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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6-1659호
구분건설과
작성일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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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자료제출 요구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hwpx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자료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자료제출 요구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659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자료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공고대상
순번 | 업체명(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비고 |
1 | 케이디건설환경(주) (신O욱, 문O용)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구연3로 17 A동 503호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 |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 기장군청 건설과를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 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자료를 2026. 9.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 051-709-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