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군 지방하천(서부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 ~ 9. 10.[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 원상회복 후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으로 완료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하천법」제9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051-709-4676)
공시송달 공고문(서부천 동부리 489).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 - 16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군 지방하천(서부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적치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 장 군 수
1.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위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89번지 일원 | 서부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적치행위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 명령 |
6.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2026. 9. 10.(목)까지 원상회복 후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으로 완료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하천법」 제9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행정처분 불복방법 고지
○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
8. 문의처 :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051-709-4676)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 기장읍 동부리 489 일원(서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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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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