <신 설> 1. 군민소통 종합계획 수립 370 7 8
11 2. 군민소통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 370 7 8
11 3. 군민소통실 업무
11 가. 현황보고(월간, 연간) 370 7 8
11 나. 군민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 370 7 8
2. 자체감사<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감사기본계획 수립
56 가. 종합감사 370 17 9
56 나. 부분, 특별감사 370 17 9
56 2.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지시
56 가. 중요사항 370 17 9
56 나. 경미사항 370 17 9
56 3. 사무인계·인수 감사
56 가. 실·과장·읍·면장 이상 370 17 9
56 나. 담당급 370 17 9
56 4. 감사처분사항 이행 확인 370 17 9
56 5. 특명사항 조사처리
56 가. 중요사항 370 17 9
56 나. 경미사항 370 17 9
3. 계약심사<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계약심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370 7 8
56 2. 계약심사 및 결과 통보 370 7 8
4. 청원, 진정, 기타 통보에 관한 비위 사실조회<신설> <신 설(업무이관)> 1. 대통령비서실, 정부합동민원실 이첩사항 및 첩보, 정보, 진정, 기타 통보에 의한 비위 사실조사
56 가. 중요 정책적인 사항 370 17 9
56 나. 다발 반복 사항 370 17 9
56 다. 일반적인 사항 370 17 9
56 2. 다수인관련민원 통제 및 관리 370 17 9
56 3. 의회에서 이송된 청원중 다수인 관련사항 370 17 9
5. 감사결과처분<신설> <신 설(업무이관)> 1. 6급이상 징계에 관한 사항 370 17 9
56 2. 7급이하 징계에 관한 사항 370 17 9
56 3. 공무원 경고 등 훈계처분
56 가. 5급이상 370 17 9
56 나. 6급이하 370 17 9
56 4. 심사 및 재심청구
56 가. 재심사 청구처리 370 17 9
56 나.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처리 370 17 9
56 5.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370 19
6. 소청업무<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심사청구 사건처리
56 가. 6급이상 370 17 9
56 나. 7급이하 370 17 9
56 2. 소청결과처리 370 17 9
56 3. 기관소청 및 재심사 청구 370 17 9
7. 상급부서 감사수감<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중앙 및 시 감사 수감 총괄 370 17 9
56 2. 감사결과 처분
56 가. 중요사항 370 17 9
56 나. 일반사항 370 17 9
56 3.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370 17 9
56 4. 수감자료 작성제출 370 17 9
8.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계산증명 증빙서류 검사 및 결과 보고 370 17 9
56 2. 정기 및 수시회계 검사 370 17 9
9. 공직기강확립<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370 17 9
56 2. 직무감찰 370 17 9
56 3. 사정업무 추진 결과 보고 370 17 9
10. 공직자 윤리위원회<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위·해촉 370 19
56 2.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370 19
56 3. 재산등록 심사결과 보고 370 17 9
11. 물품망실 및 훼손 사고조사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1,000만원 이상의 사고 370 17 9
56 2. 1,000만원 미만의 사고 370 17 9
12. 공무원비위조사 통계<신설> <신 설(업무이관)> 1. 비위공무원 통계보고 및 수시 비위공무원 발생 보고 370 17 9
56 2. 감사통계 작성 370 17 9
13. 민원사무 처리상황 검열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민원사무처리상황 검열 370 17 9
56 2. 검열결과 조치
56 가. 중요사항 370 17 8
56 나. 일반사항 370 17 9
14. 순찰 및 조사처리<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군정 저해요인 순찰사항 보고 370 17 9
56 2. 순찰사항 보고결과 조치지시 및 결과 처리 370 17 9
56 3. 순찰사항 조치이행 점검 및 분석 370 17 9
15.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70 17 9
56 2. 고충민원 등 심의에 관한 사항 370 17 9
56 3.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370 17 9
56 4.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70 17 9
56 5.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370 17 9
<현행><전략사업추진단>
<개정안><전략사업단>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1】【본청】 - 공통, 과
※ 순서 변경사항 별도 작성 안함 13 6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2 3 전 결 구 분 3
13 개정안 담
당
자 팀
장 실
단
과
장 국
장 부
군
수 4 팀
장 실
단
과
장 국
장 부
군
수
<공통>
6. 복무에 관한 사항 1.- 나. 5급(실·단장, 농업기술센터 및 수산자원연구센터 소장, 읍·면장) 1.- 나. 5급(실·단장, 농업기술센터 및 해조류생태연구센터 소장, 읍·면장) 333 334
626 2.- 다. 6급(팀장)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해조류생태연구센터는 소장, 읍·면은 읍·면장이 결재(정관읍: 과장 결재)] 333 334
19. 세외수입 4. 세외수입 결손처분(총액기준) 4. 세외수입 정리보류(총액기준)
11 6. 세외수입 압류해제 370 7 8
11 7.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11 가. 교부청구 370 7 8
11 나. 배당금 수령 370 7 8
11 8. 독촉 고지서 발급 370 8
<행정지원과>
3. 복 무 2. 6급 이하 근태처리[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는 부서장, 읍·면은 읍·면장 결재(정관읍: 과장 결재)] 2. 6급 이하 근태처리[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생태연구센터는 부서장, 읍·면은 읍·면장 결재(정관읍: 과장 결재)] 333 334
<민원여권과>
현행) 6. <삭제>
현행) 7. ~ 30.(생략)
개정안) 6. ~ 29.(현행 7. ~ 30.와 같음)
<세무2과>
11.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 5. 전국 재산조회에 관한 사무 5. (현행과 같음) ★ ○ 7 8
11 8. 관허사업제한 및 철회에 관한 사무 370 7 8
11 9. 압류재산의 공매 370 7 8
11 10.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370 7 8
<현행><체육홍보과>
<개정안><삭제>
<환경위생과>
6.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1. 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 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333 334
630 3. 탄소중립포인트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 585 334
7. 야생생물보호 및 수립면허에 관한 사항 5. 야생생물 수입허가 5.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333 334
11 10. 야생동물 수출‧수입‧유통신고 및 영업 허가
11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변경허가) 370 7 8
11 나. 백색목록 수입‧반입 신고 370 7 8
11 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370 7 8
11 라. 야생동물 영업허가(변경허가) 신청 370 7 8
13. 기타 환경오염원 관리 1. 불법연료사용관리 및 행정처분 1. 연료의 제조‧사용 규제 333 334
11 15.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370 7 8
<현행><청소자원과>
<개정안><자원순환과>
<현행><복지정책과>
<개정안><복지돌봄과>
현행) 2. <삭제>
현행) 3. 의사상자 관리
개정안) 2. 의사상자 관리 1.ㆍ2.ㆍ3. (생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 4. 재해구호
개정안) 3. 재해구호 1.ㆍ2.ㆍ3. (생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 5. <삭제>
현행) 6. 보훈단체 관리
개정안) 4. 보훈단체 관리 1.ㆍ2.ㆍ3. (생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 7.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
개정안)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 8.ㆍ9. <삭제>
현행) 1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정안) 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 11. ~ 14. <삭제>
현행) 15.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시스템 총괄
개정안) 7.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시스템 총괄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333 334
8.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현황조사 370 8
56 2. 자산조사 및 지원 결정 사항 370 7 8
56 3. 사후조사보고 370 7 8
56 4.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370 355
9. 어려운 이웃돕기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이웃돕기 성금지원 계획 수립 370 7 8
56 2. 이웃돕기 성금관리 및 지급 370 7 8
10.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통합사례관리 연간계획 수립 370 7 8
56 2.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관리 및 지원 370 7 8
56 3. 사례회의, 교육 등 관리업무 370 7 8
11. 복지서비스 연계 및 자원발굴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복지서비스 연계 370 7 8
56 2. 지역사회복지 자원발굴 370 7 8
56 3. 푸드마켓·뱅크, 그냥드림사업 운영 지원 370 7 8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해촉 370 7 8
56 2.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370 7 8
56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70 7 8
1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추진계획 370 7 8
56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기본계획 370 7 8
56 3.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추진계획 370 7 8
56 4. 인적안전망 구성 및 운영 370 7 8
14. 자살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신 설> 1.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370 7 8
11 2.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 관리 370 7 8
<신설><생활보장과>
1. 국민기초 생활보장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수립 370 7 8
56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370 7 8
56 3.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370 54
56 4. 보장비용징수, 반환명령 370 7 8
56 5. 체육복비,수학여행필요경비 지원 370 7 8
56 6. 정부양곡 지원 370 7 8
56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급 370 7 8
56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급여 보장결정 370 7 8
2. 노숙인 등 보호, 관리<신설> <신 설(업무이관)> 1. 노숙인 동절기, 폭염 보호대책 수립, 시행 370 7 8
56 2. 기타 노숙인에 관한 사항 370 7 8
3.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370 7 8
56 2.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급여증 교부 370 8
56 3. 의료급여 대상자 전출입 관리 370 7 8
56 4. 의료급여비 심사 및 지급 370 7 8
56 5. 의료급여비 부당이득금 등 채권관리 370 7 8
56 6. 의료급여기금 세입 징수보고(월보 및 분기보) 370 7 8
56 7. 의료급여기금 지출관련 및 실적 보고 370 7 8
56 8. 의료급여 제한 여부 결정 370 7 8
56 9.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 독촉 370 7 8
56 10.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370 7 8
56 11. 의료급여 진료비 재심사 의뢰 370 7 8
56 12.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승인사항 통보 370 7 8
56 13. 의료급여 진료비 과오납금 환급 370 7 8
56 14.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 370 7 8
56 15. 행려환자 선정 및 관리 370 7 8
4. 복지대상자 조사·선정 및 자격관리<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 관리 370 7 8
56 2. 한부모가족 조사 및 관리 370 7 8
56 3. 기초연금 조사 및 관리 370 7 8
56 4. 기타 차상위계층 조사 및 관리 370 7 8
56 5. 복지대상자 전출입 370 9
56 6. 장애인연금 조사 및 관리 370 7 8
56 7.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조사 및 관리 370 7 8
5. 저소득주민 지원<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370 7 8
56 2.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370 7 8
6. 자활근로사업<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자활사업계획 수립 370 7 8
56 2. 자활사업 추진 및 지원 370 7 8
56 3.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370 7 8
<신 설(업무이관)> 4. 자활사업대상자 관리 및 지원 370 7 8
56 5. 자활기금 운용 관련
56 가. 자활기금 운용 계획 수립 370 7 8
56 나. 자활기금 관리 및 지원 370 7 8
56 6.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사항 370 7 8
56 7.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 관련 370 7 8
56 8. 자활사업 민간위탁 계약 370 7 8
56 9. 차상위자활 및 차상위계층 보장 결정 370 7 8
56 10.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추진 370 7 8
7. 주거급여 사업<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보장결정 370 7 8
56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급 370 7 8
56 3. 보장비용징수, 반환명령 370 7 8
56 4.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영구임대, 매매.전세임대 등) 370 7 8
56 5. 주거지원 사업(에너지효율개선,
저소득층 난방유지원사업) 370 7 8
8. 시비지원사업<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시비특별지원사업비 지급 370 7 8
56 2.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보장결정 370 7 8
56 3.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지급 370 7 8
<노인장애인복지과>
현행) 2. <삭제>
현행) 3. 노인복지 기금 운용
개정안) 2. 노인복지 기금 운용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 4.ㆍ5.ㆍ6. <삭제>
현행) 7. 장애인 복지
개정안) 3. 장애인 복지 1. ~ 20. (생략) 1. ~ 20.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 8. 분묘, 매·화장시설 및 가정의례
개정안) 4. 분묘, 매·화장시설 및 가정의례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 9. 노인복지
개정안) 5. 노인복지 1. ~ 28. (생략) 1. ~ 28. (현행과 같음) 333 334
6.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추진계획 수립 17 9
56 2.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17 9
56 3.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사업 수행전반 총괄·조정·심사 17 9
56 4.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관련사업 수행기관 관리 및 감독 17 9
56 5.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7 9
56 6.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관리 및 감독 17 9
56 7.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수립 17 9
56 8.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역특화사업 참여자 선발 및 운영 17 9
7.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장애인 일자리 연간 계획 수립 17 9
56 2. 장애인 일자리 모집 공고 17 9
56 3. 급여지급 및 기타 관리 17 9
56 4.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17 9
현행) 10.ㆍ11. <삭제>
<가족복지과>
10. 드림스타트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드림스타트 사업 계획 수립 370 7 8
56 2.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370 413 8
56 3.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70 413 8
56 4. 아동복지기관협의회 위원 위촉 370 413 ○
56 5.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위촉 370 7 ○
11. 청소년 건전육성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370 7 8
56 2. 청소년 선도 및 격려지원 370 7 8
56 3.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 370 7 8
56 4. 중퇴 청소년 보호 및 지원관리 370 7 ○
56 5. 청소년위원회 및 지도위원 위촉 370 7 8
56 6. 청소년지도위원 지원 및 관리 370 7 8
56 7.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370 7 8
56 8.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및 지도 370 7 ○
56 9.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70 7 ○
12. 청소년 보호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청소년보호 종합계획수립 시행 370 7 8
<신 설(업무이관)> 2.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운영 370 7 8
56 3. 청소년 보호관련 시민운동 지원 370 7 8
56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운영 및 지원 370 7 8
56 5. 청소년유해매체물 수거, 파기 및 목록표관리 370 7 ○
56 6. 유해매체물 업소의 업주 등에 대한 자료, 서류검사, 조사 보고 등 370 7 8
56 7. 청소년 보호대상 홍보 및 교육 370 7 8
56 8. 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에 대한 시정명령 370 7 ○
56 9.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370 7 8
56 10.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370 7 8
56 11.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370 7 8
56 12. 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에 대한 신고포상 370 7 8
56 13. 청소년유해환경(유통포함)단속 등 370 7 8
56 14. 청소년긴급전화(1388)운영 370 7 8
56 15. 청소년보호 전담공무원 사법경찰권 업무 370 7 8
56 16. 기타 청소년보호위원회 권한중 위임사무 370 7 8
13. 공단위탁업무 <신설> <신 설(업무이관)> 1. 기장군청소년수련관·기장문화예절학교 운영 지도·감독 370 7 8
<현행><교육청소년과>
<개정안><교육체육과>
현행) 7.~10. <삭 제>
7. 생활체육진흥<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생활체육공원조성계획 수립 370 7 9
56 2. 생활체육공원 시설보수 정비 370 7 ○
56 3.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추진 370 7 9
56 4. 운동시설 등 설치·정비 및 보수 370 17 9
56 5. 공공기관, 기업체등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370 7 9
56 6. 공공체육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370 7 9
56 7. 위탁업무 지도‧감독 370 7 9
8. 군민 레저활동<신설> <신 설(업무이관)> 1. 레저시설 확충 및 레저활동 지원 370 7 9
56 2.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 370 7 9
56 3. 건전생활체육 교육세미나, 건전생활체육 홍보 370 7 ○
9. 지도자육성<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 370 7 9
56 2. 생활체육관련 단체육성 및 지도 370 7 9
10. 체육시설업<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체육시설업 육성·지도 및 지원 370
<신 설(업무이관)> 가. 중요사항 370 7 9
56 나. 일반사항 370 7 9
56 다. 경미사항 370 7 ○
56 2. 체육시설업 신고 및 취소 370 7 9
56 3.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370 7 9
56 4. 신고필증 재교부 370 9
56 5. 시정명령 370 7 9
56 6. 행정처분 370 7 9
56 7. 체육시설 등록(신고)상황 보고 370 7 ○
11. 체육진흥<신설> <신 설(업무이관)> 1.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370 7 8
56 2. 체육진흥 시책 추진 370 7 8
56 3.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370 7 9
56 4. 체육행사 관련사항 370
56 가. 중요사항(군민체육대회 기본계획) 370 7 9
56 나. 일반사항 370 7 9
12.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지원<신설> <신 설(업무이관)> 1. 보조금 지급 370 19
56 2. 각종대회 개최 및 체육업무 지원 370 17 9
13. 기장군 씨름단 운영<신설> <신 설> 1. 단원의 고용‧해고 370 17 9
11 2. 대회출전 계획 수립 370 17 9
11 3. 훈련 등 일반운영 370 17 9
<일자리경제과>
현행) 11.~12. <삭 제>
현행) 13.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개정안) 11.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 13.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12.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 15. 지역경제행정
개정안) 13. 지역경제행정 1. (생략) 1. (현행과 같음) 333 334
609 2. 경제동향 분석 ★ 8 17 8
610 3. 민간 소비자 보호단체 육성 ★ 8 7 8
611 4. 지역경제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 8 7 8
612 <삭 제> ★ 8 616
현행) 16. 상거래질서 확립
개정안) 14. 상거래질서 확립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333 334
548 <삭 제>
11 7. 상표관리 및 불공정거래 방지 333 334
현행) 17. ~ 20. (생략)
개정안) 15. ~ 18.(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 21. 공산물 품질관리
개정안) 19. 공산품 품질관리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333 334
현행) 22. ~ 39. (생략)
개정안) 20. ~ 37.(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333 334
38. 통신(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신설> <신 설> 1.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 370 17 ○
11 2.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370 17 ○
11 3.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370 9
11 4.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370 9
11 5.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직권말소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370 17 9
39. 대규모점포 <신설> <신 설> 1.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및 취소 370 17 9
<신 설> 2. 대규모점포등 변경 등록 370 17 9
11 3. 대규모점포등 관리자(대표자) 신고(변경신고 포함) 370 17 9
11 4. 대규모점포등 휴업, 폐업등의 신고 370 17 9
11 5. 대규모점포등 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370 17 9
11 6. 유통분쟁조정위윈회 운영 370 17 9
11 7.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70 17 9
40.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신설> <신 설> 1. 지역화폐 종합계획 수립 370 17 9
11 2.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사무 370 17 9
【별표3】【보건소】
517 6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564 565 전결구분 565
13 개정안 담
당
자 팀
장 과
장 566 팀
장 과
장
현행) 37. 국가암관리 사업
개정안) 37. 국가암 관리사업 < 신 설 > 6.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11 7 8
370 7.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 운영 및 실적보고 11 7 8
5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 <신설> < 신 설 >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철회 신청 11 7 8
370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관리 및 실적 보고 11 7 8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3】【농업기술센터】
517 6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55 20 전결구분 20
13 개정안 담
당
자 팀장(담당관) 4 팀
장
1. 서무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평가 <좌 동> ★ 9 ★ 9
60 <좌 동> ★ 9 ★ 9
61 <좌 동>
62 <좌 동> 17 ○ 17 ○
63 <좌 동> ○ 8
64 <좌 동> ★ 8 ★ 8
65 <좌 동> ★ 9 ★ 9
66 <좌 동> ★ 9 ★ 9
67 <좌 동> ★ 8 ★ 8
68 <좌 동> ★ 9 ★ 9
69 <좌 동> ★ 9 ★ 9
70 <좌 동> ★ 9 ★ 9
71 <좌 동> ★ ○ 17 ○
72 <좌 동> ★ ○ 17 ○
2. 일반행정 1.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좌 동> ★ 8 ★ 8
75 <좌 동> ★ 9 ★ 9
76 <좌 동> ★ 9 ★ 9
77 <좌 동> ★ 9 ★ 9
78 <좌 동> ★ ○ 17 ○
3. 복무에 관한 사항 1. 연가, 병가, 휴가, 관외출장 <좌 동>
81 <좌 동> ★ 8 ★ 8
82 <좌 동> ★ 8 ★ 8
83 <좌 동>
84 <삭 제> 7 ○ 12
85 가. 팀장 7 ○ 7 ○
86 나. 소속직원 ★ ○ 7 ○
87 다. 기간제근로자 ★ ○ 7 ○
88 <좌 동> ★ 8 ★ 8
4. 근무평정 1. 근무평정 <좌 동> 7 ○ 7 ○
5. 예산회계 1. 지도사업 예산편성 및 배정계획 수립 <좌 동> ★ 8 ★ 8
93 <좌 동> ★ 8 ★ 8
94 <좌 동> ★ ○ 7 ○
95 <좌 동> ★ ○ 7 ○
96 <좌 동> ★ ○ 7 ○
97 <좌 동> ★ 8 ★ 8
6. 농업기술홍보 1. 농업기술 홍보사업 계획수립 <좌 동> ★ 8 ★ 8
100 <좌 동> ★ 8 ★ 8
101 <좌 동> ★ 8 ★ 8
518 <좌 동> ★ 8 ★ 8
7. 지도공무원 특기별 인력 1. 소속직원 교육 및 상시학습에 관한 사항 <좌 동> ★ 8 ★ 8
관리 2.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좌 동> ★ 8 ★ 8
8.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1. 농촌지도 사업계획 수립 <좌 동> ★ 8 ★ 8
조정 및 평가 2.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 작성 <좌 동> ★ 8 ★ 8
110 <좌 동> ★ 8 ★ 8
111 <좌 동> ★ ○ 7 ○
112 <좌 동> ★ 9 ★ 9
113 <좌 동> ★ 8 ★ 8
114 <좌 동> ★ 8 ★ 8
9. 농업 전문인력 육성 1.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육성 및 활동지원 <좌 동> ★ 8 ★ 8
117 <좌 동> ★ 8 ★ 8
118 <좌 동> ★ 8 ★ 8
519 <좌 동> ★ 8 ★ 8
520 <좌 동> ★ 8 ★ 8
10. 농업인 교육 1. 농업인 교육사업 실행계획 및 평가 <좌 동> ★ 8 ★ 8
121 <좌 동> ★ 8 ★ 8
122 <좌 동> ★ 8 ★ 8
123 <좌 동> ★ 8 ★ 8
521 <좌 동> ★ 8 ★ 8
11. 농촌생활자원사업 1. 농촌생활자원사업계획 및 평가 <좌 동> ★ 8 ★ 8
126 <좌 동> ★ 8 ★ 8
127 <좌 동> ★ 8 ★ 8
128 <좌 동> ★ 8 ★ 8
129 <좌 동> ★ 8 ★ 8
522 <좌 동> ★ 9 ★ 9
12. 농가경영개선 지원 1. 농가경영개선 사업 계획 및 평가 <좌 동> ★ 8 ★ 8
132 <좌 동> ★ 9 ★ 9
133 <좌 동> ★ 9 ★ 9
13. 식량작물 기술지도 1. 식량작물 기술지도 계획 수립, 평가 <좌 동> ★ 8 ★ 8
136 <좌 동> ★ 8 ★ 8
137 <좌 동> ★ 8 ★ 8
138 <좌 동> ★ 9 ★ 9
139 <좌 동> ★ 9 ★ 9
140 <좌 동> ★ 9 ★ 9
14. 원예·특용작물 기술지도 1. 원예·특용작물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평가 <좌 동> ★ 8 ★ 8
142 <좌 동> ★ 8 ★ 8
143 <좌 동> ★ 8 ★ 8
208 <좌 동> ★ ○ 7 ○
15. 축산기술지도 1. 축산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평가 <좌 동> ★ 8 ★ 8
146 <좌 동> ★ 8 ★ 8
147 <좌 동> ★ 8 ★ 8
148 <좌 동> ★ 8 ★ 8
16. 기술개발 1. 지역특화작목 개발계획 및 기술개발지도 <좌 동> ★ 8 ★ 8
151 <좌 동> ★ 8 ★ 8
17. 실증시험포, 자연학습원 운영 1. 실증시험포, 자연학습원 운영계획 및 결과 <좌 동> ★ 9 ★ 9
153 <좌 동> ★ 9 ★ 9
154 <좌 동> ★ 9 ★ 9
155 <좌 동> ★ ○ 17 ○
156 <좌 동> ★ ○ 17 ○
18. 농기계 임대사업 및 1.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및 농기계 교육계획 수립 <좌 동> ★ 8 ★ 8
농기계 교육 2. 임대농기계 관리 및 정비 <좌 동> ★ 8 ★ 8
161 <좌 동> ★ ○ 7 ○
162 <좌 동> ★ 9 ★ 9
163 <좌 동> ★ 8 ★ 8
164 <좌 동> ★ 8 ★ 8
165 <좌 동> ★ 8 ★ 8
166 <좌 동> ★ 8 ★ 8
209 <좌 동> ★ 8 ★ 8
19. 종합분석실 운영 1. 종합분석실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좌 동> ★ 8 ★ 8
169 <좌 동> ★ ○ 7 ○
170 <좌 동> ★ ○ 7 ○
171 <좌 동> ★ ○ 7 ○
172 <좌 동> ★ ○ 7 ○
20. 도시농업 육성 1. 도시농업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좌 동> ★ 8 ★ 8
175 <좌 동> ★ 8 ★ 8
176 <좌 동> ★ 8 ★ 8
177 <좌 동> ★ 8 ★ 8
178 <좌 동> ★ 8 ★ 8
2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1.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계획 및 결과보고 <좌 동> ★ 8 ★ 8
181 <좌 동> ★ ○ 7 ○
182 <좌 동> ★ 8 ★ 8
183 <좌 동> ★ 8 ★ 8
184 <좌 동> ★ 8 ★ 8
22. 도시농업 교육 1. 도시농업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좌 동> ★ 8 ★ 8
187 <좌 동> ★ 8 ★ 8
188 <좌 동> ★ 9 ★ 9
189 <좌 동> ★ 9 ★ 9
23. 도시농업 기술보급 1. 도시농업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좌 동> ★ 8 ★ 8
192 <좌 동> ★ 8 ★ 8
193 <좌 동> ★ 8 ★ 8
194 <좌 동> ★ 9 ★ 9
195 <좌 동> ★ 8 ★ 8
196 <좌 동> ★ 8 ★ 8
24. 작물 병해충 및 농업기상재해 1.작물 병해충 예찰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좌 동> ★ 8 ★ 8
기술지도 2. 농약안전사용 기술지도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좌 동> ★ 8 ★ 8
211 <좌 동> ★ 8 ★ 8
212 <좌 동> ★ 8 ★ 8
25. 경관농업단지조성 1. 경관농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좌 동> ★ 8 ★ 8
214 <좌 동> ★ ○ 7 ○
201 <좌 동> ★ 8 ★ 8
26. 작은 도서관 운영 1.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좌 동> ★ 8 ★ 8
203 <좌 동> ★ 8 ★ 8
204 <좌 동> ★ ○ 7 ○
205 <좌 동> ★ 8 ★ 8
27. 디지털농업 육성 1. 디지털농업 기술보급 및 교육계획 수립 <좌 동> ★ 8 ★ 8
526 <좌 동> ★ 9 ★ 9
28. 농업기술 지원 1. 농업기술 민원 대응 지원 <좌 동> 7 ○ ★ 8
217 <좌 동> 7 ○ ★ 8
218 <좌 동> 7 ○ ★ 8
219 <좌 동> 7 ○ ★ 8
220 <좌 동> 7 ○ ★ 8
221 <좌 동> 7 ○ ★ 8
222 <좌 동> 7 ○ ★ 8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4】 <현행> 【수산자원연구센터】 → <개정안> 【해조류생태연구센터】
13 6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55 20 전결구분 20
13 개정안 담
당
자 팀
장 4 팀
장
현행) 1. ~ 17. (생략)
개정안) 1. ~ 17.(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 - 16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기 장 군 수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 명칭 및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신설부서의 부서장 직급과 분장사무 규정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의 사무조정
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 현행화
4. 개 정 안: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2026. 8. 26. ∼ 2026. 9. 15.
6.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 홈페이지 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2026년 9월 15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051-709-4032 , 팩스: 051-709-4019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자원연구센터”를 “해조류생태연구센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1조 앞의 “제1절 보건소”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의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소통감사실) 소통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목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단장”을 “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전략사업추진단)”을 “(전략사업단)”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ㆍ체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로, “청소자원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복지과장”을 “복지돌봄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복지과장”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을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보건소
제1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5조 중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을 “해조류생태연구센터소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단‧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단‧과장, 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단‧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과”를 “기획예산실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복지정책과장” 을 “복지돌봄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 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체육홍보과”를 “기획예산실”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돌봄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기장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을 각각 “해조류생태연구센터소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세부 분장사무) 군 본청의 실ㆍ단ㆍ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수산자원연구센터 및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세부 분장사무) ------------------------------------------------------ 해조류생태연구센터 -----------------------------------------------. |
제4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 |
<신 설> | 제5조(소통감사실) 소통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5조(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전략사업단) 전략사업단장 -----------------------------------------------. |
제6조 (생 략) |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
제7조 (문화환경국) ① (생 략) | 제8조 (문화환경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문화관광과장ㆍ체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자원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 자원순환과장 ----------------------------------------------------------------------. |
제8조 (복지교육국) ① (생 략) | 제9조 (복지교육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복지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으로 보한다. | ② 복지돌봄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복지과장 ---------------------------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
제9조 ㆍ 제10조 (생 략) | 제10조 ㆍ 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
제3장 직속기관 | <삭 제> |
제1절 보건소 | <삭 제> |
<신 설> | 제3장 직속기관 |
<신 설> | 제1절 보건소 |
제11조 ㆍ 제12조 (생 략) | 제12조 ㆍ 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삭 제> |
<신 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3조 (생 략) |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
제14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담당관을 둔다. ② 기술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삭 제> |
제15조(소장의 직급)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5조(소장의 직급) 해조류생태연구센터소장 ---------------------------------------------. |
| |
신ㆍ구조문대비 [별표 1]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의 사무조정 및 분장사무 현행화
▣ 신설 부서의 분장사무 규정
▣ 부서별 개정사항
○ <현행> 기획감사실 → <개정안> 기획예산실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이관 (팀조정) | 61. 자체 감사(종합․부분)계획 수립 62. 공직자 청렴도 63. 상급기관 감사수감 총괄 64.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65. 공무원 형사사건 66.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67. 민원사무처리실태점검 68. 군민감사관제 운영 69. 계약심사 업무처리 70. 일상감사(공사)실시 71. 기술분야 감사․감찰 72. 소속 공무원 비위 조사(자체계획, 특명조사, 진정사항 등) 73. 군정저해 요인 사전예방 | < 삭 제 > |
업무이관 (팀조정) | < 신 설 > | 61. 군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62. 지역특산물(농산물, 수산물등) 매체 홍보 63. 홍보영상물 제작 64. 홍보사진 촬영 및 자료관리 65. 인터넷방송 및 홍보영상물 운영 관리 66. 홍보전광판 운영 관리 67. 언론방송 홍보 및 보도기획 68. 언론사 인터뷰 기획조정 69. 보도자료 발굴·취합·배포 및 언론매체 홍보 70. 신문고시·공고·광고 71. 언론사 홍보영상 자료 지원 72. 보도계획 수립 73. 기장군 관련 기사 모니터링 및 스크랩 74. 보도자료 분석 및 평가 75. 기자설명회 및 취재 지원 76. 군보발간 축사․기고문 작성관리 77. 기장군 소식지 발간 78. 기장군 소식지 명예기자 운영 79. 공고‧고시 관리 |
순서정비 | 74. 군 브랜드 및 군정상징물 운영 관리 | 80. 군 브랜드 및 군정상징물 운영 관리 |
○ <신설> 소통감사실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팀신설 | < 신 설 > | 군민소통실 운영에 관한 사항 군민소통실 민원의 조정, 처리, 이행 실태 감찰에 관한 사항 군민소통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군민소통 과제발굴 및 총괄 추진 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관리 6. 집단갈등민원, 반복(특이)민원, 고충·진정민원의 조정 및 합의·중재에 관한 사항 |
업무이관 (팀조정) | < 신 설 > | 7. 자체 감사(종합․부분)계획 수립 8. 공직자 청렴도 9. 상급기관 감사수감 총괄 10.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11. 공무원 형사사건 12.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3. 민원사무처리실태점검 14. 군민감사관제 운영 15. 계약심사 업무처리 16. 일상감사(공사)실시 17. 기술분야 감사․감찰 18. 소속 공무원 비위 조사(자체계획, 특명조사, 진정사항 등) 19. 군정저해 요인 사전예방 |
업무이관 | | 20.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
○ <현행> 전략사업추진단 → <개정안> 전략사업단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 현행화 | 1.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1.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 및 관련 국책사업 |
사업완료 및 이관 | 3.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4.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 < 삭 제 > |
업무추가 | < 신 설 > | 3. 기장 오션블루레일 구축사업 4.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 민원여권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이관 | 29.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 < 삭 제 > |
순서정비 | 30.~61. (생 략) | 29.~60. (현행 30.~61.과 같음) |
○ 세무1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이관 | < 신 설 > | 11.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사무 |
순서정비 | 11. 취득세 부과·징수 및 현연도 체납액 징수 | 12. 취득세 부과·징수 및 현연도 체납액 징수 |
업무 현행화 (용어정비) | 12.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무 | 13. 분장세목 이의신청 등 불복에 관한 사무 |
순서정비 | 13.~30. (생 략) | 14.~31. (현행 13.~30.과 같음) |
업무 현행화 | 31. 지방세 제증명 및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32. 지방세 제증명,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 |
순서정비 | 32.~33. (생 략) | 33.~34. (현행 32.~33.과 같음) |
○ 세무2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이관 | 12.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사무 | < 삭 제 > |
순서정비 | 13.~36. (생 략) | 12.~35. (현행 13.~36.과 같음) |
○ 문화관광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추가 | < 신 설 > | 14.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순서정비 | 33. 임랑문화공원(박태준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 15. 임랑문화공원(박태준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
14.~22. (생 략) | 16~24. (현행 14.~22.과 같음) |
업무추가 | < 신 설 > | 25.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
순서정비 | 23.~32. (생 략) | 26.~35. (현행 23.~32.과 같음) |
3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 3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
○ 도서관과(부서 직제 변경)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추가 | < 신 설 > | 20. 정관에듀파크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
○ <삭제> 체육홍보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이관 (팀조정) | 1. 군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역특산물(농산물, 수산물등) 매체홍보 3. 홍보영상물제작 4. 홍보사진촬영 및 자료관리 5. 인터넷방송 및 홍보영상물 운영 관리 6. 홍보전광판 운영 관리 7. 언론방송 홍보 및 보도기획 8. 언론사 인터뷰 기획조정 9. 보도자료 발굴·취합·배포 및 언론매체 홍보 10. 신문고시·공고·광고 11. 언론사 홍보영상 자료 지원 12. 보도계획 수립 13. 기장군 관련 기사 모니터링 및 스크랩 14. 보도자료 분석 및 평가 15. 기자설명회 및 취재 지원 16. 체육회 운영 및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17. 체육공원 조성 및 관리 1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중 신고체육 시설업에 관한 사항 19. 공단 위탁 업무(체육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20. 기장군체육회 관리 및 지원 21. 동네체육시설 설치ㆍ관리 22. 게이트볼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4. 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25. 스포츠강좌이용권에 관한 사항 26. 그 밖의 체육진흥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7. 군보발간 축사․기고문 작성관리 28. 기장군 소식지 발간 29. 기장군 소식지 명예기자 운영 30. 공고‧고시 관리 | < 삭 제 > |
○ 환경위생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 현행화 (용어정비) 및 순서정비 | 7. 지하수법에 관한 사항 15.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및 탄소포인트제 관리에 관한 사항 33. 인공조명에 대한 빛공해 방지법 관한 사항 42.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7.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8. 퇴폐·변태 영업행위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9. 무허가 공중 및 식품영업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0. 공중 및 식품위생 영업주·종사자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51. 집단급식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52. 위생용품제조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3. 숙박업·목욕장업 지도점검(수거포함)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4.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관한 사항 55.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및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관리 56.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한 사항 | 7. 지하수법 및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및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리에 관한 사항 33. 인공조명에 대한 빛공해 방지법에 관한 사항 42. 식품안심구역 및 식품안심업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8.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9. 무허가(무등록, 무신고) 위생영업 단속에 관한 사항 50.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수거 포함)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1.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수거 포함)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2. 집단급식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53. 위생용품업소 지도점검(수거 포함)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4.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모니터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5.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에 관한 사항 56.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및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관리 57.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한 사항 |
업무추가 | < 신 설 > | 58.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59. 야생동물 수출입·유통신고 및 영업허가 등 관리 |
○ <현행> 청소자원과 → <개정안> 자원순환과
○ <현행> 복지정책과 → <개정안> 복지돌봄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 현행화 |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계획수립․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 < 삭 제 > |
순서정비 | 2.~7. (생 략) | 1.~6. (현행 2.~7.과 같음) |
업무 현행화 | 8. 재해구호, 노숙자·부랑인 관련 업무 | 7. 재해구호 관련 업무 |
업무이관 (팀조정) | 9. 맞춤형 급여(생계, 주거, 의료 등) 보장결정 및 지급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지급 11. 보장비용 징수 및 체납관리(생계,주거급여) 12.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13. 저소득층 생활지원(정부양곡, 체육복비 등) 관련업무 14. 부산형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결정 및 지급 15. 시비특별지원사업(월동대책비, 중고생 교통비) 지원 업무 16. 저소득층 주거복지(영구임대, 전세임대 등) 관련 업무 17.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18. 군직영 지활근로사업단 운영 19. 자활사업대상자 관리 및 지원 20. 차상위자활 및 차상위계층 보장결정 21.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22. 자활기금 운용 23.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24.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25.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26.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채권관리 27.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28.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비 지원 29. 행려환자 선정 및 관리 30.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1.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 32. 맞춤형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에 관한 조사 33. 기초연금 신청 조사 34.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조사 35. 장애인연금 신청 조사 36. 기타 차상위계층 신청 조사 37.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사업 신청 조사 38. 맞춤형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수급자 관리 39. 기초연금 대상자 관리 40. 장애인연금 대상자 관리 41.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 관리 42. 차상위계층 및 기타 복지대상자 관리 43.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업무 | < 삭 제 > |
순서정비 | 44. 의료요양통합돌봄 지원사업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 45. 의료요양통합돌봄 관련 부서, 유관기관, 단체 등 업무 협의 및 교류 46. 의료요양통합돌봄의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47. 의료요양통합돌봄 일반 48. 의료요양통합돌봄 대상자 중심 연계·조정·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 49. 의료요양통합돌봄 조사·종합 판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50. 지역자원 활용한 의료요양통합돌봄서비스 발굴 및 제공 51. 읍·면 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창구 지원 및 관리 52. 의료요양통합돌봄 통합지원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 8. 의료요양통합돌봄 지원사업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 9. 의료요양통합돌봄 관련 부서, 유관기관, 단체 등 업무 협의 및 교류 10. 의료요양통합돌봄의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11. 의료요양통합돌봄 일반 12. 의료요양통합돌봄 대상자 중심 연계·조정·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 13. 의료요양통합돌봄 조사·종합 판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14. 지역자원 활용한 의료요양통합돌봄서비스 발굴 및 제공 15. 읍·면 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창구 지원 및 관리 16. 의료요양통합돌봄 통합지원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
업무이관 (팀조정) | < 신 설 > | 17.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18.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 추진 19. 복지위기가구 발굴 사업 |
업무이관 (팀조정) 업무추가 | < 신 설 > | 20. 푸드마켓·푸드뱅크 관리, 그냥드림 사업 |
업무이관 (팀조정) | < 신 설 > | 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2. 지역사회복지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23.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에 관한 사항 24.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25.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사업 26. 복지서비스 연계 및 자원 발굴 27.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관리 28. 고립 및 1인 가구 맞춤형 집중 지원 사업 총괄 29. 고립 및 1인 가구 지원 사업 발굴 및 시행 |
업무추가 | < 신 설 > | 30. 자살예방 업무 총괄 기획 31. 자살예방 계획 수립 32.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 관리 |
순서정비 | 5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 3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
○ <신설> 생활보장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이관 (팀조정) | < 신 설 > | 1. 맞춤형 급여(생계, 주거, 의료 등) 보장결정 및 지급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지급 3. 보장비용 징수 및 체납관리(생계,주거급여) 4.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5. 저소득층 생활지원(정부양곡, 체육복비 등) 관련업무 6. 부산형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결정 및 지급 7. 시비특별지원사업(월동대책비, 중고생 교통비) 지원 업무 8. 저소득층 주거복지(영구임대, 전세임대 등) 관련 업무 9.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10. 군직영 지활근로사업단 운영 11. 자활사업대상자 관리 및 지원 12. 차상위자활 및 차상위계층 보장결정 13.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14. 자활기금 운용 15.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16.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17.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18.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채권관리 19.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20.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비 지원 21. 행려환자 선정 및 관리 22.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3.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 24. 노숙자·부랑인 관련 업무 25. 맞춤형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에 관한 조사 26. 기초연금 신청 조사 27.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조사 28. 장애인연금 신청 조사 29. 기타 차상위계층 신청 조사 30.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사업 신청 조사 31. 맞춤형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수급자 관리 32. 기초연금 대상자 관리 33. 장애인연금 대상자 관리 34.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 관리 35. 차상위계층 및 기타 복지대상자 관리 36.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업무 |
○ 노인장애인복지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이관 (팀조정) | 29.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30.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 추진 31. 복지위기가구 발굴 사업 32. 푸드마켓·푸드뱅크 관리 3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4. 지역사회복지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5.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에 관한 사항 36.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7.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사업 38. 복지서비스 연계 및 자원 발굴 39.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관리 | < 삭 제 > |
순서정비 | 40. 공단 위탁 업무(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 29. 공단 위탁 업무(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
업무추가 | < 신 설 > | 3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추진 31.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업무이관 | < 신 설 > | 32.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3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34.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5. 우리동네 ESG센터 관리 및 운영 36.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37.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
업무추가 | < 신 설 > | 38.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
○ 가족복지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이관 (팀조정) | 24. 1인 가구 맞춤형 집중 지원 사업 총괄 25. 1인 가구 지원 사업 발굴 및 시행 | <삭 제> |
업무추가 | < 신 설 > | 24. 협동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업무이관 (팀조정) | < 신 설 > | 25.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시설 설치 및 지원, 지도․감독 27.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8.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29.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30. 공단 위탁 업무(기장군청소년수련관 ‧ 문화예절학교 ‧ 진로교육지원센터 ‧기장청소년센터‧정관청소년센터) 지도‧감독 3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이관 (팀조정) | 26.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 27. 청소년시설 설치 및 지원, 지도․감독 28.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9.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30.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31. 공단 위탁 업무(기장군청소년수련관 ‧ 문화예절학교 ‧ 진로교육지원센터 ‧기장청소년센터‧정관청소년센터) 지도‧감독 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업무이관 (팀조정) | < 신 설 > | 26. 체육회 운영 및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27. 체육공원 조성 및 관리 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중 신고체육 시설업에 관한 사항 29. 공단 위탁 업무(체육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30. 기장군체육회 관리 및 지원 31. 동네체육시설 설치ㆍ관리 32. 게이트볼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4. 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35. 스포츠강좌이용권에 관한 사항 36. 그 밖의 체육진흥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업무추가 | < 신 설 > | 37. 한국야구명예의전당(야구박물관)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
○ <현행> 교육청소년과 → <개정안> 교육체육과
○ 일자리경제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이관 | 29.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30.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3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우리동네 ESG센터 관리 및 운영 33.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3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 <삭 제> |
순서정비 | 35.~47. (생 략) | 29~41. (현행 35.~47.과 같음) |
업무추가 | < 신 설 > | 42.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순서정비 | 48.~52. (생 략) | 43~47. (현행 48.~52.과 같음) |
업무 현행화 | 53. 시장육성관리 및 전통시장 개선 | 48.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업무추가 | < 신 설 > | 49.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순서정비 | 54.~80. (생 략) | 50.~76. (현행 54.~80.과 같음) |
○ 농업정책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 현행화 | 66. 동부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및 운영관리 | 66. 동부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활성화 지원 |
업무추가 | < 신 설 > | 70.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71.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기기 사업 72. 철마 농축산물 포장·판매·배송 지원 |
○ <보건소> 보건행정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 현행화 | 39. 국가 암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 39. 국가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
업무추가 | < 신 설 > | 40.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1.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
순서정비 | 40.~52. (생 략) | 43~55. (현행 40.~52.과 같음) |
○ <보건소> 건강증진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추가 | < 신 설 > | 36. 통합돌봄지원 건강증진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 |
○ <현행> 수산자원연구센터 → <개정안> 해조류생태연구센터
○ <읍․면>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 추가 | < 신 설 > | 18. 통합돌봄 업무에 관한 사항 |
순서정비 | 18.~41. (생 략) | 19~42. (현행 18.~41.과 같음) |
○ <정관읍 - 주민복지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업무 추가 | < 신 설 > | 35. 통합돌봄 업무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 - 16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기 장 군 수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민선9기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 기능을 정비하고, 행정수요 변화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국 조정: 복지교육국 도서관과 → 문화환경국 도서관과
나. 부서 조정
- (폐지) 체육홍보과
- (신설) 소통감사실, 생활보장과
- (팀 조정 및 명칭변경)
현행)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단,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변경) 기획예산실, 전략사업단, 복지돌봄과, 교육체육과
- (명칭변경) 청소자원과 → 자원순환과
다. 사업소 조정
- (명칭변경) 수산자원연구센터 → 해조류생태연구센터
라. 읍․면 조정
- (신설) 일광읍 총무과
4. 개 정 안: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2026. 8. 26. ∼ 2026. 9. 15.
6.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 홈페이지 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2026년 9월 15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051-709-4032, 팩스: 051-709-4019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을 “해조류생태연구센터소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단”을 “기획예산실, 소통감사실, 전략사업단”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편성 및 배정”을 “편성‧배정 및 재정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7. 홍보
제11조 앞의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1조 앞의 “제1절 보건소”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의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의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의 “제5장 읍ㆍ면”을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소통감사실) 소통감사실장은 군민소통, 감사,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목 “(전략사업추진단)”을 “(전략사업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미래전략사업”을 “전략사업단장은 미래혁신사업”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체육홍보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를 “도서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관광개발”을 “관광개발, 관광마케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홍보, 생활체육, 공보”를 “도서관정책, 정관도서관, 기장도서관, 일광도서관”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를 “복지돌봄과, 생활보장과”로,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를 “교육체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합돌봄, 희망복지지원, 고립가구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희망복지지원”을 “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성가족, 보육, 아동복지, 1인가구지원”을 “노인복지, 노인시설, 장애인복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정책, 평생교육, 청소년드림”을 “여성가족, 보육, 아동복지, 청소년드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서관정책, 정관도서관, 기장도서관”을 “교육정책, 평생교육, 체육진흥, 체육시설”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 중 “공공일자리, 일자리정보”를 “일자리지원, 청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전방재”를 “원전정책”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보건소
제1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수산자원연구센터”를 “해조류생태연구센터”로 한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읍ㆍ면
제24조(종전의 제2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 일광읍에 총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장읍ㆍ정관읍”을 “기장읍ㆍ정관읍ㆍ일광읍”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단‧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단‧과장, 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단‧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교육청소년과장”을 “기획예산실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체육홍보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국 주무과장, 체육홍보과장”을 “기획예산실장, 국 주무과장”으로, “체육홍보과장이”를 “기획예산실장이”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교육청소년과장”을 “기획예산실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을 “기획예산실장, 복지돌봄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체육홍보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수산자원연구센터”를 “해조류생태연구센터”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2조제3항 관련)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기장군보건소 |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 기장군 일원 |
기장군보건소 장안지소 | 기장군 장안읍 좌방길 6 | 기장군 장안읍 일원 |
기장군보건소 정관지소 | 기장읍 정관읍 용수로 11 | 기장군 정관읍 일원 |
기장군보건소 일광지소 | 기장군 일광읍 기장대로 804 | 기장군 일광읍 일원 |
기장군보건소 철마지소 | 기장군 철마면 개좌로 822 | 기장군 철마면 일원 |
기장군보건소 장안읍 오리진료소 |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 3-6 |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오리 일원(개천마을 제외) |
기장군보건소 철마면 삼동진료소 |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94 |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임기리 일원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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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장 및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ㆍ단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인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조(국장 및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 ----------------------------------------------------------------------------------------------- 해조류생태연구센터소장 --------------------------------------------------------------------------. |
제3조(실ㆍ단 및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단 , 행정자치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 제3조(실ㆍ단 및 국의 설치) -------------------------- 기획예산실, 소통감사실, 전략사업단 --------------------------------------------------. |
제4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 제4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예산의 편성 및 배정 | 3. ------ 편성‧배정 및 재정관리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7. 감사 | 7. 홍보 |
8.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 | <삭 제> |
<신 설> | 제5조(소통감사실) 소통감사실장은 군민소통, 감사,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
제5조(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미래전략사업 기획ㆍ조정ㆍ발굴 및 전략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 제6조(전략사업단) 전략사업단장은 미래혁신사업 --------------------------------------------------------------. |
제6조 (생 략) |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
제7조 (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체육홍보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 토지정보과를 둔다. | 제8조 (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 도서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 |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문화예술, 관광개발 , 문화유산 등에 관한 사무 | 1. -------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 |
2. 홍보, 생활체육, 공보 등에 관한 사무 | 2. 도서관정책, 정관도서관, 기장도서관, 일광도서관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8조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를 둔다. | 제9조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 복지돌봄과, 생활보장과 --------------- 교육체육과 -----------------. |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복지기획, 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1. ------- 통합돌봄, 희망복지지원, 고립가구지원 ----- |
2. 노인복지,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희망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무 | 2. 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 ------------------------- |
3. 여성가족, 보육, 아동복지, 1인가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 3. 노인복지,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 |
4. 교육정책, 평생교육, 청소년드림 등에 관한 사무 | 4. 여성가족, 보육, 아동복지, 청소년드림 ------- |
5. 도서관정책, 정관도서관, 기장도서관 등에 관한 사무 | 5. 교육정책, 평생교육, 체육진흥, 체육시설 -------- |
제9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10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일자리기획, 공공일자리, 일자리정보 , 경제활력, 산업지원 등에 관한 사무 | 1. -------- 일자리지원, 청년정책 ------------------------------- |
2. 원전지원, 원전방재 ,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 2. ------- 원전정책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10조 (생 략) |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
제3장 직속기관 | <삭 제> |
제1절 보건소 | <삭 제> |
<신 설> | 제3장 직속기관 |
<신 설> | 제1절 보건소 |
제11조 ∼ 제13조 (생 략) |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삭 제> |
<신 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4조 ∼ 제16조 (생 략) |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
제4장 사업소 | <삭 제> |
<신 설> | 제4장 사업소 |
제17조 (설치) ① 해조류 이용 생태계 복원연구 및 수산자원 연구개발ㆍ조성관리, 양식 어업인 등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산업 육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8조 (설치) ① ----------------------------------------------------------------------------------------------------------------------------------- 해조류생태연구센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 ㆍ 제19조 (생 략) | 제19조 ㆍ 제20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
제5장 읍ㆍ면 | <삭 제> |
<신 설> | 제5장 읍ㆍ면 |
제20조 ∼ 제22조 (생 략) |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
제23조 (하부조직)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ㆍ부면장을 두고, 기장읍에 총무과, 정관읍에 총무과 및 주민복지과 를 둔다. | 제24조 (하부조직) ① ----------------------------------------------------------------------------------------------- 주민복지과, 일광읍에 총무과 ----------------. |
② 기장읍ㆍ정관읍 은 총무과장이 부읍장을 겸임하며, 그 밖의 읍ㆍ면은 총무업무 담당주사가 부읍장ㆍ부면장을 겸임한다. | ② 기장읍ㆍ정관읍ㆍ일광읍 ------------------------------------------------------------------------.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기장군보건소 |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 기장군 일원 |
기장군보건소 장안지소 | 기장군 장안읍 좌방길 6 | 기장군 장안읍 일원 |
기장군보건소 정관지소 | 기장읍 정관읍 용수로 11 | 기장군 정관읍 일원 |
기장군보건소 일광지소 | 기장군 일광읍 삼성2길 6-7 | 기장군 일광읍 일원 |
기장군보건소 철마지소 | 기장군 철마면 개좌로 822 | 기장군 철마면 일원 |
기장군보건소 장안읍 오리진료소 |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 3-6 |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오리 일원(개천마을 제외) |
기장군보건소 철마면 삼동진료소 |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94 |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임기리 일원 |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2조제3항 관련)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기장군보건소 |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 기장군 일원 |
기장군보건소 장안지소 | 기장군 장안읍 좌방길 6 | 기장군 장안읍 일원 |
기장군보건소 정관지소 | 기장읍 정관읍 용수로 11 | 기장군 정관읍 일원 |
기장군보건소 일광지소 | 기장군 일광읍 기장대로 804 | 기장군 일광읍 일원 |
기장군보건소 철마지소 | 기장군 철마면 개좌로 822 | 기장군 철마면 일원 |
기장군보건소 장안읍 오리진료소 |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 3-6 |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오리 일원(개천마을 제외) |
기장군보건소 철마면 삼동진료소 |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94 |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임기리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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